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7원양호 승양(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7원양호는 총톤수 102톤 96, 디젤기관 270마력을 거치한 제2종 어선으로서 1982년 6월 15일 부산항에 입항하여 어획물을 양륙 판매한 뒤, 매매계약에 의하여 신소유자 A가 동일 18시 00분 경 인수 예인하여 수리차 부산 영도구 대평동 대교맨션 뒤 안벽에 계류 중 동년 6월 16일 04시 00분경 간조시 선저 접촉으로 파공이 생겨 침수 침몰한 사건으로서 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 법 제3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2년 7월 5일주임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0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원양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102톤 96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27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0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교의 위치 미 상 선 회 권미 상 수 심 인없 음 직 명선 주사 무 장 해기면장없 음 선원수첩없 음 지정해난관계인AB 사고일시1982년 6월 16일 04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5분 20초, 동경 129도 02분 21초</span> 기선 제7원양호는 총톤수 102톤 96, 디젤기관 270마력을 거치한 제2종(트롤)의 어선으로서 1982년 6월 12일 전소유자 부산시 , C는 동년 6월 15일 신 소유자 지정해난관계인 A에게 2,700만원에 매매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B를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A가 매매계약 당시부터 사무장직을 임명하여 본선의 관리를 하게 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사무장 B는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A가 자금관계로 고향인 경북 영일에 가 있었고, 선원들이 없으므로 선주의 지시에 따라 본선을 영도구 대평동으로 이동시키고자 작업복 판매원 D과 같이 예선 제73상지호를 이용 부산시 충무동 부산어협 앞에서 본선을 예인하여 동년 5월 15일 16시 30분 경 대평동 대교맨숀 뒷편 속칭 굴항 내 북위 35도 05분 20초, 동경 129도 02분 21초 위치의 해안에 투묘지 않은 상태에서 선수를 육상 빗트(BITT)에 로우프로 계류하였고 우현에는 선명 미상의 어선에 계류한 후 좌현에 다른 어선들이 없었으므로 계류하지 못한 채 각 창고를 자물쇠로 잠구고 지정해난관계인 사무장 B과 작업복 판매원 D 등은 본선에서 하선하여 각자 집으로 돌아갔었다.정박중이던 기선 제7원양호는 그날밤 같이 계류한 선명미상의 어선이 출어차 현장을 떠날 때, 계선삭을 풀어둔 상태로 떠나 버림으로써 선수 계류삭만 남은 상태로 계류 중이었으나 점차 간조시가 닥쳐와 동월 16일 04시 00분경 선체가 돌아가면서 축대의 사석 위에 좌초하게 되었고 더욱 물이 빠지면서 축대의 돌에 의하여 본선의 선저 SHOE PIECE가 부러지고 바로 옆 부분에 직경 약100센티미터 정도로 구멍이 나면서 기관실과 어창에 해수가 증가되면서 우현으로 약80도 정도로 경사 되었으며 그후 조타실 상부만 수면상에 보인 상태로 침몰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사무장 B는 동년 5월 16일 05시 00분 경 본선에 귀선 하였을 때 이 사실을 알게되어 즉시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A에게 통보한 후 동월 16일 14시 00분 경 덕양 SALVAGE소속 구조선이와 CRANE으로 인양하여 전술한 파공부를 응급수리를 하였고, 현재 그 장소에서 계류상태로 수리 중에 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승양(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4조 제1호에 관하여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지정해난관계인 사무장 B는 영도구 대평동 대교맨숀 뒷편 속칭 굴항내에서 계류 당시 수심과 조석차 등을 감안하여야 하였고 또한 본선이 정박 중 조류에 따라 이동방지를 위하여 선미에서 닿을 놓아두고 우현측 어선에 계류하였을 때 부탁하여 출항때는 다음 어선에 본선의 안전을 의뢰하던가 또는 선원이나 작업복 판매원 D 등에 경비를 당부하였어야 함에도 하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귀가 하므로써 이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선주 A는 일단 본선을 매수 하였으므로 수리완료시까지 책임 질수 있는 선원 등을 채용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므로써 관리하는 선원이 없게 되어 이건이 야기된 것이다.따라서 이건 승양(침몰)은 지정해난관계인 사무장 B 등 선주 A 등의 선박안전 운항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사무장 B 등 선주 A 등에 대하여는 권고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침몰)은 지정해난관계인 사무장 B과 동 선주 A 등의 선박 안전운항 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