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7원양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7원양호는 총톤수 36톤 37, 디이젤기관 150마력을 거치한 울릉도 남면 선적의 목조어선으로서 1984년 1월 21일 08시 50분경 울릉도 약 15마일 해상(제72-4해구)에서 선단선과 함께 조업하던중 주기관 제1번 크랑크 메인메탈의 용해로 인하여 자력항해가 불능 표류하다가 구조요청을 받고온 해경대 해경적에 예인 구조되었음.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4년 10월 18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3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원양 선 적 항울릉군 남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6톤 37</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345"></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5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기관장 선 주 해기사면허증6급기관사(병종기관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4년 1월 21일 08시 50분 사고장소울릉도 남서쪽 15마일(72-4해구) 손 해크랭크 메인메탈 소손 원 인오일펌프 파손, 점검소홀</span> 기선 제7원양호는 총톤수 36톤 37에 디이젤기관 150마력을 거치한 울릉군 남면 선적의 종업제한 제1종인 목조어선으로서 1984년 1월 10일 17시 00분경 선장 C등 선원 19명이 승선하여 조동항을 출항, 제34선단에 편입되어 대마도 남서쪽 112해구에서 조업중 동월 19일 17시 00분경 주기관 2번 피스턴의 오일링 고착으로 기관에서 잡음이 나고 연기가 발생하므로 조업을 포기하고 수리를 위하여 선단을 이탈, 자력으로 항해하여 동월 20일 09시 00분 방어진항에 입항한후 긴급수리(오일링 교체)를 마치고 동월 20일 15시 00분경 울릉도로 귀항할 목적으로 동항을 출항하였다.항해중인 동월 21일 08시 50분경 울릉도 남서쪽 72-4해구(개위:북위 37도 15분, 동경130도 35분)에서 기관이 정상적으로 회전되지 않으면서 이상음이 들리고 갑자기 기관이 정지되므로 당직중이던 수심인 기관장 A가 기관을 점검한바, 제1번 크랭크 메인메탈이 소손되고 피스턴로드(PISTION ROD)가 휘어져 기관운전이 불가능하게 되자 즉시 어업무선국에 구조요청하고 표류하면서 대기하기 시작하였다.표류중인 동일 10시 30분경 구조요청을 접한 해경 103함이 현장에 도착, 즉시 동해경함에 예인되어 동일 13시 40분경 울릉군 저동항에 입항 구조되었다.이 사고로 제1번 크랭크 메인메탈이 소손되고 피스턴 로드가 휘어졌으며 노후한 오일펌프의 내부기어가 마로 파손되는등 손상을 입었으나 손상부의 부분수리가 불가능하였으므로 크랭크축을 대체하고 손상된 오일펌프를 취환하는등 수리(수리소요액 280만원)를 완료하고 현재 운항중에 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주기관의 오일펌프가 노후되어 내부기어가 마모된 상태인데다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재질의 피로가 겹쳐 파손되므로써 윤활유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자, 제1번 크랭크 메인메탈이 소손되었으며 이 영향으로 피스턴로드가 휘어지는 손상을 입게된 것이다.수심인 기관장 A는 사고직전 윤활유 압력등이 이상없었다고 하나 일단 피스턴 오일링이 소착되는 손상을 발견하였으면 동시에 오일펌프의 성능도 면밀히 점검하여 사전에 대치하고 운항하였어야 하는데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기관운전을 계속한 동인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선주 B는 일차 기관을 수리함에 있어 완전을 기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으나 운항중에 발생한 것이므로 이건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기관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은 오일펌프의 내부 기어가 노후로 인해 파손되므로써 발생한 것이나 사전점검을 소홀히 한 수심인 A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일인이 되었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