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7오룡호 충돌(접촉)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9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오룡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산업(주) 총 톤 수234톤 56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95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원과장 사고일시1979년 6월 20일 09시 00분경 사고장소남항1자 방파제 손 해좌우현 선체 전반적 부분굴곡 원 인직무상 과실</span> 기선 제7오룡호는 총톤수 234톤 56, 디이젤기관 950마력 종업제한 제3종의 원양 참치 연승 어선으로서 J산업주식회사가 소유하여 독항선으로서 운용하고 있든중 남태평양에서 어획한 어획물을 일본국 시미스항에서 양화 완료후 1979년 3월 12일 부산항에 입항하여 남항 충무동1자 방파제에 따른 어선군과 같이 선미계류 장기 정박에 들어갔다.

선장 및 선원들은 부산 입항후 전원 하선하였고 회사에서는 매도를 계획하고 경비원 2명을 고용 승선케하여 도난방지등 선박관리에 임하게 하는 일방 선박관리 책임자 지정해난관계인 A(선원과장)가 수시로 본선에 가서 선박상태를 점검하고 있었든바 6월 20일 아침 본선에 나가보니 외항으로부터 파랑이 침입하면서 좌우현에 접선중인 제51동원호 및 제53동원호와 같이 동요되면서 상호 접촉하고 있기에 지정해난관계인 A는 즉시 회사에 가서 회사직원 및 대기선원 10명등과 같이 본선에 승선하여 휀다를 이용 접촉 완화에 노력하였으나 휀다만 파손될뿐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6월 21일 아침에야 기상이 회복되면서 접촉도 중지되었다.금번 선박상호 접촉으로 제7오룡호는 좌우현 선체가 전반적으로 부분굴곡 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남해동부 해상에 폭풍우 경보가 발효중에 있어 남남서풍이 초속 20미터로 불고 파고도 약 2-2.5미터였으며 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2. 원 인가.

원인판단이와 같은 제 증거에 의거 이건 제7오룡호의 충돌사건의 원인을 규명 판단하건대,(1) 선박안전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선원을 확보하지 않은 것(2) 1자 방파제는 글자 그대로 방파제에 불과한 것이므로 계선 시설이 되어있지 않았는데도 계선한 것(3) 상기 (1)의 조건이 구비되지 않음으로 사전에 대피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이와같은 판단에 따라 이건 발생은 지정해난관계인 A의 직무상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지정해난관계인 A의 직무상 과실에 인하여 발생하였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