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0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영진호 선 적 항남제주군 서귀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45톤 23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15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029"></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82년 9월 3일 02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14분 55초, 동경 126도 36분 45초 손 해승양으로 인한 선체침몰 원 인운항상 과실</span> 기선 제7영진호는 총톤수 145톤 23, 소구발동기 150마력을 거치한 연해구역(단, 국내항해에 한함)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원래 선박국적증서상 선박소유자는 제주도 남제주군 B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부산특별시 거주 C에게 매도한 후 잔금지불관계로 상금까지 명의변경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동선은 1982년 8월 23일 04시 00분 시멘트 150톤을 적재하고 전남 여수항을 출항, 목적지인 소흑산도에 이르러 적재화물에 대한 양륙을 마친 다음 동년 8월 31일 13시 00분경 동항을 출항 귀로에 동일 20시 00분경 시하도에 들러 모래 채취장에서 완도에 보낼 왕모래 약 100톤을 선적코 출항하려 했으나 제1번 크랭크 메탈에서 열이 나므로 출항을 연기 현지에서 이를 교체한후 1982년 9월 2일 14시 30분 완도를 향하였다.출항후 약 30분 경과되자 수심인 선장 A는 기관장 D로부터 기관에서 다시 열이 난다는 보고를 받자 동일 16시 00분경 진도 벽파진에 투묘 정박하여 기관각부를 점검 보수케 한 다음 동일 22시 40분 현지를 출발 어룡도를 우현으로 항과하고 9월 3일 01시 30분경 흑일도 남단을 좌현으로 통과하면서 나침로 100도 속력 약 6노트로 항진을 계속하였다.당시 선교에는 수심인 선장 A가 단독으로 조타에 임하면서 근무하였으나 연일의 작업으로 몹시 피곤하였던 나머지 졸면서 조선하고 있던중 1982년 9월 3일 02시 00분경 갑자기 선수 전면 20-30미터 전방에 돌출 암초를 발견 급좌전타를 시도하였으나 미치지 못한채 횡간도 북쪽해안의 속칭 마당바위(북위 34도 14분 55초, 동경 126도 36분 45초)에 승양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승양된후 본선의 손상상태도 확인함이 없이 곧 기관후진을 하여 이초에 성공하였으나 충돌시 선수로부터 약 4미터 거리의 우현 현측판(화창전방 만곡부)에 파공이 생겨 침수가 되자 투묘 정박한후 방수작업을 시작하였으나 성과가 없자 침몰은 막을 수 없다고 판단 전선원을 구명정에 퇴선시켰고 약 30분후 제7영진호는 선수로부터 침몰하였다.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에 시정 약 200미터의 안개가 끼었고 남동풍이 약간 불었을뿐 해면은 비교적 잔잔하였으며 조후는 낙조증기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승양(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심인 선장 A는 안개가 낀 제한된 시계와 야간에 본선을 운항함에 있어 견시인도 배치치 않은채 직접 조타를 하면서 조선중 연일의 피로로 졸다가 이건 승양을 야기시킨 것으로 판단된다.또한 수심인 선장 A는 일단 승양되었으면 본선의 안전을 위하여 손상개소와 침수여부등에 대한 세심한 점검을 한 후 이초를 시도하였어야 함에도 승양과 동시에 경솔히 기관후진 이초함으로써 침수로 인한 침몰을 야기시킨 것이다.따라서 이건 승양(침몰)은 수심인 선장 A의 상술한바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동인이 과거 40여년간 해상근무에 종사한 정상을 참작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