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제7영남호는 총 톤수 77.19톤의 연해구역 유조선으로서 1975년 4월 20일 08시 00분 부산에서 유류 714드람을 적재하여 울산을 향하여 항해 중 간절암 등대 앞 해상에서 심한 파도를 받아 갑판상 개구부로부터 침수되어 장생포 항내에 입항하였으나 선체의 경사가 심하여 1975년 4월 20일 13시 30분 침몰된 사건임.1975년 6월 5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기선 제7영남호는 총 톤수 77.19톤의 연해구역 유조선으로서 1975년 4월 20일 08시 00분 부산에서 유류 714드람을 적재하여 울산을 향하여 항해 중 간절암 등대 앞 해상에서 심한 파도를 받아 갑판상 개구부로부터 침수되어 장생포 항내에 입항하였으나 선체의 경사가 심하여 1975년 4월 20일 13시 30분 침몰된 사건임.1975년 6월 5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4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영남호 선 적 항울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7.19톤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17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항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5년 4월 20일 13시 13분경</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485"></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울산 장생포항 내 손 해선체 침몰 후 인양 원 인황천항해 준비 불량 및 부주의 운항</span> 기선 제7영남호는 항로정한 연해구역의 강조 소형유조선인 바 주로 부산-울산간의 유류 수송에 종사하고 있던 중 방카C유 500D/M, 증유 200D/M을 유조 내에 윤활유 14D/M을 조타실 앞 갑판상에다 각각 적재하고 (흘수 미상) 1975년 4월 20일 08시 00분 부산항을 떠나 목적지인 울산 장생포를 향하여 9노트의 속력으로 항행하였다.같은 날 10시 30분경 기장 앞 바다에 이르러서부터 북동풍이 거세게 불기 시작하였으나 항해에는 별다른 지장 없이 항행은 계속하였던 바 같은 날 12시 00분 경 울산만 입구 방어진 앞을 통과 시부터는 풍랑이 심하여져 해수가 상갑판상으로 쳐들어오고 선체의 동요가 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황천항해 준비를 하지 않은 채 항진하고 있었으므로 선미부 갑판상에 있는 선창 개구의 밀폐조치가 제대로 잘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곳으로부터 많은 해수가 창내로 침입하여 같은 날 13시 30분경에 장생포항에 입항과 때를 같이하여 선체는 점점 침하되자 위험을 느낀 수심인 A는 동항 내 부두부근의 해안선 얕은 곳에다 자진 승양시켰으나 선교 일부를 남기고는 완전 침몰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 12미터 정도로 해상에는 약 3미터의 파고가 있었다.침몰 결과 같은 날 14시 00분경부터 울산항 내 극동건설 기중기선이 현장에 내도함과 아울러 울산 진구 해양결찰대의 구조작업이 시작되어 다음 날인 4월 21일 18시 30분 경 선체를 완전 인양하는데 성공 같은 해 4월 22일 09시 00분 경 울산시 J조선소에 상가하여 본 즉 선체에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이 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수심인 A가 부산을 떠나 울산으로 항행 중 기상이 악화되었을 경우 황천에 대비한 제반준비를 철저히 하여 안전 항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창 출입구 등의 밀폐를 게을리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건 침몰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