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7영남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7영남호는 총 톤수 77.19톤의 연해구역 유조선으로서 1975년 4월 20일 08시 00분 부산에서 유류 714드람을 적재하여 울산을 향하여 항해 중 간절암 등대 앞 해상에서 심한 파도를 받아 갑판상 개구부로부터 침수되어 장생포 항내에 입항하였으나 선체의 경사가 심하여 1975년 4월 20일 13시 30분 침몰된 사건임.1975년 6월 5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4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영남호 선 적 항울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7.19톤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17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항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5년 4월 20일 13시 13분경</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485"></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울산 장생포항 내 손 해선체 침몰 후 인양 원 인황천항해 준비 불량 및 부주의 운항</span> 기선 제7영남호는 항로정한 연해구역의 강조 소형유조선인 바 주로 부산-울산간의 유류 수송에 종사하고 있던 중 방카C유 500D/M, 증유 200D/M을 유조 내에 윤활유 14D/M을 조타실 앞 갑판상에다 각각 적재하고 (흘수 미상) 1975년 4월 20일 08시 00분 부산항을 떠나 목적지인 울산 장생포를 향하여 9노트의 속력으로 항행하였다.같은 날 10시 30분경 기장 앞 바다에 이르러서부터 북동풍이 거세게 불기 시작하였으나 항해에는 별다른 지장 없이 항행은 계속하였던 바 같은 날 12시 00분 경 울산만 입구 방어진 앞을 통과 시부터는 풍랑이 심하여져 해수가 상갑판상으로 쳐들어오고 선체의 동요가 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황천항해 준비를 하지 않은 채 항진하고 있었으므로 선미부 갑판상에 있는 선창 개구의 밀폐조치가 제대로 잘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곳으로부터 많은 해수가 창내로 침입하여 같은 날 13시 30분경에 장생포항에 입항과 때를 같이하여 선체는 점점 침하되자 위험을 느낀 수심인 A는 동항 내 부두부근의 해안선 얕은 곳에다 자진 승양시켰으나 선교 일부를 남기고는 완전 침몰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 12미터 정도로 해상에는 약 3미터의 파고가 있었다.침몰 결과 같은 날 14시 00분경부터 울산항 내 극동건설 기중기선이 현장에 내도함과 아울러 울산 진구 해양결찰대의 구조작업이 시작되어 다음 날인 4월 21일 18시 30분 경 선체를 완전 인양하는데 성공 같은 해 4월 22일 09시 00분 경 울산시 J조선소에 상가하여 본 즉 선체에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이 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수심인 A가 부산을 떠나 울산으로 항행 중 기상이 악화되었을 경우 황천에 대비한 제반준비를 철저히 하여 안전 항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창 출입구 등의 밀폐를 게을리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침몰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