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4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양평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주) J 총 톤 수347톤 87</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483"></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10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해기면장4급기관사(내연기관 을종1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83년 6월 7일 13시 1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42분 00초, 동경 176도 15분 00초 손 해제1번 발전기의 고정자 코일 및 회전자 소실 원 인화기 단속 소홀</span> 기선 제7양평호는 1964년 5월 일본에서 진수된 총톤수 347톤 87, 디이젤기관 1,100마력을 거치하고 종업제한 제3종인 강조 유자망 어선으로서 선장 B 이하 선원 27명이 승선하여 1983년 5월 12일 17시 00분 부산항을 출항하였다.이후 북태평양 조업지에 무사히 도착하여 8회에 걸쳐 오징어를 유자망 조업하여 20톤을 어획하였고 같은 해 6월 7일 해상에서 양망을 끝내고 수심인 기관장 A는 1기사와 조기장과 함께 성능이 좋지 않은 제1호 발전기와 보기를 정비하고자 제1호 발전기를 분해하여 노즐.팁(Nozzle tip)이 막혀있기 때문에 이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던중 같은 날 13시 10분 북위 36도 42분 00초, 동경 176도 15분 00초에서 기관실 우현 선미쪽에 있는 발전기 뒤쪽에 노즐.팁을 닦고 모아둔 기름걸레 뭉치에서 검은 연기가 솟으면서 화재가 발생하여 기관실에서 작업중이던 3명과 여러 선원이 가담하여 포말소화기 8대, 분말소화기 1대, CO2 소화기 2대 및 소방호스로 해수를 살포하여 화재발생 12분만인 같은 날 13시 22분에 진화하였으며, 당시의 기상은 구름이 끼고 북서풍이 초속 1미터(남실바람)로 불고 파도가 없는 잔잔한 날씨였으며, 화재 진화후 소화액과 해수등으로 더럽혀진 제1호 발전기와 보기 그리고 기관실등을 세척 및 청소한 후 제1호 보기로서 발전기를 시동코자 여러번에 걸쳐 시도하였으나 시동이 되지 않아 발전기를 분해하여 보니 고정자 코일 및 회전자가 부분적으로 소실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선내에서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 무선전화(S.S.B)에 의하여 인근에 조업중이던 타 선박에서 전기기사를 본선으로 오게 하여 점검한 바 한국에서 부속품이 공급되더라도 선내 수리가 불가능하고 더군다나 이곳까지 운송하는 시일 경과등으로 현지에서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확인되어 사고보고를 서울 본사에 전보로 보고하였던바 같은 해 6월 8일 귀항하여 완벽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전보지시를 받고 같은 해 6월 9일 05시 00분 현지 어장을 제2호 발전기를 가동하여 자력으로 출발하여 동년 6월 18일 23시 00분 부산항에 입항하여 6월 19일 09시 00분 연합철강 부두에 계류하여 총 점검후, 남항 방파제로 이동 정박하여 제1호 발전기 및 보기를 수리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원인을 규명하건대, 제1호 발전기를 정비하면서 노즐.팁을 닦고 모아둔 기름걸레 뭉치가 있으면 화재 발생이 될 수 있는 담배불등의 화기 단속을 철저히 하여 화재를 예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수심인 기관장 A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기관장 A의 행위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 제3호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