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8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안양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어업주식회사 총 톤 수314.05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125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선 갑종2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1년 12월 22일 13시 20분 사고장소북양어장(북위 29도 03분 00초 동경 155도 24분 51초) 손 해선원 1명 익사 원 인어로 작업중 부주의(실족)</span> 기선 제7안양호(이하 안양호라 한다)는 종업제한 제3종의 스탄트로울 어선인바 주, 부식, 어구, 연료, 청수등 약 200톤을 적재하고 선수 2.40미터 선미 3.75미터의 흘수로 북양 어장을 향하여 1971년 11월 10일 18시 00분 일본국 이시노마키항을 출항하였다.
같은해 11월 18일 22시 00분경 북양 어장에 도착한 후 첫 출어가 되어서 어장 사정에 밝지 못하였으므로 몇일동안 어장 조사 및 기타 어구 조정 등을 끝내고 동 11월 22일 10시 00분경부터 북위 49도 03분 동경 155도 24분 51초 지점 해상에서 제1회 투망에 들어가 조업을 계속하였으며 같은날 12시 00분경부터는 제2회 투망을 시작 선수를 북으로 향하고 어망을 끌다가 동 13시 10분경 모타보우트를 끌어올리고 이어서 핸드로드를 끌어올리던 도중 동 13시 20분경 좌현선미 개로스 부근에서 왔다갔다하면서 작업 지휘를 하고 있던 갑판원 B는 부주의로 핸드로프에 걸려 넘어지면서 해중에 추락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바람 없이 흐린 날씨에 해상은 잔잔하였으나 0.5미터-0.8미터의 스웰이 있었다.추락결과 선미 개로스 부근에서 어망의(모타보우트) 인양상태를 확인키 위하여 선미에 가 있던 2항사 전대휘가 이것을 발견하고 즉시 선교에 보고하자 수심인 A는 즉시 기관을 정지하는 한편 선미 및 조타실 주위에 있는 것 등 구명부환 전부 4개를 던져 주었으나 물에 빠지는 순간 물속에 들어가고는 다시 떠오르지 않아 그 부근에서 조업하고 있던 2척에도 긴급 요청을 하여 공동으로 연 3일간 부근해상을 수색하였으나 끝내 시체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후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였다.이건 사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는바 안양호가 북양 어장에서 어로작업을 하고 있다가 모타보우트의 인양을 끝내고 핸드로프를 끌어올리고 있던중 선미에서 작업지휘를 하고 있던 갑판원 B가 부주의로 어구에 걸려 실족 해중에 추락한 동인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