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제7아진호는 총톤수 90.17톤 제2종 어선으로서 1970년 5월 12일 02시 20분 남위 00도 40분, 동경 93도 00분 지점에서 침수 침몰된 사건으로서 이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40조에 의거 본 심판 개시를 청구함.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기선 제7아진호는 총톤수 90.17톤 제2종 어선으로서 1970년 5월 12일 02시 20분 남위 00도 40분, 동경 93도 00분 지점에서 침수 침몰된 사건으로서 이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40조에 의거 본 심판 개시를 청구함.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0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아진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수산주식회사 총 톤 수90톤 17 기관종류, 마력디젤 22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선 갑종 2등항해사 선원수첩미 상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0년 6월 21일 02시 20분 사고장소남위 00도 40초, 동경 93도 00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095"></img><span style="display:none;"> 손 해선체침몰(인양불능)어구 및 어획물 전량유실 원 인무리한 운항 황천 준비 불량</span> 기선 아진호는 종업제한 제2종의 강조 원양 참치잡이 어선인바 주로 말레이시아국 PENANG항을 중심으로 동 인도항 일대에서 어로 조업 중 1970년 5월 12일 08시 00분(GMT이하 같음) PENANG항을 출항 동년 5월 16일 스마트라섬 서방 약 300마일 해상 어장에 진출 순조롭게 조업이 계속되고 있었던 바 동 6월 19일 20시 00분 경부터 기상이 악화되기 시작하더니 동일 자정을 지나고 부터는 심한 남서풍으로 선체의 동요가 심하여 조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풍랑이 거세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내 각실 출입구를 패쇄하는 등 황천항해에 대한 아무런 보안책을 강구함이 없이 무리한 조업을 강행하고 있었으며 특히 이 배의 조타장치는 수동식으로 되어 있어 키가 무거워 조타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데다가 조타색 및 각활차(操舵 , 各滑車)등은 해수 때문에 녹이 쓸어 조타에는 더욱 더 불편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정비를 게을리 하고 있었다.동일 01시 50분 경 양승이 끝나고 도합 39톤을 어획하여 비교적 좋은 성과를 거두기는 하였으나 해상이 계속 거칠고 있었으나 풍랑이 좀 갈아 앉은 듯 하기에 조업에만 급급한 나머지 기상에 대한 세심한 주의를 기울임이 없이 그저 별일 없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동일 02시 00분 경 다시 투승을 시작 조업에 들어간 후 수심인 A는 조타중인 항해사에게 투승 방향을 지시하고는 어획물 적화상 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갑판상에 내려가 있는 동안 계속 심한 풍랑에 시달리면서 투승 중 항해사는 수심인 A의 지시대로 투승할 방향으로 변침하기 위하여 5°-10°가량 우전타 하는 순간 큰 파도가 밀어 닥치게 되자 갑자기 선체가 좌현으로 크게 경사 되므로 그 쪽으로 선수를 회두코져 극 좌전타 하려 하였지만 평소부터 잘 듣지 않았던 조타 장치였기에 회전이 자유롭지 못하였고 갑판상에서 위험을 느낀 수심인 A는 황급히 조타실에 뛰어 올라 갔으나 이미 선체는 좌현으로 40°가량 경사된 채 큰 파도에 휘말리게 되어 선체의 복원이 잘 되지 않았고 경사된 좌현측에서 밀어닥친 해수가 한꺼번에 기관실 및 갑판실로 쳐들어오자 기관은 자연 정지되고 거센 파도가 계속 선체를 강타하게 되어 선미로부터 점차 침몰하기 시작 동일 02시 20분 경 동 인도양 남위 00도 40분, 동경 93도 00분 해상에서 선체는 완전 침몰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남서풍 15미터 정도로 4-5미터의 파고가 있어 해상은 몹시 거칠고 있었다.침몰결과 어구를 비롯한 어획물을 전량 유실하였으며 수심인 A 등 19명은 구명정에 의하여 전원 퇴선하여 표류 중 본선과의 교신 연락이 끊어지게 되어 이상을 느낀 동사 소속 선단 5척이 긴급 수색에 들어가 동년 6월 22일 14시 00분 경 동사 제3아진호에 의하여 남위 00도 10분, 동경 3도 30분 해상에서 전원 구출되었고 선체는 인양을 포기하였다.상기 사실 중가.
수심인 A는 동 인도양에서 황천 조업 중 갑판실 및 기관실 등 각 출입구를 개방하여 이에 대한 아무런 단속을 하지 않으므로 심한 풍랑으로 선체가 경사시에 해수가 한꺼번에 기관실에 침수 기관을 정지케 하였음은 황천 준비를 게을리 한 것이었고나. 수동식 조타장치가 키가 무거워 평소부터 조타에 불편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정비를 게을리 하므로서 황천 항해시 운전의 부자유를 가져오게 하였던 것이고다. 100톤 미만의 소형으로서 어로 조업에만 집념한 나머지 기상악화에 대한 주의를 게을리 한 것 등 이상 각 항의 사실은 수심인 A가 제출한 해난보고서 조사관 Q의 동 수심인에 대한 질문조서중의 각 공술 기제 당 심판정에서의 수심인 A의 각 공술에 따라 각각 인정하였다.
수심인 A의 본선이 건조 당시부터 복원력이 부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것이 사실이라고 치더라고 이건 발생당시 본선 창내에는 39톤의 어획물(48톤이 만재)이 적화되고 있었으므로 이 건이 복업력 부족으로 일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사실심리를 완료하고 그 발생 원인을 규명한 결과 수심인 A는 상기 각 항과 같은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 갑종 2등 항해사 업무를 6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침몰은 수심인 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어선 갑종 2등항해사 업무를 6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