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7아진호, 다이신마루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 7아진호는 총톤수 17톤 61, 디이젤기관 12마력을 거치한 부산시 선적의 목조 장어통발 어선으로서 1984년 5월 13일 14시 10분경 북위 35도 02분, 동경 130도 56분 개위어서 일본 국적선 25톤급 다이신마루와 충돌하였음.본건은 해난심판법 제 2조 제 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 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4년 9월 3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5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아진호다이신마루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7톤 61 기관의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20마력 수 심 인 A 직 명선 장 해기면장 병종항해사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4년 5월 13일 14시 10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571"></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 북위 35도 02분, 동경 130도 58분 손 해다이신마루: 외판길이 약1.5미터×폭약0.5미터 파손 원 인 파수소홀, 안전속력위반 </span> 기선 제7아진호는 1973년 7월에 진수된 B 소유의 총톤수 17톤 61에 디이젤기관 12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 1종의 장어 통발 목조어선으로서 선장 A 이하 선원 7명이 승조하고 1984년 4월 27일 15시 00분에 조업차 부산 남항에서 출항하여 95해구인 일본국 미시마 근해(見島近海)로 향하였다.다음날인 같은달 28일 07시 00분경 미시마 근해에 도착한 수심인 제 7아진호 선장 A는 도착과 동시에 장어통발 조업에 들어가, 같은해 5월 13일 10시 00분에 조업을 마치고 현지에서 출발하여 귀항하기 위해 부산항으로 항하였다.심한 비바람으로 인해 시정이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부산항으로 향해 전속인 약 6노트의 속력으로 항진중 같은날 13시 10분경 95-9해구인 북위 29도 59분 30초, 동경130도 43분 48초에서 가박중인 25톤급의 일본국적선 오징어잡이 목조어선 다이신마루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동선의 좌현 중앙부위를 제7아진호의 선수부로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인해 다이신마루는 좌현중앙부의 수면상 외판이 길이 약 1.5미터 × 폭 약 0.5미터 정도 파손되어 약간의 침수가 있었으나 자력항해가 가능하므로 양선은 각각 자력으로 항해하여 같은날 19시 00분경 미시마항에 입항하였으며 수심인 제7아진호 선장 A는 자신의 일방적 과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상대선인 다이신마루 선장에게 교부해주고 같은날 23시 00분에 동항에서 출항하여 귀국하였던바 그후 상대선측으로부터 한.일 어업위원회를 통해 선체수리비 일화 100만엥을 청구해왔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 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제7아진호 선장 A는 조업을 끝내고 부산항으로 귀항할 때 심한 비바람 때문에 시정이 극히 제한되었다면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유효한 동작을 취할수 있고 또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적합한 거리에서 정선할수 있도록 언제나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했어야 헀으며 충돌의 위험성을 충분히 판단할수 있도록 언제나 적당한 파수를 유지했어야 함에도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 6조(안전한 속력) 및 동 규칙 제5조(파수)를 위반하여 시정이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전속으로 항해하였을뿐아니라 파수를 소홀히 하여 가박하고 있는 상대선인 다이신마루를 발견하지 못하므로써 충돌에 이르게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 5조 제 2항에 의거 동법 제 6조 제 1항 제 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출돌은 파수를 소홀히 하고 안전속력을 지키지 아니한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