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제7아진호는 총톤수 17톤61, 디이젤기관 120마력을 거치한 목조어선으로 1984년 3월 3일 17시 00분경 부산항을 출항하여 여천군 백도 근해에서 조업준비중 기관고장으로 표류중 3월 5일 10시 50분경 여수 해경대 경비정의 기관정비 지원으로 수리 완료한 사건임.이건 해난심판원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합니다.1984년 7월 5일관여조사관 Q
기선 제7아진호는 총톤수 17톤61, 디이젤기관 120마력을 거치한 목조어선으로 1984년 3월 3일 17시 00분경 부산항을 출항하여 여천군 백도 근해에서 조업준비중 기관고장으로 표류중 3월 5일 10시 50분경 여수 해경대 경비정의 기관정비 지원으로 수리 완료한 사건임.이건 해난심판원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합니다.1984년 7월 5일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6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7아진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7톤61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2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해기면장병종 기관사 선원수첩없 음</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657"></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84년 3월 4일 20시 00분 사고장소백도근해 동쪽 2마일 해상 손 해시동 변 스프링 3개 교체 원 인무리한 기관취급</span> 기선 제7아진호는 총톤수 17톤61, 디이젤기관 12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인 목조 장어 통발어선으로서 1984년 3월 3일 17시 00분 부산항을 출항, 대마도 근해상에서 장어 통발조업을 하다가 전남 여천군 백도 근해상으로 어장을 이동하고자 정상회전이 750회전인 것을 800회전으로 올려 운전하여 동년 3월 4일 02시 00분경 예정했던 어장(북위 34도 01분 00초, 동경 127도 38분 00초)에 도착하여 작업 대기 상태에 들어가면서 투묘하고 휴식에 들어갔다.동일 07시 00분경 기관 시동지시가 있어 즉시 기관실로 내려가 기관을 시동하려고 하였으나 걸리지 않아 계속 3-4차례 시도하였으나 시동이 되지 않으므로 에어탱크 압력과 분배변 작동상태를 확인한바 정상인데도 시동되지 않으므로 기관각부를 개방하여 고장개소를 찾고 있던중 제2번기통 시동 변의 스프링이 탄력을 상실 시동 변이 고착되어 있었고 3번, 5번 시동 변도 같은 상태였다.본기는 제작년월일을 알수 없으나 장기 사용으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기관이 노후되어 있었고 일제 얀마 120마력, 1200회전, 무과급 중고기관으로서 작동 상황은 양호한 편이었다.선장이 09시 00분경 S.S.B로 구조요청을 하여 동월 5일 12시 00분경 J지구해양경찰대 경비정이 도착하여 동선의 도움으로 후라이휠에 줄을 감아 당기면서 시동되어져 자력으로 가까운 거문도항에 동일 17시경 입항하여 예비품으로 보관중이던 시동 변 3개를 교체하여 보수하고부터는 현재까지 정상 운항중이다.
2. 원 인가. 원인판단기선 제7아진호 기관장 수심인 A는 기관이 전반적으로 노후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기관각부를 보다 철저히 정비점검을 하였어야 함에도 조업을 마치고 귀항후 정비점검을 하면서도 시동 변의 성능 점검을 소홀히 하였으며 정상회전수가 750회전인데도 800회전으로 높혀 가동하였다.또한 가동하면서도 시동 변에 연결된 파이프에 전도되는 시동 변의 과열상태를 감지하며 대응한 기관취급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따라서 이건 기관손상은 노후된 기관을 무리하게 가동한 수심인 기관장 A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나. 법령의 적용기선 제7아진호 기관장 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기관손상은 노후된 기관을 무리하게 가동한 수심인 기관장 A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