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8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신아호 선 적 항울산시 선박소유자C 1명 총 톤 수337톤 66</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873"></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27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항해사 해기면장을종 1등항해사병종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삼천포 사고일시1982년 12월 28일 23시 00분 사고장소울산항 한성냉동부두 손 해선원실 3개소 소실, 선원 1명 화상(경미) 원 인화기취급 부주의 및 당직소홀</span> 기선 제7신아호는 총톤수 337톤 66, 디젤기관 270마력을 거치한 국내항해에 한정된 연해구역의 유조선으로서 울산항을 기점으로 하여 주로 부산, 마산, 포항등의 기름 운송에 종사하고 있던 중 1982년 12월 27일 17시 00분 마산항 제2부두에서 디젤유 500톤의 양화가 완료된후 출항하여 12월 28일 01시 00분경 울산항 한성 냉동부두에 접안하고 기름적재 대기상태에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출항이 12월 29일 오후로 예정 되었기에 12월 28일 19시 00분경 부산 소재 자택으로 가기 위하여 정박 당직자 수심인 항해사 B에게 당직을 철저히 부탁하고 상륙하였다.당시 당직자로서는 수심인 B의 책임하에 갑판원 D 기관원 E 조리원 F 등 4명으로서 상호 교대 근무토록 되어 있었던바 동일 20시 00분경까지는 식당에 피운 석유난로 주위에 같이 있다가 기관원 E는 외출하였고 갑판원 D는 동일 20시 10분경 몸이 불편하여 식당 우측에 있는 자기침실에 들어가 취침에 들어가자 수심인 B와 조리원 F 2명이 식당에 있다가 동일 22시 00분경 F는 조타실로 올라갔다.수심인 B는 혼자 식당에 있다가 동일 22시 45분경 갑판원 D가 자고 있는 침실문을 열어놓고 문 가까이 석유난로를 옮겨놓아 열기가 침실로 들어가도록 한 뒤 조타실에 올라갔다가 동일 23시 00분경 조타실 밑에 있는 자기방에 가서 잠자리에 들어갔다.동일 23시 00분경 취침중이던 D는 호흡이 곤란하여 눈을 떠보니 연기가 찬데다가 방문이 타고 있어 갑판상으로 뛰어나가면서 “불이야”하고 고함을 지르다가 옆에 계류중인 어선 당직자와 합세하여 계속 고함을 지르자 수심인 B는 직감적으로 식당에서 불이난 것으로 판단하고 휴대용 소화기로서 소화작업에 임하고 있던 중 부근에 있던 소방정도 이를 보고 즉시 출동하여 12월 29일 01시 00분경 완전히 진화되었다.
본 화재로 인하여 선원침실 3개소가 탔으며 갑판원 D가 가벼운 화상을 입었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남동풍이 경하게 불고 해상은 잔잔한 상태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화재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을 규명한바 수심인 B의 화기취급 부주의 및 당직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며 수심인 선장 A의 감독소홀도 일인이 되었다고 본다.본선은 유조선으로서 화기취급에는 각별한 조심성과 주의가 필요한데도 수심인 B는 석유난로를 피워둔 채 갑판원 침실 출입문 가까이, 바쳐놓은 형태로 두었다가, 선체동요로 문이 과열된 난로에 접하면서 화재가 발생한바 또한 동인은 당직책임자 임에도 당직 선원을 외출 또는 취침토록한 후 자신도 취침중에 사고가 났음은 당직을 소홀히한 결과이며 수심인 A는 당시 본선이 하역작업중은 아니였다 할지라도 특별한 사유없이 부산 소재 자택으로 가는등 유조선에서의 석유난로에 의한 화재결과를 볼 때 선장으로서 감독소홀의 책임이 있다고 본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하며, 수심인 A에 대하여는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견책한다.수심인 A는 정당한 사유없이 심판기일에 출석치 않았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규정에 의거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