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9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신아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337.66톤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448축 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 2등항해사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6년 2월 28일 12시3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06분 00초, 동경 129도 37분 30초 손 해타병(舵柄)키( )손상 원 인정비불량</span> 기선 제7신아호(이하 신아호라 한다)는 항로정한 연해구역의 유조선인바 울산항을 중심으로 주로 국내연안 수송에 종사하고 있던중 방카A유 502톤을 싣고 선수 2.80미터 선미 3.00미터의 흘수로 1976년 2월 28일 06시20분 울산을 출항 목적지인 포항을 향하여 8.5노트의 전속력으로 항행하였다.이에 앞서 본선은 1956년 3월에 진수한 선령 20년의 노후선으로서 그 동안 부분적인 보수를 하였으므로 외형상 별다른 지장없이 운항하고 있었으나 선체의 내외부를 통하여 수시로 이의 보수정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상황에 처하고 있었으며 특히 선미부, 타기(舵機)주변에 대한 정비가 소홀한 가운데 운항하고 있었다.그리하여 같은날 07시20분 울기등대를 동 09시50분 감포등대를 동 11시30분 구룡포 등대를 각각 통과하고 침로를 10도(자침로 이와같음)로 변침하였으며 같은날 12시30분경 장기갑 동북방 5마일 지점해상에서 영일만(迎日 )쪽으로 향하여 침로를 360도로 전침할려고 좌전타를 하였던바 선수의 회두가 잘 되지 않으므로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조타기 계통을 조사하였던바 선저부 타두(舵頭)와 타병(舵柄)을 연결 고착시키는 키( )가 파손된 것을 발견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비가 내리고 북동풍 10미터 정도에 해상에는 2미터의 파고가 있었다.그 결과 독항(獨航)의 기능을 상실하였으므로 선내에 시설한 SSB 무전통신기를 사용 포항지방 해운국에 예선을 보내 주도록 구조요청을 하였으며 그러는 동안 선내에서 이에 알맞는 철보-루드를 두들겨 맞추어서 응급조치가 되었으므로 다시 예선 구호요청을 취소 통보한 다음 같은 날 13시30분 경 현장을 떠나 같은 날 15시00분 경 자력으로 포항에 입항 그후 K조선소에 상가 수리 완료하였다.이건 속구(타기)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수심인 A는 노후한 선박을 운항함에 있어서 항상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선체 내외부의 정비보수에 전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나머지 조타기의 주변정비를 소홀히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