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7신아호 선원사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7신아호는 총톤수 337톤 66, 디이젤기관 270마력을 거치하고 연해 구역을 항행하는 유조선으로서 1982년 6월 22일 16시 20분 울산유공 부두에서 경유 500,000리터를 선적하고 출항하여 제주로 항행 중, 동일 17시 30분 간절갑 등대 북동 2마일 지점에서 조기장 B가 추락 익사하여 동일 17시 35분 인양한 사건으로서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2년 8월 16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2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신아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337톤 66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7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종1등항해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2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82년 6월 22일 17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22분 46초, 동경 129도 24분 12초 손 해선원 1명익사 원 인익사자 본인의 부주의</span> 기선 제7신아호는 총톤수 337톤 66의 디이젤기관 270마력 1기를 거치한 항행구역이 국내항해에 한하는 연해구역인 강조 유조선으로서 1982년 6월 22일 11시 30분경 울산항 유공부두에 접안하여 경유 500킬로리터를 선적코 흘수 선수 2.8미터 선미 3.1미터 상태로 동일 16시 20분경 동부두를 떠나 목적지 제주항을 향하여 약 6노트의 선속으로 항진중 동일 17시 10분경 범월갑 전방해상 등부표를 우현 약 1해리 거리로 횡과 후 자침로 195도로 정침하에 속항하고 있을 때 초속 4미터의 북동풍과 0.5미터 정도의 너울과 파고를 좌현 선미 30도 정도의 방향에서 받고 있었으며 건현이 불과 10센티미터 뿐이였으므로 선체 동요는 없었으나 약 30센티미터의 파도가 계속하여 좌현 갑판상에 몰아쳐 80센티미터 정도 높이의 햇치코밍에 부딪혔다가 해상으로 흘러 나가는 상태였다.한편 선교에서는 수심인 선장 A가 조선지휘하고 1등갑판원이 조타중이였으며 동일 17시 27분경 견시중인 수심인 선장 A가 갑판상을 바라보자 선교바로 밑 선미루 좌현 선원거실 출입구 바로 앞에 있는 계선 주위에 걸쳐 앉아 머리를 선미쪽으로 수그리고 있는 조기장 B(주소: 경남 남해군 이등면 무림리, 연령: 만 29세)를 발견하고 파도가 쳐 올라오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실족이 염려되어 아래쪽을 향하여 두 차례에 걸쳐 위험하니 들어가라고 고함을 질렀으나 그때마다 두 번이나 선교를 향하여 고개를 들고 쳐다볼뿐 움직일 기세가 전혀 보이지 않으므로 선교에서는 하부에서 행동하는 위 B의 동태가 분명히 보이지 않아 혹시 출입문이 밀폐되지 않아 그 작업을 하고 있지 않는가 짐작되어 일단 선속을 멈추고나서 작업을 끝내도록 하여야겠다고 작심하고 동일 17시 28분경 기관실에 신호하여 기관정지를 명하였다.기관이 정지되자 전진타력이 감소되어 선속이 2노트 정도까지 떨어지게되니 자연 타효를 상실하여 북동풍과 너울의 영향으로 선수가 30도 정도 좌회두 하면서 동일 17시 30분경 동해남부 간절갑등대 동북방 2해리 북위 35도 22분 46초, 동경 129도 24분 12초 위치에서 10도 내외의 선체횡요와 동시에 좌현 갑판상에 약 1미터 정도의 파도가 덮쳐 햇치코밍에 부딪혔다가 이미 고여있던 해수와 합세하여 약 50센티미터의 현장 핸드레일위로 쏟아져 나가면서 계선 주위에 앉아있던 조기장 B를 휩쓸어 바다위로 던져버렸다.선교에서 이 상황을 목도한 수심인 선장 A는 즉시 기관을 시동하여 선수를 좌회두시켜 해상에 떠서 허우적거리는 B에게 선수 좌현에서 약 10미터 거리까지 다가가 타수 D로 하여금 구명부환을 던지도록 하여 B과 불과 1미터 거리에 던져졌으나 허우적거릴 뿐 붙잡지를 못하므로 위 D가 바다로 뛰어들어 동일 17시 35분 추락한지 5분만에 갑판상에 인양하여 인공호흡을 시도하였으나 소생하지 못하였다.일단 병원으로 이송하여야 할 것이라 판단하고 인공호흡을 계속하면서 동일 17시 40분 현지를 떠나 울산항으로 회항하여 동일 19시경 동항에 도착 즉시 시내소재 J병원으로 옮겼으나 이미 사망후였고 진단결과 직접적인 사인이 질식으로 추정되고 그후 사체는 유족에게 인도되었으며 선주와의 상해 보상문제도 원만하게 처리되었다.당일 조기장 B가 익사 당시에는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5미터 정도 불고 파도의 높이는 0.5미터 정도였으며 조류의 영향은 없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본 건 사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선 제7신아호가 1982년 6월 22일 11시 30분 울산항을 출발하여 제주항을 향하여 항진 중 당시 본선은 건현이 불과 10센티미터 정도밖에 안 되는 만선 상태로써 30센티미터 내외의 파도가 갑판상을 덮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익사자 B는 자신의 안전에 대비하여 해면에 가까운 현장 핸드레일 부근을 피하여 작업을 하던 휴식을 하던 하여야만 할 것을 두 차례에 걸친 선교에서 근무 중인 선장으로부터의 꺠우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이하게 처신하다가 불의에 몰아닥친 파도에 휩쓸려 익사하게 된 동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선장 A는 동일 17시 28분경 익사자 B가 위험한 위치에 있다고 판단하였으면 당직타수나 딴 선원으로 하여금 그 자리를 비키도록 하였어야 할 것을 바람과 파도의 방향을 고려함이 없이 기관정지 하는 것만이 안전한 방법이라고 속단하여 동일 17시 28분경 기관을 정지 하므로써 타효를 상실하자 선수가 좌회두되어 선체동요와 함께 큰 파도가 갑판상을 덮쳐 동일 17시 30분 졸지에 핸드레일 근처에 앉아 있던 B를 파도에 휩쓸리며 내려가게 한 동인의 직무상 과실도 본건 발생의 일인이 됨을 면치 못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사상은 익사자 B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본건 발생의 일인이 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