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7신복호 조난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3월 22일관여조사관 J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6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신복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9.93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550마력 진수년월일 1980년 3월 23일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사면허증6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8년 1월 17일 22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1도 00분 00초, 동경 126도 00분 00초 손 해선저외판 약간 굴곡 및 파공 2개소(수리비 130만원)</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683"></img><span style="display:none;"> 원 인 조선부주의로 어망이 추진기에 감김</span> 기선 제7신복호는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어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이하 11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1988년 1월 15일 11시 00분 부산시 남항을 출항하여 제주도 모슬포 남쪽 약 180마일인 559-5해구(북위 30도 15분, 동경 126도 15분)로 향하였다.출항후 수심인 선장 A가 조선 지휘하고 갑판장 C가 조타를 하며 전속 약 9노트로 항진하여 같은 날 15시 00분 홍도를 우현 0.5마일에 두고 통과하면서 나침로 225도로 변침 속항하여 같은달 17일(시간미상)에 494-9해구(북위 31도 00분, 동경 126도 00분)에서 투망하였다가 파고가 약 3-4미터로 높게 일고 있었으므로 어망손실을 방지하고자 무리한 양망작업을 하던중 이날 22시 00분경 어망의 일부가 추진기와 추진기축에 감겨 전후진이 안되었고, 안전지대로 피항하려고 무리한 전진을 시도하였던바 기관이 정지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기관실에 내려가 기관장과 같이 기관을 재시동 하였으나 시동이 되지 않아 같은날 22시 30분경 갑판상의 전작업등을 점등한채 갑판장 정기훈으로 하여금 수중전등을 휴대, 잠수케하여 확인결과 추진기축과 추진기에 어망과 로프가 감겼음을 확인하고 남동방으로 표류중 약 2마일 거리에 투묘정박중인 선명 미상의 약 500톤급 일본 선망어선의 묘쇄에 본선 좌현 중앙부가 접촉되면서 본선이 빙 돌아서 상대선의 구형선수(BULBOUS BOW)에 본선좌현 선저부가 “퉁”하고 접촉되었으나 그대로 비껴나가 계속 표류하면서 갑판장 C가 잠수하여 추진기축에 감긴 로프와 추진기에 감긴 그물만 칼로 절단하고 추진기에 감긴 와이야 로프는 제거치 못한채 같은달 18일 03시 00분경 기관을 시동하여 현지를 출발, 목적지로 향해 미속인 약 3-4노트로 속항하여 같은달 19일 08시 00분 559-2해(북위 30도 25분, 동경 126도 25분)에 도착과 동시에 안강망을 투망하고 있다가 같은날 10시 00분 양망해서 약40상자의 잡어를 어획하여 어창에 입고하고자 어창뚜껑을 열어보니 어창높이의 약 2/3가량이 침수되어 있었다.

어창에 실어 놓은 얼음 약 20톤도 녹아 버렸고, 공상자가 전부 떠 있었으며, 기관실에는 침수가 되지 않았으나 빌지가 약 5센티미터 정도 차 있어서 기관장에게 명하여 잡용 펌프(2마력)를 가동시켜 기관실 빌지를 배출하고 인근에서 조업중인 기선 3치복호(100톤급)의 잡용 펌프(2마력) 1대를 빌려 어창 11개중 침수된 8개 어창의 물을 배수 한후 상자를 전부 꺼내고 침수부위를 확인한 결과 선수좌현측 2번과 3번 어창 격벽밑의 선저외판에 길이 1.50미터 높이 0.80미터가 내측으로 약 30센티미터 정도 굴곡되고 그 부분에 길이 30센티미터, 높이 5센티미터와 길이 15센티미터 높이 5센티미터의 2개소가 파열되어 있어서 방수포로 선저를 둘러싸고 각목을 깎아 방수조치를 한후 2번과 3번창에 침수한 해수가 다른 어창으로 침수하지 못하도록 어창간에 통하는 배수구를 전부 틀어 막은후 선단장 광력 303호 선장에게 보고하고 선단을 이탈하여 같은달 19일 10시 00분 현지를 출발 약 4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같은달 21일 23시 30분경 부산 남항에 입항하였으며 다음날 영도구 소재 K조선소에서 상가수리하였다. 사고당시의 기상은 맑고 북서풍이 초속 11-13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3-4미터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조난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그 원인을 살펴보면, 기상이 악화되자 무리한 양망을 감행하다가 어망의 일부가 추진기와 추진기축에 감겨서 일어난 것이다.이로 인하여 기관이 정지되어 표류하게 되었고 또한 2마일 거리에 정박중인 일본 선망 어선쪽으로 표류하여 접근하고 있었으므로 충돌의 위험을 직감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투묘하거나, 키를 적당히 사용하여 상대선과의 접근을 피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아 충돌에 이르게 하였고, 이 충돌로 인한 선저파공이 선내 침수의 원인이 되게 하였다.수심인 선장 A의 행위를 살펴보면 기상에 유의하여 파고가 높아지기전에 안전하게 양망을 하였어야 했음에도 파도가 높아진후에야 양망을 시작하였으며, 양망시에 수중의 어망이 추진기에 감기지 않도록 어망의 방위에 각별히 유의하여 수시로 적절한 조선을 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어망이 추진기에 감기게 하였고, 일본국 선망어선이 정박하고 있는 곳으로 접근시에는 충분한 거리를 두고 투묘하든가, 키를 적당히 사용하여 충돌을 회피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조난은 양망중 조선부주의로 어망이 추진기에 감겨 일어난 것 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