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7신명호 기관손상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1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신명호 선 적 항통영군 산양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2톤 40 기관종류, 마력디젤 발동기 15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종기관사 직 명기관장 사고일시1978년 5월 16일 22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17분 00초, 동경 126도 55분 00초 손 해중간치차 파손 원 인재질의 피로</span> 기선 제7신명호는 총톤수 42톤 40에 디젤발동기 150마력을 거치 한 목조선으로 종업제한 제1종의 어선이며 경남 통영군에 거주하는 B 소유의 선박으로써 1978년 5월 2일 10시 00분 경 충무항을 출항하여 조업해역인 소흑산도 서남방 46해리 해상에서 조업을 하여 어획한 활선어 1,000관을 싣고 충무항을 향하여 귀항하는 항해도중 동년 5월 16일 22시 00분 경 북위 34도 17분 00초, 동경 126도 55분 00초 해상에서 기관의 변 연동장치로 되어있는 중간 치차가 절손되므로 기관의 운전이 불가능 하게되어 자력항해를 할 수 없어 타선에 의하여 예인되어 동년 5월 18일 08시 00분경에 충무항에 입항한 사고로써 인명피해는 없는 사건이다.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 그 내용을 검토한바 본선은 진수년월일이 1976년 4월로써 비교적 선조선이면 선박검사를 1978년 5월 2일에 받은 것으로 보아 기관에 크게 지적되는 하자는 없는 선박으로 판단된다.그것이 수검일로부터 15일후에 캠(Cam)축 구동장치인 중간 치차의 이(齒)가 절손된 것은 재질의 불량이 첫째이며 다음으로는 수심인 A의 기관취급상의 과실도 지적되는 것이다.그 이유로서는 캠축치차의 크랭크축치차 사이에 비치된 중간 치차의 역할은 양 치차사이의 클리어린스(Clearance)를 조정하여 원활하게 연동장치를 구동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따라서 보통 치차의 공작재료는 단강 또는 주강으로 만들어졌으나 중간 치차만은 포금제(Gun metal)로 되어 있어 절손 되는 경우보다는 마모되는 율이 많다.그러면 이건 기관손상에서 중간 치차의 이가 6개나 절손 된 것은 운전조작상의 과실이 뒤따르고 있는 것이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바람도 없었으며 항해에는 지장이 없는 천후였다.수심인 A는 기관운전중 이상한 소음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기관을 반속 내지는 서속으로 운전하면서 사고 개소를 확인하는 것이 상례인 것이나 이것을 저버리고 운전불능으로 되므로써 사고의 원인을 알게 된 것은 운전조작 방법이 얼마나 졸렬하였던가를 입증하는 것이 된다.따라서 이 건 발생의 원인은 공작재료의 불량에도 있으나 수심인 A의 기관취급에 대한 직무상 과실도 일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임에 동 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기관손상은 그 재질이 불량하므로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기관취급에 대한 직무상 과실도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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