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8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신라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주) 총 톤 수840톤 15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900마력 선교위치선 미 선 회 권미 상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1항사 선원수첩묵호 사고일시1980년 11월 14일 02시 00분 사고장소북위 40도 46분 36초, 동경 140도 13분 36초</span> 기선 제7신라호는 총톤수 840톤 15, 디젤기관 900마력을 거치한 연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한일간의 부정기항로에 취항하고 있던중, 본선은 일본국 북해도 무로랑항에서 고철 1,040톤을 적재하고 선수 4.05미터, 선미 4.68미터의 흘수로서 1980년 11월 12일 15시 30분 동항을 떠나 부산으로 향하였다.본선은 예정항로에 따라 항해중 동년 11월 13일 04시 00분 승교한 당직항해사 1항사 B는 동월 13일 06시 30분 북위 40도 54분 00초, 동경 140도 04분 00초로 선위를 낸바, 그간의 남풍이 남서풍으로 변하면서 풍력도 점차 강하여지고 파고도 약1.5미터로 높아지는 돌풍현상이 나타나기에 수심인 선장 A에게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자 수심인 선장 A는 즉시 승교한 바, 풍랑은 다소 강하였으나 항해에는 지장이 없었으므로 계속 항해중 동일 09시 00분경 풍랑이 심해지자 동일 09시 10분경 NHK의 기상방송을 들으니 988미리바의 저기압은 가라후도 북방에서 북동쪽으로 지나갔으며, 본선의 위치 부근에는 전선은 없었으나, 계속 기상악화 현상이 나타나므로 수심인 선장 A은 동일 10시 00분경 가장 근거리인 아지가사와항으로 피항을 계획하고 후나시사끼 전방 약10마일 지점에서 변침하여 동월 13일 11시 30분경 아지가사와 북방파제에서 약530미터 떨어진 해상에(북위 40도 47분 12초, 동경 140도 13분 15초) 우현묘 5.5절, 좌현묘 5.0절을 투하하고 쌍묘박상태로 정박하였다.본선은 정박중이었으나, 파도로 인하여 상하운동등 선체동요가 심하였던바, 동일20시 10분경 기관당직자 3기원 정재황으로부터 기관실에 침수중이라는 사실을 보고받자 기관장 이한용은 즉시 기관실에 내려갔던바, 기관실 바닥까지 침수되어 있었으나, 침수개소등은 확인되지 않아, 동키로서 약40분간 배수를 한 바, 침수량이 점차 증가되므로 수심인 선장 A에 보고하자 동일 21시 10분경 선장은 통신장에게 긴급구조요청을 타전토록 명한바 동항의 어업무선국에서 수신되었으나, 동항에는 구조선이 없으니 내항으로 들어오도록 연락이 오자 수심인 선장 A는 동항을 어항으로서 수심이 얕아 입항이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침수로 침몰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임의승양을 결정하고 동일 21시 20분경 1항사 B에 양묘를 지시한 바, 강한 북서풍과 높은 파랑으로 수묘가 되지않아 미속전진으로 3절씩 수묘되었을 때 발전기 및 주기관이 침수되어 정지되자 선체가 서서히 압류되기에 다시 양현묘쇄를 신출토록 지시한바 묘쇄가 16절부까지 신출되었을때에는 계속되는 주묘로서 동일 22시 00분경 선미선저로부터 충격음이 나면서 점차 천주로 본선이 깊숙히 압류되어 11월 14일 02시 00분경에는 북위 40도 46분 36초, 동경 140도 13분 36초에서 완전히 승양되었고 이때부터 선수방향이 서쪽으로 돌면서 파랑이 계속 우현쪽으로부터 치면서 현창등이 파손됨에 따라 해수는 더욱 선실등으로 침입하면서 선체는 점차 침하되기에 계속 비상밧데리를 이용 구조신호를 보내고 있던중 동일 04시 00분경 해상보안청 순시정(약2,000톤급)이 약500미터 전방까지 접근하였으나, 수심등으로 그 이상은 접근치 못하였고 선원들은 조타실에서 구조를 대기중 동일 09시 00분부터 09시 50분경까지 헬리콥타 2대가 와서 전선원 12명이 구조되었으며, 본선은 선수부와 조타실부만이 남은 상태에서 완전히 침수되어 전손상태에 이르렀던 것이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로 북서풍이 초속 20미터 내외로 불고, 파고는 5-6미터로 높은 상태였다.
2. 원인판단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당시의 기상은 중국대륙의 진따오(靑鳥)부근에 1,032미리바의 고기압이 약20노트 속력으로 동진중이었고, 한편 북해도 부근의 996미리바의 저기압이 전선을 동반하면서 약25노트로 북동진중이었다.이때 본선은 북해도 쓰가루 해협을 통과하고 부산으로 향하여 항해중 점차 강한 남서풍이 불어오므로 수심인 선장 A는 피항할 것을 결심하고 아지가사와항으로 향하여 변침하였을 때 당시의 기상상황이 2-3일간 강풍이 계속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북해도 쓰가루 해협이나 아오모리만의 안전한 피항지를 선정하여야함에도 본선에서 근거리란 이유로서 아지가사와항 외항을 택하므로서 투묘정박중 20미터 전후의 강풍과 계속되는 거대한 파도로 본선이 압류되면서 선체의 상하운동에 따르는 선저의 균열현상을 일으켜 침수와 동시에 점차 주묘되어 승양된 것이다.따라서 이건 승양은 기상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피항지 선정을 잘못한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도 그 일인이 되었다.
4.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