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7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승해호 선 적 항부산시 총 톤 수115톤 71 수 심 인B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88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 2등항해사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7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미 상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1년 3월 8일 24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05분 30초, 동경 129도 28분 00초(영일만 입구) 손 해선체 침몰 화물손실 원 인불확인 운항</span> 기선 제7승해호는 B의 소유인 총톤수 115톤 71의 연해구역을 항행하는 목조 화물선으로서 1971년 3월 8일 04시 00분 삼척항에서 “시멘트” 170톤(4,000포)을 적재하고 흘수 선수 3미터 10센치, 선미 3미터 80센치로 포항항을 향하여 동항 제3부두를 떠나 항외로 미속 전진 중 3부두와 2부두 “모서리”앞에는 거반항해시 부두 축조공사용 사석(捨石)이 있는 것을 예지하고 항행에 주의를 하였으나 금번 항해시에는 동 공사가 완료되어 사석(捨石)이 없어졌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그 위를 통과하던 중 선미부 선저가 접촉되어 약간의 충격을 느껴 즉시 기관정지코 선저 손상 및 침수 여부를 조사 확인코저 오수(汚水)등을 조사한바 별 이상을 발견치 못하고 수심인 A는 항해를 계속하였다.동일 12시 00분경 후포(厚浦) 부근을 통과할시부터 오수량이 평상시보다 다소 증가되고 있었으나 수심인 A는 별로 다른 생각없이 이를 배수하면서 속항 중 동일 14시 00분경 축산(丑山)부근에서 서풍이 강하게 불고 선박의 동요가 심하여지고 동일 16시 00분경 영일군 청하면 월포리 연안 3마일 지점에서는 오수의 증가량이 극심하여 선저로부터 침수가 심함을 예측하고 즉시 “휴-갈 펌프”를 가동하여 배수작업에 전력을 다하였으나 침수량은 점차 심하여지고 기관실내에 침수가 증가되어 기관실 “쿠랏치”까지 해수에 잠겨 동일 18시 00분에 기관이 정지되고 따라서 “휴-갈 펌프”의 작동도 정지되어 수심인 A는 침몰의 위험을 느끼고 때마침 부근을 항해하는 제5삼행호에 동일 19시 00분경 구조를 요청하였다.동선은 즉시 내도 동일 19시 30분경 예인을 시작하여 약 2,000미터 전진하다가 침수가 심하여 따라서 예인색이 절단되어 부득이 영일만 입구 (북위 36도 05분 30초, 동경 129도 28분 00초)지점에 투묘하고 선장 갑판장만 본선에 남고 타 선원은 제5삼행호에 이승시키고 그후 동일 23시 00분경 해양경찰 경비정이 내도하였으나 별 구조 방법이 없어 선장 갑판장은 동일 23시 30분경에 동 경비정에 이승하고 동선은 동일 24시 00분경 동 지점에서 화물(시멘트)을 적재한 채 침몰하였다.당시 기상은 흐린날씨에 서풍이 불고 파고는 1미터 정도였다.전기 사실 중 제7승해호가 삼척항을 출항하여 영일만 입구 (북위 36도 05분 30초, 동경 129도 28분 00초)침몰지점까지의 경과에 대하여서는 수심인 A의 제출한 해난보고서 조사관의 당정에 있어서의 공술한바에 따라 그 원인을 종합검토한바,(1) 삼척항 2부두와 3부두 “모서리” 앞에 죽조 공사로 인하여 투입한 사석(捨石)이 해중에 매몰되어 있는 지의 유무를 확인치도 않고 이미 제거된 것으로 추측 판단하여 동선 운항에 있어 흘수를 고려치 아니한 점.(2) 선미부 선저가 접촉으로 인하여 충격을 받았을 시에는 엄밀히 점검, 침수부분을 발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오수의 측정만 가지고 침수 유무를 속단한 점.(3) 항해 중 오수가 증가되면 이상을 느끼고 조속히 그 원인을 발견하고 그 대책을 시급히 강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소홀히 한 점.이상의 제 사항을 인정하였다.본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므로 수심인 A의 삼척항 출항시 선저 접촉을 감지하고도 엄밀한 점검을 함이 없이 침수의 원인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항행 중 오수가 증가되면 침수 개소, 침수량 등을 조속히 구명하여 사전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휴-갈 펌프”만 믿고 항해를 계속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업 제6조 제1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 2종 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