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7승진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7승진호는 1977년 5월 진수된 총톤수 83톤 15, 디이젤기관 255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안강망 어선으로서 선장 B 이하 선원 12명이 승조하여 1985년 1월 18일 10시 00분경 여수항을 출항, 같은 달 19일 19시 00분경 제주도 서쪽 약 45마일 해상(230-5 해구)에 도착하면서부터 멸치 조업을 계속하다가 같은 달 21일 04시 00분경 투망 작업 중 어망이 푸로펠러에 감기면서 크럿치 카바가 깨진 것을 보고 더 이상 점검 확인하지도 않고 구조선을 기다리고 있다가 같은 달 24일 16시 00분경부터 선단선인 우영호 및 제1대길호에 예인되어 같은 달 28일 18시 00분경 여수항에 입항한 사건임.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5년 4월 30일조사관 최정섭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4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승진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83톤 15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55마력 수 심 인BA 직 명선 장기 관 장 해기면장6급항해사6급기관사 선원수첩미 상없 음 사고일시1985년 1월 21일 04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15분, 동경 125도 15분 (230-5 해구) 손 해클러치 파손 원 인조선 소홀, 기관취급 소홀</span> 기선 제7승진호는 총톤수 83톤 15, 디이젤기관 255마력을 거치하고 종업제한 제1종인 강조안강망 어선으로서 1985년 1월 18일 10시 00분경 조업 준비를 갖추고 선원 11명과 본선에 동년 1월 18일 기관장으로 승선한 A와 함께 선장 B 조선지휘로 여수항을 출항하였다.1985년 1월 19일 19시 00분경 제230-5 해구(제주서쪽 약 45마일)에 도착하여 투망 조업한 결과 17키로그램들이 잡어 40상자분의 어획을 한 후 다시 투망 조업코자 수심인 선장 B의 지시에 따라 수심인 기관장 A는 1,200회전으로 약 1분간 기관조정을 하고 있을 때인 동년 1월 21일 04시경 북위 33도 15분, 동경 125도 15분 위치에서 클러치에서 “꽝”하는 소리가 나므로 기관장은 즉시 클러치를 빼고 살피니 클러치 커버 케이스에 균열이 나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곧 승교하여 선장에게 사실을 보고하니 선장이 “줄을 감았나?”하면서 함께 선미 갑판하로 내려가 살펴보니 본선에서 투망하고 있던 어망줄이 암차에 감겨져 수면상으로 뻗쳐 있는 것을 보고 어망이 감긴 것을 알게 되었다.클러치를 분해해 보려고 했으나 클러치 커버가 깨진 것으로 미루어 분해하여 보나마나 기관운전을 불가할 것이 명백하므로 분해해 보지도 않고 표박 대기타가 같은 달 24일 16시경 선단선인 기선 605우영호에 예인되어 하추자도에 입항 대기타가 1월 26일 18시경 기선 제1대길호에 피예인된 채 1월 28일 18시 00분경 여수구항에 입항하였다.입항한 후 여수 영진 디이젤에 수리를 의뢰하고 기관장과 선장은 하선 귀가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규명하건대, 수심인 선장 B는 투망 작업시에는 어망이 암차에 걸리지 않도록 풍향, 유향등을 감안하여 조선하면서 투망작업지시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어망이 암차에 감기도록 조선함으로써 이 기관손상을 발생케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수심인 기관장 A는 당직시 각종 유압계, 온도계, 회전계 등을 예의 관찰하고 기관작동소리(이음), 냄새로 기관 이상상태를 탐지하며 돌발사태에 대처할 용의를 갖추고 당직에 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투망 과정에서 어망이 암차에 감기면서 회전수가 낮아지면서 주기관에 과부하가 발생되며 이음이 나고 있음을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조치로써 기관 클러치를 적절히 조작하였어야 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동인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B와 동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B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 수심인 A는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은 어망이 암차에 감기도록 조선한 수심인 선장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기관당직을 소홀히 한 수심인 기관장 A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B의 6급항해사(병종항해사) 면허 업무를 1월 정지한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