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4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순풍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4톤 07 기관종류, 마력디이젤 235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선을종 2등항해사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8년 4월 4일 00시 0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29분 44초, 동경128도 28분 30초 손 해선체침몰 원 인운항 과실 견시소홀</span> 기선 제7순풍호는 총톤수 74톤 07종업제한 제2종의 어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는 1978년 3월 30일 13시 00분경 마산항을 출항 국도남방 30마일 해상에서 조업하여 쥐고기 약 2,000상자를 잡고 4월 3일 10시 00분 수협방어진 무선국의 기상통보를 받아보니 북서풍 내지 북동풍이 초속 20미터 23미터로 분다고 하며 20톤미만 선박은 대피하라는 통신을 받고 어획하여 갑판상에 올린 고기 약 300상자를 정비하고 또 주로 야간조업을 하는데 오후가 되면 일기가 회복될 것으로 생각하고 4월 3일 17시 00분까지 정박대기 하였으나 일기가 회복되지 않으므로 기관준비하여 양묘하고 17시 30분 경 국도에 피항코저 C CO 000도 반속 4-5노트로 항해 중 수심인 선장 A가 키를 잡고 갑판장 C는 조타실 우현 쪽에서 견시토록했으나 갑판장 C가 좌현쪽은 파도가 쳐서 시야가 잘 안보였기 때문에 4월 4일 00시 05분 선수 좌현앞에 있던 고암섬 동쪽끝 북위 34도 29분 44초, 동경 128도 28분 30초에 좌현 선수를 충돌하여 즉시 작업등과 모든 등을 켜보니 선수 좌현앞은 섬이였으므로 전속후진을 걸어서 빠져나와 갑판장 C에게 키를 말기고 북서로 침로를 잡게한 후 선수에 나가보니 어선들의 불이 보여 그곳이 극도임을 알고 선원을 살리기 위하여 전속으로 항해하였고 이 사이에 침수여부를 조사한바 어창에는 고기가 많이 실려서 침수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흘수가 많이 들어갔고 기관실에는 물이 어창속에서 들어온다는 기관장의 보고해 기관이 못쓰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최대로 돌리게 하여 빌지펌프와 고기를 씻는펌프를 이용 배수하면서 국도 남동쪽 해안에 도착하여 사이렌을 불고 확성기로 사람살리라고 소리쳤더니 충무선적 제1명성호가 양묘하여 접근 선원 13명 전원이 옮겨타고 얼마 후에 선체는 4월 4일 01시 30분 수심 15미터-16미터 지질모래인 북위 34도 32분 30초, 동경 128도 26분 50초에서 침몰하였다.선원들은 02시 00분경 제1명성호편으로 출발 06시 00분 충무에 입항했으며 그후 선체는 14일 14시 00분 부산의 살배지 회사에서 인양 다음 날인 4월 15일 05시 00분 제5성남호에 예인 마산항에 입항하였으며 선수좌현 킬에서 1미터 높이에 길이 70센치 넓이 50센치의 목재외판이 파손되었던 사건으로서 이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며 당시 바람은 북동풍 초속 약 8-10미터, 파고 2미터이였다.본 침몰사건을 해난보고서 수심인의 심판정에서의 변론 조사관의 의견진술 등을 토대로 그 원인을 규명컨데 수심인 선장 A는 4월 3일 10시 방어진 방송에 의해서 폭풍주의보가 동해 남부 해상에 북동풍 초속 20미터-23미터로 분다는 예보를 듣고도 동일 17시 30분에 현지를 출발하였다는 것은 선원의 상무로써 선원과 선박의 안전은 소홀하게 생각한 처사이며 고암에 승양 약 5분-6분전에 수심인 선장 A가 스스로 키를 잡고 갑판장 C를 선교우현에서 견시케 하였다 함은 오히려 주객이 전도된 처사로써 갑판장이 키를 잡고 선장은 철저한 견시를 하여 안전항해에 기여해야 할 것인데 스스로 조타하므로 당시의 시정은 2-3마일 이었는데도 전방견시가 소홀한 나머지 높이 69미터나 되는 고암을 발견못하고 승양한 결과를 가져왔다.이와 같은 분석에 따라 수심인 A는 국제해상충돌 예방 규칙 제5조의 규칙을 이행치 않았다.
따라서 본건 침몰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써 발생하였다. 수심인 A가 소지한 어선을종 2등항해사 면허업무를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