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7순복호 행방불명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지정해난관계인 B가 인해심 제1987-046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의 청구를 한 것입니다.1987년 11월 26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8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순복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0.73 기관종류, 출력소구발동기 66마력 진수년월일1971년 2월 수 심 인 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863"></img><span style="display:none;"> 지정해난관계인B 직 명선 주(예선)기선 제1신흥호선장 해기사면허증없 음 소형선박조종사 선원수첩없 음없 음 사고일시1987년 6월 8일 21시 20분-6월 9일 08시 00분 사고장소인천항 제11번 등부표 북방 약 500미터 해상 손 해선박 행방불명 원 인어창 침수상태하의 예인중 안전조치 소홀</span> 기선 제7순복호는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B소유의 안강망어선으로 1971년 2월 인천직할시소재 J조선공업사에서 건조된 총톤수 40.73인 강조 어선이다.지정해난관계인 선주 B는 이 배에 대하여 1985년 4월에 한국 어선협회의 정기검사와 1986년 3월에 임시검사를 받고 조업운항하던중 1986년 9월에 제1번 좌현 어창의 선저외판이 길이 약30센티미터, 너비 약 2센티미터로 균열 파공된 것을 발견하고 임의로 파공 개소에 시멘팅(Cementing)수리하여 조업을 계속하다가 12월 18일 조업을 중지하고 충남 서산군 안흥항 선착장에 계선하였다.이 배는 선착장에 선수 계선삭을 매어놓고 선미에서 닻을 투묘하여 계선한 상태로 별도의 선원이나 당직자의 배치없이 조석의 간만에 따라 선체는 해저 접촉과 부양을 반복하며 약 4개월간 방치된 상태로 계류되어 있었다.지정해난관계인 선주 B는 이 배를 수리하고 기관을 디이젤기관으로 대체할 목적으로 안흥항으로부터 인천항까지 예인하고자 1987년 4월 29일 평화선업 C과 예인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5월 4일 경기도 옹진군 영종면 중산리소재 K조선소와 상가 수리계약도 체결하였다.같은 해 5월 29일 평화선업 C는 예인 계약에 따라 예인선 제23수원호(목조 기선 총톤수 33.31)를 안흥항에 보내어 다음날인 30일 11시 00분경부터 기선 제7순복호를 예인하기 시작하였고, 예인도중 제23수원호는 다른 부선(흥해호, 350톤급)을 추가로 예인하여 오던중 제7순복호가 좌현으로 약 8도 경사되었으므로 선주 B가 제7순복호에 건너가 어창덮개를 열어본바 8개 어창이 전부 침수되어 있었으나(어창격벽은 목재) 배수장비도 없고 침수량 증가도 많지 않았으므로 인천항까지 속항하기로 하고 계속 예인되었다.

5월 31일 20시 00분경 제7순복호는 인천 남항까지 예인되었으나 야간항행 허가를 얻지 못하여 K조선소까지 더 가지 못하고 같은 날 21시 00분경 인천항 인광석 부두 선착장에 좌현 계류하고 제23수원호는 예인작업을 마쳤다.지정해난관계인 선주 B는 본선을 이곳에 계류 하여둔 채 수리작업을 쉽게 하기 위하여 이 배의 현장(Bulwaik)과 갑판 구조물을 철거하는등 예비작업을 하였으나 제1번 좌현어창 선저의 시멘팅 파손부의 수리는 조선소에서 할 생각으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간조시에 창내 침수가 빠져 나가므로 어창 침수로 인한 위험은 없을것으로 생각하였다.남항계류 8일 후인 6월 8일 지정해난관계인 B는 이 배를 K조선소 까지 예인하고자 수심인 선장 A외 1인이 승무하는 목조예인선(기선 총톤수8.55) 제1신흥호와 예인 계약을 맺고 같은 날 16시 30분부터 예인을 개시하였다.

이때 제7순복호는 어창침수로 인하여 수면에서 상갑판까지 약 30센티미터정도로 침하되어 있었고 좌현 선수묘는(약 70관)묘간에 묘삭(와이어로우프)이 연결되어 묘간은 지름 10밀리미터의 나일론 로우프로 좌현 선체에 묶어두었으나 선체의 침하로 좌현갑판으로부터 늘어져 수중에 잠겨있는 상태였다.제1신흥호가 약 2노트의 속력으로 이 배를 예인하던중 같은 날 18시 00분경 K조선소 약 2킬로미터전방 인천항 제11번 등부표의 북방 500미터 해상에 이르렀을 때 제7순복호가 더 이상 끌려오지 아니하므로 좌초된 것으로 알고 예인선 선장 수심인 A는 만조시를 기다리기 위하여 제7순복호는 그곳에 놓아둔채 선주 B를 예인선에 태우고 영종도로 향하였다.

이들은 영종도에서 고조가 되기를 기다리다가 같은날 21시 00분경 다시 제7순복호에 돌아와 예인하고자 확인하니 제7순복호의 좌현묘의 묘간을 선체에 묶었던 나일론로우프가 절단되어 좌현묘가 투묘된 상태가 되어있고 묘삭인 와이어 로우프가 긴장되어 있음을 알았다.예인선 선장 수심인 A는 제7순복호가 예인 시작의 때보다 더 침하되어 있었고 어창도 약2/3높이로 침수되어 있으므로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B에게 “배가 위험하니 닻줄을 끊고 부표를 띄위놓았다가 후에 인양하기로 하고 선체를 우선 예인하자”고 주장하였으나 선주 B는 “침수된 상태로 안흥에서 인천까지 예인되었고 남항에서도 그대로 몇일 있었는데 괜찮았다“고 하며 예인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제7순복호의 어창에 침수되어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그전의 경과로 보아 하루쯤은 안전하다고 생각한 것이다.이리하여 지정해난관계인 B는 야간 예인을 중단하기로 하고 그날인 6월 8일 21시 30분경 제7순복호를 그 자리에 투묘된 상태로 놓아둔 채 정박 등화는 점등하지 아니하고 예인선 선장 수심인 A외 1인과 함께 예인선편으로 현장을 떠나 21시 45분경 남항에 도착하여 각각 귀가하였다당시의 날씨는 맑았고 해상은 평온하였으나 조류는 창조초기로 약 3노트의 북류가 흐르고 수심은 약16미터로 추정된다.다음날인 9일 아침 일찍 지정해난관계인 B는 제7순복호는 예인을 속개하기 위하여 남항부두에 갔으나 예인선 제1신흥호가 보이지 아니하여 07시 00분경 만석동 부두에 가보니 제1신흥호는 있었으나 선장 수심인 A는 찾지 못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우선 제7순복호의 동향을 살피기 위하여 08시 00분경 월미도 선착장에 도착하여 지난밤에 놓아둔 제7순복호의 위치를 살피었으나 배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당황하여 주변 해면을 유심히 살피였으나 배의 흔적을 찾을수 없었다.

동인은 여러곳을 옮겨가며 헤매이다 같은 날 10시 00분 인천지구 해양경찰대에 선박의 행방불명 신고를 하였다.수심인 예인선 제1신흥호 선장 A는 같은 날인 9일 아침에 만석동에서 B를 만나지 못하고 있던 중 같은 달 10일 인천지구해양경찰대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고 기선 제7순복호가 행방불명된 사실을 알게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M수중개발공사로 하여금 6월 27일과 28일에 사고 해역의 수중을 수색케 하였으나 배는 찾지 못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행방불명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본다.

(1) 제7순복호는 1986년 9월경 좌현 제1번 어창 선저외판에 길이 약 30센티미터되는 균열 파공이 생겨서 시멘팅으로 임시수리한채 같은해 12월 18일부터 이듬해 5월 30일 인천항으로 예인될때까지 충남 안흥항에 계류되어 있었고 이동안 조석의 간만에 따라 선저의 해저접촉과 부양을 반복하는 사이에 선저 균열부위의 시멘팅이 탈락되어 전어창에 침수되었다고 판단되며 침수된 상태로 침몰사고 없이 예인되어 5월 31일 인천남항에 도착하였다.인천항 인광석부두에 6월 8일까지 계류하는 동안에도 지정해난관계인 B는 입거수리를 위한 준비작업은 하였으나 수리조선소가 가까운 영종도에 있기 때문에 선저외판의 균열부에 대한 조치는 취하지 아니하고 16시 30분경 영종도로 예인하던중 수면하에 매어달려있던 선수묘(70관)가 떨어져 투묘상태가 되었고 양묘가 힘드므로 예선 선장 수심인 A는 닻줄을 절단하고 선체를 먼저 예인하고자 하였으나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B는 그동안 어창에 침수된 상태로 예인하여도 별 사고 없었으므로 괜찮다는 생각으로 제7순복호를 그 자리에 두고 예선편으로 귀가하였다.제7순복호가 예인중 투묘상태가 된 해면은 인천항 제11번 등부표 근방으로 조류가 강하게 흐르고 이 배는 선저 외판에 균열이 커져서 전 어창에 침수된 상태여서 침몰 유실의 위험이 컸던 상황에 있었는바 6월 8일 야간에 어창 침수량이 증가하여 결국 침몰 유실된 것으로 판단된다.

(2) 이 사건에 있어서 수심인 A의 행위를 보면 제7순복호가 예인중 투묘상태가 되어 예인되지 아니할 때 선체를 먼저 예인하자고 주장하였으나 선주인 B가 야간 예인을 중단하고 귀가하기로 결정하여 그에 따랐을 뿐이므로 수심인 A의 행위는 이 사건의 원인에 기여한바 없다.지정해난관계인 B가 제7순복호가 투묘상태가 되어 예인되지 아니할 때 묘삭을 절단하고 선체예인을 주장한 수심인 A의 주장을 물리치고 이 정도 침수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야간예인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점은 그간의 제7순복호의 선저균열 발생과 임시 시멘팅수리, 장기간의 계선상태, 인천항 인광석부두 에서의 계선상태, 마지막 예인중의 선체 침하 상태 및 현장이 강한 조류가 흐르는 해면이라는 상황들을 종합하여볼 때 경솔하고 부주의한 판단이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지정해난관계인 B가 이 사건에 있어서 비록 직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는 선장 또는 해기사면허소지자로서 선박을 관리한 것이 아니라 선박 소유자로서 관리한 것에 불과하기는 하나 선박소유자는 일반동산소유자와는 달리 개항질서법, 선박안전법 또는 어선법과 같은 여러 행정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침몰위험이 있는 선박에 대하여서는 그의 안전대책에 주의할 일반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항계내에 정박하는 때에는 필요한 등화표시를 하는등 일반적 주의의무를 지고 있는 것으로 이 사건에 있어서 지정해난관계인 B는 선박의 안전관리상 경솔한 판단과 부주의한 과실이 있는 것이다.

4.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행방불명 사건은 선저에 파공이 생겨서 어창이 침수되어 감항능력이 결여된 상태로 예인중 선수닻이 추락하여 예인이 어렵게 되자 예인을 중단하고 특별한 안전조치를 취함이 없이 조류가 강한 해면에 배를 놓아둠으로써 발생한 것이다.B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