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7성진호 침몰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8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성진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J무역 주식회사 총 톤 수34톤 41 기관종류, 마력소구 75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을 2항 선원수첩여수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3년 5월 1일 19시 00분 사고장소낙동포 해상 손 해선체침몰 유실 적화물 장어 5,500㎏ 유실 원 인황천으로 인한 운항과실</span> 기선 제7성진호(이하 성진호라 칭함)는 여수에 소재하는 J무역주식회사 소유인 대일 수출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총톤수 34.41톤의 목조 활어 운반선으로서 1973년 4월 30일 15시 00분경 여수항을 공선으로 출항 여천군 남면 심당리에 기착 생장어 5,500㎏을 수집 선적하고 수심인 A의 지휘하에 흘수선수 2m 선미 2m로서 5월 1일 07시 00분 동지를 출항 7노트의 속력으로 부산으로 향하였다.동일 11시 00분경 거제도 남단에 위치한 매물도 등대 부근 해상을 항행(위치, 침로미상)할 무렵부터는 비가 내리고 남동풍이 일기 시작하였으며 장승포 등대를 바라보는 위치(시간, 위치, 침로미상)에 이르러서는 기상이 악화되여 비가 심히 내리고 시계가 불량하여 졌으며 풍파가 강하여졌다.수심인 A는 앞으로 기상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피난 가박을 하면은 생장어 전면될 우려가 있어 비상한 각오하에 전 선원을 비상 배치하고 속항하였다.5월 1일 18시 00분경 다대포 부근 해상에 도달하였다고 추측 되었을시 폭우에 안개까지 낀 날씨에 남동풍이 15 m이상 불었고 파고가 5 m정도로서 선내에 파도가 처들어오고 하여 갑판장을 조타케하고 선원들을 선교와 선수부에 견시원으로 배치한 후 선장은 조타실에서 직접지휘하고 있었다.당시 우현측 우로부터 바람과 함께 밀려오는 파도는 선체를 강타하였으며 동일 19시 00분경에는 선체중의 해면이 흙탕물이 일고 자세히 살펴보니 얕은 모래사장에 선저가 닿으며 북위 35도 02분 35초, 동경 128도 56분 18초인 낙동강입구 해역에서 얕은 쪽으로 선체가 밀리고 있었으며 선원실을 거친 해수가 기관실에 침수되어 기관이 정지되었다.당시의 기상은 폭우와 안개가 끼고 풍위 동남 풍속 15m 파고 5m 정도였다.그후 파도에 의하여 선체가 전복될 듯 하면서 밤을 세우고 익일인 5월 1일 07시 00분경 만조시가 되여 풍파는 가일층 강하여지고 선교와 갑판상의 구조문이 날아가서 부득히 선원들에게 구명동의를 착용케 한 후 땟목을 만들어 동일 07시 30분 전 선원이 피선하였으며 약 40분 표류후 지명미상 육지에 도달하고 도보로 약 20분 걸어서 K개발주식회사 양식장이라는 곳에 도착하여 전원 무사히 생환하였다.선체는 적화물과 같이 침몰 유실되었다.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A는 황천에 적화물 손실에만 집착한 나머지 감당할 수 없는 황파를 무릅쓰고 위험한 항행을 강행하였을 뿐 아니라 선위의 추측을 잘못 정함으로써 낙동강 입구 얕은 곳으로 선박을 운항하여 좌초 침몰케 한 동인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동인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에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며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 을종2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을종 2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