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제7성진호는 총톤수 31톤 00, 디젤기관 150마력을 거치한 울릉군 선적의 오징어잡이 어선으로서 1984년 11월 25일 04시 10분경 대화퇴 어장에서 조업을 계속하던 중 선원1명이 수면을 취한 후 기상하다가 넘어져서 의식 불명인 상태로 있다가 사망하였음.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5년 3월 19일조사관 Q
기선 제7성진호는 총톤수 31톤 00, 디젤기관 150마력을 거치한 울릉군 선적의 오징어잡이 어선으로서 1984년 11월 25일 04시 10분경 대화퇴 어장에서 조업을 계속하던 중 선원1명이 수면을 취한 후 기상하다가 넘어져서 의식 불명인 상태로 있다가 사망하였음.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5년 3월 19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4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성진호 선 적 항울릉군 서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1톤 00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6급 항해사(병종 항해사)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4년 11월 25일 04시 1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55분, 동경 133도 35분 (제941-7해구) 손 해선원 1명 사망</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437"></img><span style="display:none;"> 원 인뇌졸증</span> 기선 제7성진호는 총톤수 31톤, 디젤기관 150마력을 거치하고 종업제한 제1종의 오징어 채낚기 목조어선으로서 1984년 11월 11일 18시 00분경 선장 A 이하 선원 25명이 승선하여 울릉도 저동항을 출항, 다음 날 19시 00분경 940-7해구에 도착하여 어장을 북동쪽으로 이동하면서 같은 해 11월 24일 08시 00분경까지 오징어 3,500킬로그램을 어획 선적한 후 저녁때부터 다시 조업을 계속하고자 951-4해구에 해묘를 투하하고 선수를 풍향인 북동쪽으로 향한 상태에서 기관을 끄고 전 선원이 휴식에 들어갔다.같은 날 18시 00분경 휴식을 마친 수심인 선장 A가 선교에서 조업 작업 준비 지시를 하고 있는 동안 선미 갑판하 선원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선원 C((고)D의 의붓아들)가 승교하여 D(1924년 2월 22일생 사망)가 침실에서 쓰러졌다는 보고를받고 선원실로 내려가 보니 D가 선원실 바닥(여러명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침실)에 의식을 잃고 누워서 입에 거품을 물고 있었으므로 위급함을 느끼고 긴급 구급 조치를 서둘렀다.같은 날 18시 20분경 동 해역을 출발, 울릉도 저동항을 향하여 전속 항진하면서 (고) D에게 우황청심환을 먹이고 부근 해역의 선단선과 울릉도 수협 무선국에 응급 치유책을 문의하여 치료하였으나 효과 없이 같은 날 11시 25분 04시 10분경 941-7해구에 이르렀을 때 (고)D가 숨을 쉬지 않고 맥박이 끊어졌음을 알았다.당시 파고 약 2미터의 파도를 동반한 초속 약 12미터의 북동풍이 불고 있었다.(고)D는 의붓아들 C와 함께 1984년 11월 11일 본선에 어부로 승선한 이래 선내 사설 취사 용구로 식사를 지어먹으며 건강한 상태로 조업에 임하여 오다가 사고 당일아침부터 선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선미 갑판하 선원실에서 잠을 자다가 조업 준비 지시를 받고 잠자리에서 일어나다 쓰러진 것은 선체 동요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보며 또한 머리 외부에 상처가 없는 것으로 미루어 넘어질 때 침실벽이나 바닥에 머리를 부딪친 것은 아니었다.이후 같은 해 11월 26일 03시 20분경 저동항에 입항한 후 같은 날 13시 00분경 (고)D의 시체를 육지로 양육 울릉도 소재 J군립병원으로부터 사체 검안 결과 뇌졸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바 있으며 선주 E는 사망 수당 및 장례비를 유족에게 지급하고 합의를 끝낸 바 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사상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한 바,(고)D가 1984년 11월 11일 제7승진호에 승선하여 동해상 대화퇴 부근 어장에서오징어 채낚기 조업 중,(1) (고)D는 고령자로 동료 선원들과의 의견 충돌이나 다툰 적이 없었다는 점(2) 아들 C와 함께 같은 선실에 기거하면서 취식을 취하였고, 사고 당일에도 휴식을 마치고 일어나다가 쓰러지는 것을 보고 아들이 선장에게 보고한 점(3) 61세의 노구로 13일간의 장기간을 거친 해상에서 조업을 하여 피로가 누적된 상태라는 점(4) J군립병원의 사체 검안서에서 사망 원인이 뇌졸증으로 되여 있는 점(5) 쓰러진 후 사체에 외상이 없는 것으로 보아 타박이나 충격이 아니었다고 하는 점이상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검토한 바 (고)D는 61세라는 고령으로 13일간의 장기간 조업 과정에서 피로가 누적, 뇌졸증을 일으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는 비상 약품으로 지니고 있던 우황청심환을 복용시키고 무선 전화로 인근 해역에서 조업중인 선박에 응급 치료 방법을 물어 치료하고 울릉군 어업무선국에 연락 응급 조치 방법 등을 알아서 치료코자 노력했던 점으로 미루어 이 건 발생이 원인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사상 사건은 과로로 인한 뇌졸증으로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