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053"></img><span style="display:none;">선종선명기선 제7성인호선 적 항부산시선박소유자B총 톤 수252톤 60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200마력수 심 인A해기면장을종 2등항해사 선원수첩목포 직 명선 장사고일시1975년 12월 20일 02시경사고장소연도 방파제 내손 해선체 완전 침몰원 인노후선에 중량물 적재</span> 기선 제7성인호는 총톤수 252톤 60에 소구 발동기 200마력을 거치한 목조 화물선인바, 1954년 12월 일본 국 J 조선소에서 진수한 후 계속 노후되어 그대로는 중량물을 적재할 수 없어 선체 외판을 부분적으로 철판으로 보강하여 광석등 주로 중량물을 운반하다가, 1975년 12월 18일 14시 45분경 건축용 화강석 약300톤을 적재하고 인천항을 출항하여 일본 국 우노항을 목적하고 항해중 동일 23시 40분경 충남 서산군 가위도 포구에서 투묘 가박후 1975년 12월 19일 06시 20분경 그 곳을 떠나 5놋트로 약6시간 속항, 북위 36도 08분 40초, 동경 126도 14분 40초 근해에 도달하였을 때 풍향이 남풍에서 서풍으로 바뀜으로 속항이 불가능함을 판단한 수심인 A는 침로를 자침로 150도로 변침하여 서풍을 선미 측으로 받으면서 고군산군도로 피항중, 동일 13시 10분경 기관사 박덕생으로부터 기관실 내 침수 사실을 보고 받고 침수 사실을 조사한바, 침수개소는 발견치 못하고 전 선원을 동원, 본선에 비치한 양수기와 기타 물통 등으로 배수 작업에 임하였으나 침수 량은 점차 증가되었고 가동 중이던 양수기마저 정지되어 동일 14시 20분경 군산지방해운국에 조난 구조를 요청하는 한편, 때마침 인근을 항해 중이던 여객선 기선 뉴-페리호에 예인되어 연도 방파제 내에 도착 투묘 대기중, 동일 16시 45분 해경 871함이 내도 하였음으로 동함으로부터 양수기 1대를 지원 받아 배구 작업에 임하던 중, 본선 선원의 과실로 양수기 호일에 부착된 손잡이 “레바”를 절단케 하여 재가동이 불가함으로 배수작업을 중단하고 871함에 예인되어 수심이 얕은 연도 동단 방파제 내 해안에 거선 시키고, 연도 주민들의 협조로 배수작업을 시도하였으나 성공치 못하고 1975년 12월 20일 02시경 선체는 완전 침몰하였으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당시의 기상은 군산측후소 기상 증명에 의하면 12월 19일 15시 50분에 북서풍 최대풍속 11.3미터로 불었으나 해상에는 파도는 심하지 않았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함으로 그 원인을 살피건대, 수심인은 1975년 9월에 본선 선장으로 승선후, 부산에서 광석 200톤을 싣고 한번 일본 국에 갔다 온후 본선은 노후되어 광석과 같은 중량물의 적재에는 감항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선주에게 사실을 보고 수리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그대로 한 항차만 더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전술한 바와 같이 인천에서 건축용 화강석 300톤을 적재한 것은 선장으로서 감항력을 고려치 않은 무책임한 처사로 인정된다.당시에 침수 개소는 육안으로 점검할 수 있는 개소에 대하여는 상세히 점검하였으나 침수 개소를 발견치 못하였고, 선창 내는 적화물로 인하여 확인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본선의 침수 개소는 선수 선저부에서 중앙부사이의 선저면이 선체의 동요의 영향을 받아 선체 각부가 유격되어 부분적으로 박집이 터져 침수한 것으로 인정된다.전시한 바와 같이 이건 발생은 수심인 A는 선장으로서 본선은 노후되어 중량물의 적재에는 감항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 무리한 운항을 감행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 2등항해사 면허 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