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5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제7성인호 선 적 항부 산 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52.60톤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2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2항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3년 7월 19일 23시 30분 사고장소일본국 (북위33도 22분 36초, 동경 129도 34분 24초) 손 해좌현 선체중앙부 외판 파공 원 인부주의한 운항과실</span> 기선 제7성인호는 부산에 거주하는 B의 소유인 총톤수 252.60톤의 연해구역을 항행하는 목철로 혼합 건조된 화물선으로서 1973년 7월 15일 여수항에서 규석 400톤을 적재하고 출항 1973년 7월 18일 07시 00분 일본국 규-슈지방 사세호항 북방에 위치한 에무까에항에 입항하여 양하 완료 후 동년 7월 19일 21시 30분 동항을 공선으로 출항 6놋트의 속력으로 하까다항으로 향하였다.히라도 수도를 통과하기 위하여 동수도로 진입 히라도항 전방에 이르러서 선수를 히로세 등대로 향하였다.(시간미상 침로 진침로 10도로 추정) 히로세 등대로부터 진방위 170도 300m 거리에 있는 암초의 홍등 부표를 우현 지근거리(약 100m)로 정행하고(시간미상) 우현선수 45도 방향에 있는 제2암초 부묘 홍등 쪽으로 선수를 돌리기 위하여 급우전타를 하였던 바 선수가 암초 부표 홍등으로 향수( 침로 진침로 50도로 추정) 하였다.당시 변침 위치에서 히로세 등대까지는 약 250m 가량의 거리였으며 우전타후 부근해상 일대의 와류에 말려들어 전진력을 상실하고 좌현선수 50도(추측방위) 방향으로 압류되어 1.2분 경과한 후 1973년 7월 19일 23시 30분 북위33도 22분 36초, 동경 129도 34분 24초에 있는 히로세 등대 기초 콘크리트 모서리에 충돌되자 좌현 외판에 손상 침수되면서 콘크리트 공사시 버려진 사석과 토사에 선수를 암초 홍등으로 향한 상태로 승양되었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7m정도이고 파랑이 있었으며 조석은 장조중기로서 조석표에는 북류 4놋트 정도로 되어 있었으나 실지 7놋트 정도의 북류로 추정되었다.승양후 조사한 바 좌현 외판 수선부가 수평으로 1m 상하로 2m 가량으로 파손되었으며 선체가 우현으로 25도 가량으로 경사되매 전승조원을 히로세 등대로 피신시키고 20일 04시 00분 경 어선 면에 히라도로가서 보안청에 보고하고 본사와 대리점에 연락하여 규슈소재곤도사르베이지 회사에 구조 작업으로 동년 동월 22일 이초되어 응급수리후 동 월 27일 부산을 향하여 출발하였다.귀항도중 동 월 27일 17시 45분 대마도 남단 동방 약 15해리 위치인 북위 33도 56분 50초, 동경 129도에서 응급 수리한 부분이 파손되어 일본 보안청에 연락 순시선에 의하여 대마도 이즈하라항에 예인되어 재차 응급조치 후 8월 1일 12시 40분 경 동항을 출항 한국 해경대의 경비 정호위하에 8월 2일 01시 20분 부산에 입항하였다.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조사관 조서와 심판정에서의 진술들을 검토한 바 수심인 A는 최소 폭이 200m의 협소한 수로를 통과함에 있어 암초부표 홍등을 병항하고 우전타시 순조라고는 하나 과대한 조류와 와류의 압력과 우현선미로 부터의 풍압등으로 좌현측으로 압류되어 히로세등대로 밀려 승양된 것으로서 노후하고 성능이 불량한 선박을 운항함에 있어서 세심한 주의와 최대의 안전을 도모해야 할 것을 안전에 대한 주의를 태만히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에 동법 제5조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 2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