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7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성광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C외 1명 총 톤 수162톤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43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병종항해사병종항해사 선원수첩여수부산 직 명선 장항 해 사 사고일시1979년 4월 9일 01시 40분 사고장소강구항 부두 손 해조타실 내부 일부 및 항해 계기소손 원 인화기취급 소홀</span> 기선 제7성광호는 총톤수 162톤 83에 디이젤기관 430마력을 주기관으로 거치한 연해구역의 강조화물선으로서 강구항과 고리항간의 모래 운반에 취항하고 있던중 1979년 1월 6일 12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A외 승조원 7명이 타고 공선으로 고리항을 떠나 동월 7일 23시 00분 강구항에 입항 묘박을 하고 대기중 동월 8일 16시 00분 대원개발회사에서 축조한 임시 부두에 우현 접안하고 동일 16시 30분부터 모래 적재 작업을 시작 일몰로 동일 17시 00분에 작업을 중단하였다.수심인 A와 수심인 B는 동일 18시 00분에 상륙하여 수심인 A는 다방에서 부산 선주집으로 작업 현황을 전화보고 한후 동일 23시 3분경 귀선 하였든 바 이보다 조금전에 귀선한 수심인 B가 조타실에 설치된 후지카 석유난로에 점화를 하고 불꽃을 조정하는 것을 보고 잠시 몸을 녹이다가 조타실안에 있는 자기 침실에 들어가 잠을 잤고 수심인 B도 잇따라 조타실안에 있는 자기 침실에 들어갔다.수심인 A는 취침중 동월 9일 01시 40분경 갑자기 호흡이 곤란해져 잠이 깨어 침실문을 열고 조타실에 들어가 본바 조타실에는 열기와 연기가 꽉차 있었고 난로는 잘 타고 있어서 불이 난 것으로 직감하여 옆방에 있는 수심인 B를 깨우면서 조타실 좌측문을 열고 나가면서 “불이야”하고 고함을 질렀다.조타실 문이 닫혀있을 때까지는 공기량 부족으로 조타실 내부판이 불완전하게 연소를 하면서 연기가 나고 있었으나 수심인 A가 조타실을 나오면서 좌측문을 열자 공기가 들어가므로 순간적으로 조타실 내부 합판에 불이 붙어 타기 시작하여 동원된 전선원이 휴대용 소화기로 소화작업에 임하였으나 불길을 잡지 못하고 기관실 소화펌프를 작동시켜 소화호오스를 이용 해수로서 소화하였든바 A가 화재발견 1시간 후인 동일 02시 40분경 완전 진화되었으나 동 화재로 조타실 내부와 항해기구등이 손실되었다.당시의 기상은 초속 4미터의 북서풍이 불었고 인명피해는 없었다.이건 화재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A 동 B에 대한 질문조서 및 동인들의 심판정 진술에서 그 원인을 살피건대 수심인 B가 조타실 문을 완전히 닫은 채 후지카 석유난로의 불을 너무 크게 조정하여 두고 조타실의 당직자 없이 방치함으로서 석유난로의 열기에 의해 석유난로와 불과 40센치미터 떨어진 조타실 벽을 내장합판에 인화되어 화재를 발생케한 동인의 화기 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가 야간에 조타실 석유난로를 피울 때는 당직자를 세우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화재 위험이 있는 석유난로를 피워 방치한 채로 취침을 하게한 동인의 화기 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이건 화재 발생의 일인이 된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 면허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