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7선일호, 동명호 충돌(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7선일호는 총톤수 129톤 03, 소구발동기 150마력을 거치하고 평수구역을 항행하는 화물선으로서 1982년 8월7일04시00분경 경남 하동군 섬진강에서 모래 약137m3 싣고 마산으로 항행중 동일 오전11시경 동경128도38분30초, 북위35도04분 위치에서 동선박을 추월하려던 어군탐지선인 소형어선과 충돌하여 어선이 침몰한 사건으로서,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2년 9월16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2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선일호기선 동명호 선 적 항부산시마산시 선박소유자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301"></img><span style="display:none;"> CD 총 톤 수 129톤 0304톤 79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150마력디이젤기관 45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해기면장병종항해사소형선박항해사 선원수첩삼천포 없 음 사고일시1982년 8월 7일 10시 55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4분 02초, 동경 128도 38분 21초 손 해어군탐지기침수 원 인항법위반</span> 기선 제7선일호는 총톤수 129톤 03, 소구발동기 15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평수 제9구역인 강조 화물선으로서 1982년 8월 7일 04시경 경남 하동군 섬진강 모래 선적장에서 건축용 모래 190톤을 적재하고 마산항을 향하여 수심인 A의 조선지휘로 동지점을 출발 선속 약6노트로 항진하여 남해 대교와 견내량 해협을 통과 후 동일09시경 거제도 성포 앞을지나 동일 10시 20분경 흑암등대를 좌현600미터 거리로 정횡통과 하면서 선수를 진방위22도 방향으로 정침하고 속항하여 실리도 남단에 이르러 우전타하여 수로폭이 약350미터가 되는 설진과 실리도 간의 협수로의 중앙선을 따라 동북 방향으로 진행하여 실리도 북단 부근에 왔을때 북쪽에 위치한 구레사초등대가 시야에 들어오므로 수심인 A는 구레사초와 흑이말 사이를 통과 하고저 작심하고 선수를 좌전타하여 구레사초 방향으로 정침하고 속항중 본선이 설진앞 해상에 도달했을 무렵인 동일 10시40분경 선교내 좌현측에서 휴식중인 증인 갑판장 F가 선미쪽에서 다가오는 기선 동명호를 처음 발견하고 “배가온다”고 소리쳐 바라보니 선미 좌현25도 방향 3미터 거리까지 접근 하였으므로 충돌의 위험을 느껴 기관정지와 동시 극좌전타하고 후진을 명하여 전진타력으로 진행하는 동인 양선간격이 1미터 정도로 좁혀져 기선 동명호의 선수가 기선 제7선일호의 선수를 앞질러가는 상태에서 기선 제7선일호의 좌현선수와 기선 동명호의 우현 선미가 양선 선미방향 교각 약35도의 각도로 경미하게 충돌하여 그 순간 일어난 1미터 정도의 파도가 기선 동명호의 갑판상을 덮쳐 동일 10시43분경 설진 끝단 동방 70미터 해상 북위35도04분02초, 동경128도38분21초 위치에서 기선 동명호는 좌현으로 대각도 경사 되었다가 잠시후 복원 되었으나 침수한 해수의 중량으로 선미로 부터 침하하기 시작하여 동일 10시55분경 선수를 마지막으로 동위치에서 침몰하였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로 바람과 파도 없고 조후는 낙조초기로 조류의 영향은 없었다.한편 기선 동명호는 총톤수 4톤 79, 디이젤기관 45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어선으로 본선이 선박 직원법에 해당하는 선박은 아니나 소형항해사의 면허장을 소유한 수심인 선장 B가 기관장 1명과 같이 승선하여 선장이 직접 조타하여 1982년8월7일06시경 창원시 용호동 해안에서 출발하여 거제군 하청면 황덕도 부근에 출어하여 선단선 3척과 더불어 권현망 조업차 어군탐지에 종사하던중 동일 10시경 본선의 발전장치에 고장이 발생하여 마산항으로 회항하고저 동일 10시05분경 조업지인 황덕도 서남단 근해를 떠나 흑암등대를 좌현 약700미터 거리로 횡단한 후 원전과 실리도 간의 수로를 따라 북동 방향으로 약6.5노트의 선속으로 항진하고 있을때 선수 우현 약25도 방향 200미터 거리에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기선 제7선일호를 초인하고 수심인 B는 필시 기선 제7선일호는 구레사초 등대 우측으로 향할 것이라 추측하고 추월신호도 없이 안이하게 항진하는 동안 상대선이 구레사초 등대를 물표로 좌변침하여 상대와의 거리가 더욱 가까워진 지근 거리에서 상대선을 추월코저 하다 전시와 같이 충돌 침몰하였다.침몰 직전 기선 동명호에 승선중인 수심인 B과 증인 기관장 E는 인근을 항해중인 어선에 구출되어 인명에 피해는 없고 그후 기선 동명호는 인양하였으나 이 충돌시 충격으로 외형에 손상은 보이지 않으나 선체골격에 손상을 입었으며 어군탐지기가 침수되어 사용불능이 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본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1982년8월7일10시35분경 기선 동명호가 진해만 설진과 실리도 간의 협수로를 통과 할때 동선 선장 수심인 B는 본선의 우현선수 25도 방향200미터 거리에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기선 제7선일호를 초인하고 이를 추월하고자 속항할때 본선에는 기적 장비가 없어 상대선의 동의나 협력을 얻을수 없는 처지이므로 설진동단 만곡부에서 상대선이 변침할 것을 짐작하여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대선의 진로를 방해 하지 않도록 속력을 내려 넓은 해역에 달한후 안전한 거리로 추월하여야만 할 것을 변침점 근방에서 지근거리로 추월하고져하여 병행할때 생기는 상호 흡착하는 물리적 작용으로 양선간격이 더욱 좁혀져 충돌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이는 위 B의 항법을 위반한 운항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며 수심인 A는 실리도 북단에 이르렀을 무렵 갑판장 F가 배가 다가온다고 소리쳐 선미좌현 25도 방향 약3미터까지 접근한 기선 동명호를 발견 하였으면 그때의 상황으로 보아 선속과 진로를 그대로 유지하고 진행하여야 할 것을 극좌전타와 후진을 시도 하는등의 피항조치를 잘못 행하여 선수가 회두 되므로써 충돌에 이르게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본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B 동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 B의 소형선박 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하고, A를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수심인 B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B의 소형선박항해사업무를 1월 정지한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