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7서진호 승양(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7서진호는 총 톤수 885톤 95, 디젤기관 1,020마력을 거치한 강조 유조선으로 1984년 9월 13일 04시 00분 여수 J정유 부두에서 경유 1,558,129리터를 적재하고 출항, 군산 소재 K 화력 발전소를 향하여 항해중 동일 20시 20분 북위 34도 35분 52초, 동경 126도 13분 45초에 위치한 암초에 승양 되었다가 동일 23시 30분 순조를 이용하여 자력 이초하여 9월 14일 18시 00분경 군산항에 입항한 사건으로서 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 (목포해심 관할 이전에 의한 사건임)1985년 5월 21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2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서진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 외 1명 총 톤 수885톤 95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020마력 수 심 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259"></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 해기면장4급항해사 (을종 1등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4년 9월 13일 20시 20분 사고장소진도 서북단 북위 34도 35분 52초, 동경 126도 12분 45초 손 해선저판 약간 굴곡 원 인선위측정 소홀</span> 기선 제7서진호는 총톤수 885톤 95, 디젤기관 1,020마력을 거치한 항행 구역이 국내에 한정된 연해 구역의 유조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외 선원 14명이 승조하여 여수 삼일항을 기점으로 국내 각 항구간의 기름 운송에 종사하고 있던 중 여수 J정유 부두에서 경유 1,558킬로미터를 적재하고 선수 4미터 60센티미터, 선미 4미터 50센티미터의 흘수 상태로 1984년 9월 13일 04시 00분경 출항하여 군산항으로 향하였다.이 배는 예정 항로에 따라 항해를 계속하여 횡간 수도를 거쳐 같은 날 14시 05분경 어룡도를 통과하고 16시 40분경 장죽도를 좌현 약 0.4마일로 통과 후 각흘도, 양덕도를 거쳐 20시 00분경 율도를 우현 약 0.3마일로 통과하면서 타침로 63도로 변침 강한 역조류를 받으면서 약 5노트의 속력으로 속항 중 수심인 선장 A는 20시 17분경 조타수 C에게 조타를 맡기고 화장실에 갔다가 조타실에 올라오던 중 20시 20분 선수부에 충격이 있음과 동시 북위 34도 35분 52초, 동경 126도 12분 45초에 위치한 암초에 좌초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선원들과 같이 각 탱크의 침수 및 기름 유출 여부 등을 조사한 바 아무런 이상이 없기에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좌초 상태로 대기하고 있다가 창조로 수위가 높아지면서 같은 날 23시 10분경에는 선체가 서서히 부상하면서 암초에서 벗어났기에 23시 30분경 현지를 떠나 정상 운항 후 다음 날인 14일 18시경 목적항인 군산에 무사히 입항하여 양화가 끝난 후 선저 상태를 조사한 결과 선수 선저 중앙부가 2미터 범위로 내측으로 약간 굴곡 되었음이 확인되었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2미터 내외의 잔잔한 해상 상태에 역조류가 약 5노트로 강하게 흐르고 있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승양(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은 수심인 선장 A가 선위 측정을 소홀히 한 상태에서 잠시나마 조타실을 떠나 당직을 철저히 보지 않으므로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금번 이 배가 좌초한 암초는 율도에서 불과 1.3마일 거리에 있어 당시 약 5노트의 강한 역조류를 받고 항진하는 상태였으니 수심인 선장 A는 전기 암초에서 충분히 떨어져 가도록 침로를 조정함은 물론 수시로 선위를 측정하여 선체의 압류 상태를 확인하였어야 되었고 또한 급한 용무로 잠시나마 조타실을 떠나는 경우라 할지라도 위험 수역을 벗어난 후나, 대리 파수 당직자를 세운 후 떠났어야 됨에도 잠시 동안이란 안이한 생각으로 조타실을 떠난 결과 선체 압류 현상을 사전에 발견치 못하여 좌초를 야기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승양(좌초)사건은 수심인 A의 선위측정 소홀 및 철저한 당직 불이행 등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