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7서진호 승양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7 서진호는 1981년 3월 29일 12시 30분경 온산항에서 석유 1,588kl를 싣고 선수 4.60미터 선미 4.80미터의 홀수로 선장 A 조선 지휘로 인천항을 향해 출항 남해안을 경유 횡간도 상단을 거쳐 우수영으로 빠져 나가려다 역조와 일기 불순으로 1981넌 3월 30일 23시 00분경 북위 34도 26분 08초 동경 126도 25분 20초에 일단 투묘 가박하였다가 속항하려고 좌현묘로 단묘박 하였으나 주묘되면서 동년 동일 24시 00분경에 북위 34도 25분 42초 동경 126도 25분 21초 위치에 있는 암초위에 승양되었다가 창조기를 이용 자력 이초되어 인천항까지 무사히 항행한 후 동년 4월 1일 04시 50분에 인천항에 묘박한 사건임.본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1년 4월 16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8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 서진호선 적 항여수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851"></img><span style="display:none;">선박소유자J산업리이스(주)총 톤 수 885톤 95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020마력수 심 인 A 직 명선 장해기면장을종 1등항해사 선원수첩여수 사고일시1981년 3월 31일 00시 00분경사고장소북위 34도 25분 42초, 동경 126도 25분 21초</span> 기선 제7 서진호는 총톤수 885톤 95, 디이젤기관 1,02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이 연해인 강조 유조선으로써 1981년 3월 29일 12시 30분에 온산항에서 석유 1,588㎘를 싣고 선수 4.60미터 선미 4.80미터의 흘수로 출항하여 인천항으로 향하던중 동월 30일 21시 00분경 횡간도 북동 방향1.5마일 지점에서 수심인 선장 A는 변침지점이 가까워지므로 승교하여 조선 지휘를 하던중 진도수도의 역조를 피하고 또한 시계도 불량하므로 가박하기로 결심하고 동일 22시 30분경 북위34도 26분 08초 동경 126도 25분 20초 위치에 좌현묘를 묘쇄3절 신출하여 투묘하였으며 수묘 당직을 소홀히 한채 수심인 선장 A는 조타실에 있었던 바 동월 31일 00시 00분경 선체의 충격을 느꼈으며 주묘되어 북위 34도 25분 42초 동경 126도 25분 21초 위치의 암초에 본선이 승양 되었음을 알았다.승양 직후 수심인 선장 A는 기관을 사용하여 이초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으며 대기하던중 동일 03시 00분경 창조로 인하여 선체가 부상되어 자력 이초하였으며 조사한 바 각 유창에서 기름이 누설되지 않으므로 동일 03시 40분에 현지를 출발하여 4월 1일 09시 05분에 인천항에 접안하였으며 양하작업을 완료한 후 유창을 검사한 바 2번 및 3번창 좌현 선저부가 솟아 오른 것을 확인한 후에 여수항에 입항 상가하여 폭1미터 길이2미터정도의 선저 완곡부 2개소를 수리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10-13미터로 불었고 조후는 낙조 중기로써 파랑은 2-3미터 정도였다.

2. 원인판단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수심인 선장 A는 진도수도의 역조를 피하고자 시계가 불량한 상태에서 묘박함에 있어 당시 낙조중기로써 그 장소가 조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위치였으므로 당연히 양현묘를 투하 충분히 묘쇄를 신출하는 한편 수묘당직을 세우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기관 사용준비 하였어야 함에도 수심인 A는 좌현묘 3절만을 투하 단묘박하였을 뿐더러 선수에 수묘당직도 세우지 않고 있다가 주묘 사실도 인지치 못한채 승양을 야기시킨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4.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 1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을종 1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