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7상진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7상진호는 총톤수 55톤 58, 디이젤기관 150마력을 거치한 목조 안강망어선으로 1986년 3월 6일 10시00분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목포항을 출항하여 동지나해에서 조업한 후 목포항으로 귀항하던중 같은 달 16일 05시40분경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남서방 약17마일인 북위33도 57분, 동경125도 42분 해상을 지나다가 선명미상의 선박과 충돌되어 상대선이 도주하자 비상 주파수에 의한 무선전화로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곧바로 통신이 두절되며 선원 10명 전원이 실종되고 선체는 침몰된 사건임.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경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합니다. 1986년 7월 1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1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상진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55톤 58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50마력 사고일시1986년 3월16일 05시 40분 사고장소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남서방 약 17마일 해상(북위33도 57분, 동경125도 42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191"></img><span style="display:none;"> 손 해선박침몰, 선원10명 행방불명 원 인원인불명</span> 기선 제7상진호는 선령 13년의 목조 안강망어선으로 1986년 3월 6일 10시 00분경 선원 10명이 승선코, 목포항을 출항하여 동지나해에서 약 9일간의 조업을 마치고 같은달 15일경 조업지를 떠나 목포항으로 귀항하던 중 다음날인 3월 16일 05시 40분경 에스 에스 비(S, S, B)로 목포어업무선국에 위급한 목소리로 “사람살려라, 저 배 잡아라”하는 구조요청을 2번 한후 통신이 두절되었다.긴급 구조요청을 받고 2시간후인 이날 07시 30분경 헬기 1대를 사고 해역으로 추정되는 병풍도 남서방 20마일 해상에 급파 수색작업을 했고 3시간 후인 이날 10시 30분경 해경 경비정 2척을 급파하여 3월 16일부터 같은달 21일까지 연 6일간 수색작업을 계속 했으나 선원과 선체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수색중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남서방 약 17마일 해상에서 사고선인 제7상진호의 부유물로 보이는 드럼통 2개가 발견되었다.제7상진호와 충돌후 도주한 가해선으로 추정되는 선박은 그후 검거되지 않았다.

사고 당시 현지기상은 초속 14-16미터의 남서풍에 파고는 3-4미터였고 동 해역에는 1986년 3월 15일 20시00분을 기하여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다음날인 16일 19시00분 해제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이 선박에 설치된 에스 에스 비(S, S, B) 무선 송화기로 “사람 살려라 저 배 잡아라” 구조요청하고 통신이 두절되었고 사고 추정 해역을 경찰헬기와 경비정이 수색하였으나 잔해등을 발견치 못하므로 이 선박은 국적, 선명 등 선박의 제원을 알 수 없는 선박과 충돌하여 침몰되고 선원은 전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충돌의 원인은 구명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그 원인을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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