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10월 19일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10월 19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4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 제7상신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K은행 총 톤 수 99톤 86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68마력 진수년월일미 상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4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7월 15일 21시 00분 사고장소부산남항 영도대교 남포동 서측 안벽 손 해부산검조소 위벽 부분 파공 손상, 선체 선수재 및 선수부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501"></img><span style="display:none;">좌우측 외판부분 굴곡손상, 좌현측 외판부분 파공 원 인태풍 셀망의 영향, 대피 안전조치 소홀</span> 기선 제7상신호는 주식회사 K은행의 담보 선박이었으나 동 은행이 경략에 의하여소유권을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된 강조 유조선으로서, 선박법 제15조 선박소유자 변경시의 조치 규정의 제1항에 의한 소유자 변경 등록이 되지 않은 채 선박관리 보전을 위임받은 J 상운 주식회사의 관리하에 선장 수심인 A 이하 선원 3명이 승조하고 1986년 10월 4일부터 부터 남항 묘박 금지구역내인 남포동 부산검조소와 영도대교 사이의 안벽에 선수를 검조소쪽으로 향해 우현 계류하고 홀수 선수 0.80미터, 선미 1.50미터의 공선으로 매각 처분차 장기 계선중에 있었다.다음 해인 1987년 7월 14일 10시 00분 중앙기상대는 대만 동쪽 350킬로미터 해상의 북위 24도 24.0분, 동경 125도 12.0분에서 시속 20킬로미타로 북북서진중인 중심기압 950밀리바 중심 최대 풍속 매초 40미터의 제5호 태풍 “셀마”(이하 태풍이라 한다.)에 대하여 24시간 후(15일 10시 00분)의 통과 위치를 일본 열도 남서부 해상으로 예상한 태풍통보 제1호를 발표한 후, 16시 00분 태풍통보 제2호로 대만 북동쪽 350킬로미터 해상의 북위 25도 48.0분, 동경 125도 06.0분에서 시속 25킬로미터로 계속 서편 북상중인 태풍의 진로를 24시간 후(15일 16시 00분)와 36시간 후(16일 04시 00분)에 통과할 것으로 예상한 위치인 일본규슈 서쪽 약 100킬로미터로, 일본 열도와 쓰시마(대마도)해협 사이로 잘못 예보하고, 후속 태풍통보에 태풍 진로가 동일한 것으로 계속 예보함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남해 연안은 태풍의 영향권에 들지 아니할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었다.그러나 중앙기상대는 같은 날 12시 00분 태풍통보 제12호로 제주도와 남해 전역에 13시를 기해 태풍경보로 대체한 한편 호남 남해안, 영남지방, 충청지방 및 동해남부 해상에 태풍주의보를 발표함과 아울러 태풍의 진로를 16일 00시 제주도 남쪽 약 200킬로미터 해상으로, 16일 12시 울릉도 남동쪽 약 250킬로미터로 예보하고, 14시 00분 태풍통보 제14호로 동해중부 해상에 대하여도 태풍주의보를 발표하였으며, 중앙기상대의 태풍 진로 예보가 틀렸다 하더라도, 해상관계 종사자들은 부산항이 태풍권에 들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도 수심인 A과 선박관리회사 J 상운(주)측은 선원의 보충, 묘박 금지구역내에서 안전지대로 미리 대피하는 등의 태풍 대비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고 있었다.다음 날인 15일 04시 00분 중앙기상대는 태풍이 진로를 전향하지 아니한 채 제주도 남쪽 약 550킬로미터에 이르자, 15일 16시 통과 위치를 제주도 남쪽 약 250킬로미터, 16일 04시 통과 위치를 대마도 부근으로 예상한 태풍통보 제7호를 발표한 1시간 후인 05시 00분에 태풍이 점차 “북상하고 있으므로 07시를 기하여 제주도와 남해상에 대해 태풍주의보를 발한” 태풍통보 제8호를 발표하였으나 태풍 진로에 대하여 통과 예상 위치를 한반도에 기준하지 아니한 채 틀린 예상진로와 계속 동일한 것으로 예보함으로 인하여 부산항내의 선박들이 태풍에 대비한 경계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었다.같은 날 17시 00분 태풍이 제주도 남쪽 약 120킬로미터에 이르자 중앙기상대는 호남 내륙과 서해 남부해상에 태풍주의보와 아울러 “특보가 발효중인 지역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하였으나, “이 태풍은 당초 예상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를 비켜 나가 오늘 밤 자정에는 제주도 동쪽 약 200킬로미터 해상을 지나 내일 새벽 무렵에는 대마도 부근을 통과한다.”고 태풍의 진로를 예보하여 부산항내는 안전할 것으로 오판할 가능성이 있는 태풍경보 제17호를 발표한 상황에서 수심인 A은 태풍 대비태세에 들어갔다.
그러나 수심인 A는 태풍 피박에 안전한 지대인 영도대교측 축대 서측에 선박들이 밀집해 있고 고선인 관계로 조선이 자유롭지 못한 위험성이 있으므로 비교적 안전한 지대로 이동하지 못한 채 묘박금지구역내인 현 계류장소에서 선원도 보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류삭을 보강하여 태풍을 대피하고 있던 중, 보강상태가 부실한 선미 계류삭이 절단되어 선미가 좌선회하여 선체가 우회두하면서 앞으로 밀려 같은 날 20시 20분경 선수가 부산 검조소와 접촉 충돌하던 중, 표류하던 수 척의 어선에 압류되어 같은 날 21시 00분경 영도대교 교각에 접촉된 상태에서 23시 00분경부터 태풍의 중심이 남해 중동부 연안에 이르러 초속 약 30미터의 남동풍과 높은 파도로 선체가 계속 접촉된 상태로 있었다.이 사고로 부산검조소 위벽이 부분 파공되고, 선체의 선수재 및 선수부 좌우측 외판이 부분 굴곡손상 및 좌현측 중앙부 외판이 파공되었다.이후 조선소에 상가하였으나 선체 노후도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수리가치가 없어 고철로 매각 처분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부산 남항 정박금지 구역내의 영도대교 남포동 축대 서측 안벽에 선수를 검조소쪽으로 향해 우현계류하고 장기간 계선중, 우리나라 남해안 중동부 지방으로 내습한 제5호 태풍 “셀마”의 통과로 인한 영향으로 발생한 것이나, 태풍에 대한 중앙기상대의 진로 예보가 잘못되어 부산항내에는 안전한 것으로 예상한 선박관리회사 J 상운(주)측 및 동 회사 소속의 수심인 A가 태풍에 대비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선원도 보충하지 아니한 채 계류삭을 보강하여 태풍 태세에 들어갔으나 계류삭의 보강상태 및 황천준비 상태가 불충분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의 행위에 있어 이 지역 해상에도 태풍주의보가 발효중이었으므로 충분히 시간적 여유가 있을때에 선원 보충 조치를 취하고 안전지대로 대피하였어야 함에도 태풍 피박에 안전하지 못한 안벽에서 선미 계류삭을 충분히 보강하지 아니한 채 태풍을 대피한 점에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접촉 사건은 태풍 “셀마”의 영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태풍진로의 예보 잘못으로 태풍에 대비한 선박관리회사 J상운(주) 및 수심인 A의 안전조치 불충분도 그 일인이 된다.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