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7삼진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7삼진호는 총톤수 227톤 31, 디이젤기관 1,300마력 연해구역의 화물선(사리채취운반선)으로서 전남 시하도에서 모래 약 800톤을 적재하고 1980년 6월 15일 23시 00분경 동지를 떠나 6월 16일 20시 00분경 부산 남항 송도앞 해상에서 투묘정박후 양화대기중 6월 17일 오후부터 기상이 악화되여 북항으로 피항코져 운항중 계속적으로 해수가 화창에 침입, 동일 20시 00분경 생도전방 북위 35도 02분 02초, 동경 129도 04분 30초에서 본선은 침몰하고 선원들은 전마선으로 퇴선한 사건임.1980년 7월 18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5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삼진호 선 적 항 부산시 선박소유자B외 1명 총 톤 수227톤 31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300마력 수 심 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579"></img><span style="display:none;"> 해기면장을종1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80년 6월 17일 20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2분 02초, 동경 129도 04분 30초 손 해선체침몰 원 인운항과실</span> 기선 제7삼진호는 B외 1명 소유의 총톤수 227톤 31, 디이젤기관 1,300마력을 거치한 항해구역이 연해인 강조화물선(사리채취운반선)으로서 전남 시하도(時下島)에서 모래 약 800톤을 적재함으로서 과적하여 상갑판과 수면의 높이가 거의 같아 물이 찰랑 찰랑하는 상태에서 HATCH BOARD없이 약간 찢어져 있는 나일론제 창포(HATCH COVER)한장만을 덮고 줄로 엉기성기 묶은후 선수 4미터 10, 선미 5미터 40의 흘수상태로 1980년 6월 15일 23시 00분에 동지를 출항 다음날인 동년 6월 16일 20시 00분경 부산 남외항(송도앞해상)에 도착 좌우현 묘쇄 각각 5절씩을 내며 쌍묘박한 바, 본선의 양화는 동년 6월 18일로 계획되어 있음으로 투묘완료후 본선의 종선을 이용해서 수심인 선장 A, 항해사 C기관장 D등 3명은 상륙하고 기관사 E 등 나머지 선원 4명은 배에 남아 있었다.다음날인 동년 6월 17일 08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A는 자택에서 기상해보니 비가 오는 날씨에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었음으로 기관장 D에게 연락을 취하여 배에 빨리 돌아기기로 약속하고 서로 상봉하여 동일 09시 00분경 본선에 귀선한 바, 동일 13시 00분경부터 남남서풍이 더욱 강해지면서 기상상태가 악화되면서 본선의 양현묘가 주묘됨으로 수심인 선장 A는 풍향으로 보아 남항보다는 북항이 묘박하기에 보다 안전할 것이라고 판단, 북항으로 피항을 결심하고 동일 19시 00분경 수묘와 동시에 태종대앞에 있는 생도를 향해 진침로 135도로 항해중 본선 우현쪽으로부터 심한 풍랑과 삼각파도가 몰아쳐서 선체동요가 심해지고 해수가 선상을 덮고 화창과 기관실로 해수가 침입하기 시작하였으나, 약 10분정도(생도 1마일 전방)만 더가면 생도앞에서 생도와 태종대 사이로 변침하게 됨으로 변침하면 바람과 풍랑을 선미쪽에서 받게됨으로 안전할 것이라는 판단아래 속항한 바, 동일 19시 40분경 선체가 점차 침하되면서 좌현으로 경사되더니 복원되지 않음으로 전복의 위험을 느낀 수심인 선장 A는 비상벨을 울려서 전승조원을 갑판상에 집합케 하고 종선을 하강시킨 다음 전선원(총 6명, 항해사는 귀선치 않았음)이 종선으로 퇴선하자 본선은 1980년 6월 17일 20시 00분경 북위 35도 02분 02초, 동경 129도 04분 30초에서 침몰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비가 오는 날씨에 풍속 9-10미터의 남남서풍이 강하게 불고 있었으며, 파고는 3-4미터 였으며 1980년 6월 16일 22시 00분을 기하여 남해 해상에 푹풍주의보가 발효중이였다.본선 침몰후 전승조원은 종선을 타고 표류하다가 동일 22시 00분경 영도구 동삼동 해안에 전원 무사히 표착되여 인명피해는 없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침몰은 수심인 선장 A가 이건 침몰사고가 발생하기 불과 12일 전인 동년 6월 5일에 본선에 승선했기 때문에 첫항차라고는 하나 모래 약 800톤을 적재한 것은 과적으로서 상갑판까지 수면이 거의 올라와 찰랑찰랑하는 상태에서 만일의 경우 기상이 악화되면 침수의 위험이 있음으로 이에 대비해서 화창에 해수가 침입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모래를 실은 화창을 HATCH BOARD도 없이 약간 찢어져있는 나일론제 창포(HATCH COVER)한장만을 덮고 줄로 엉기성기 묶은 불안전한 상태로 항해했으며, 부산지방에는 동년 6월 16일 22시 00분을 기에 폭풍주위보가 발효되어 있었음으로 조기에 피항조치 했어야 될 것을 동년 6월 17일 08시 00분에야 비로소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음을 인지하고 동일 19시 00분에 이르러서야 남외항으로부터 북항으로 피항코져 이동하는 피항시기를 상실하고 너무 늦게 피항함으로서 풍랑이 심하고 또 그것을 거의 우현정횡으로 받는 결과가 되었을뿐 아니라 이미 찢어져 있었던 창포가 풍랑에 의해 점점 더 쩢어져서 그 파공을 통해 다량의 해수가 하창으로 침입하면서 선체가 좌현쪽으로 경사되고 급기야 기관실에도 해수가 침입하게되어 복원력을 상실하고 침몰케한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을종1등항해사의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가 소지한 을종1등항해사의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