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6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삼진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27톤 31 기관종류, 마력디이젤발동기 1,3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 1등항해사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8년 10월 10일 18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34분 06초, 동경 126도 18분 21초 손 해선수창 50센치미터 굴곡 및 화창2중저 20센치미터 굴곡손상 원 인운항상과실</span> 기선 제7삼진호는 총톤수 227톤 31에 디이젤기관 1,300마력을 거치한 강조화물선이며 선적항을 부산시에 두고 부산시 영도구에 거주하는 B의 소유선박으로 1978년 10월 10일 16시 05분 시하도 남방의 사주에서 모래 약500톤을 적재하고 선수 3미터 60 선미 4미터 50의 흘수로 수심인 선장 A의 조선지휘하에 당지를 출항 제주를 향하여 약9노트 속력으로 항해 중 명양수도 중간지점에 이르렀을 때 반대편에서 북상중인 약1,000톤급의 유조선 제15민우호를 발견하자 즉시 본선은 수도우측을 따라 상대선을 피하려고 등대부근을 접근 중 당시의 조류가 역조 약4-5노트로써 본선은 저속력상태로 전진 중 명양등대 근처에 이르렀을 때 반류되는 곳에서 타효가 상실되면서 등대하부 돌단 수중암벽에 기선 제7삼진호가 1978년 10월 10일 18시 00분 북위34도 34분 06초, 동경126도 18분 21초 위치에서 충돌하여 인명피해는 없었고 선수선저부에 길이 50센치미터와 1번화창 2중저 약20센치미터의 균열이 발생되었으나 제주까지 항해하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약20톤의 모래를 해중에 투기한 후 흘수의 변동상황을 감안한 안정한 상태로 당지를 동일 18시 30분에 출항 동월 11일 01시 10분 제주항에 무사히 입항하였다.제주에서 양화작업을 완료 후 선창내부 손상여부를 점검하였던 바 선수 선저부의 굴곡된 곳을 발견하고 동월 12일 당지를 떠나 13일에 부산에 입항하여 J조선소에 입거하여 수리를 완료 후 현재 운항중이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로 북서풍이 6미터 정도이며 조후는 북서류 4-5노트였다.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므로 그 원인을 규명한바 수심인 선장 A는 명양수도의 강조류시를 통과할 때는 본선의 기관상태와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잠시 근처에서 투묘 대기하였다가 약해지는 조류에 따라 통과함이 보다 안전한 항해인데도 막연히 동 수로를 통과 중 북상하여 오는 기선 제15 민우호를 발견하여 이를 피하려고 당시의 수로우측에 접근 항해 중 반류되는 곳에 진입되자 타효가 상실되면서 당황한 중에 더욱 위험하게 우측으로 조선하여 암벽(岩壁)에 충돌하게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 및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수심인 선장 A의 을종 1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