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7삼영호, 부선 대양호 승양(저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7삼영호는 총톤수 44톤 77, 디이젤기관 420마력을 거치한 예선으로서 1982년 10월 16일 08시 00분 전남 해남군 화원면 시화도에서 규사 700톤을 적재한 부선 대양호를 예인하고 부산항에 도착하여 1982년 10월 19일 부산 해운대 모래 하치장 부두에 접안하여 규사의 양화 작업대기중 동일 05시 30분경 돌발적인 돌풍으로 인한 풍랑으로 고정용 묘가 끌리면서 부선 대양호의 고정용 로프가 절단되어 선체가 선미 쪽으로 이동됨과 동시에 선체의 급격한 상하 운동으로 인하여 선저에 심한 손상을 입은 사건으로서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2년 11월 18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4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삼영호 부선 대양호 선 적 항부산시부산시 선박소유자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485"></img><span style="display:none;"> CD외 1명 총 톤 수44톤 7767톤 86 기관종류, 마력디이젤 기관 420마력없 음 수 심 인A 직 명선 장부선 선두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선원수첩목포 지정해난관계인 B 사고일시1982년 10월 19일 06시 사고장소북위 35도 09분 27초, 동경 129도 08분 53초 손 해부선 선저외판 굴곡 원 인계선삭 절단으로 승양</span> 기선 제7삼영호는 총톤수 44톤 77, 디이젤기관 420마력을 거치한 연해구역 항해의 강조 예선으로 1982년 10월 16일 08시경 전남 해남군 화원면 시하도에서 총톤수 677톤 86, 배의 길이 46미터 17센티, 너비 12미터, 깊이 4미터의 강조 부선 대양호에 모래 선적을 개시하여 부선의 흘수 선수 3.2미터 선미 3.2미터의 상태까지 약700톤을 적재 완료하고 약 100미터의 예인삭으로 동부선을 예인코 동월 17일 09시경 하역장을 출발하여 약 6노트의 예항속력으로 부산시 해운대 모래하치장을 목적으로 항진 하였으며 동월 19일 02시경 수영만 북쪽 해안에 위치한 모래 하치장으로서 준설이 되어 수심이 4미터가 넘고 과거 수차례 출입한 경험이 있는 북위 35도 09분, 동경 129도 08분 개위의 부두에 접근하여 부두 서남방 약 70미터 전방에서 약 0.5톤 무게의 부선의 묘를 경 22미리미터 정도되는 묘쇄 70미터를 신출하여 투묘하고 부선 대양호의 선수를 서쪽으로 향하게 하고 우현을 안벽에 접안시킨후 부선 선미좌현에서 경 24미리미터의 나일론 로우프를 차출하여 묘삭에 연결하고 우현에서 경 40미리미터 나일론 로우프의 선수줄과 선미줄 각1개를 내어 안벽 계선주에 걸고 다시 선수와 선미에서 같은 크기의 스프링을 차출하여 계선주에 고박하여 동일 03시경 계선을 완료하였고 예선은 부선 좌현측에 붙어서 하역작업을 기다렸다.다음날의 하역을 기다리는 동안 수심인 A과 지정해난관계인 B는 당시 날씨는 흐렸으나 바다는 잔잔한 편이었고 바람도 강하지 않았으며 여타 기상예보가 없었으므로 각 선실에서 휴식중 동일 05시 30분경 부터 초속 15미터 이상의 남서풍이 불고 3미터 정도의 너울이 밀려닥쳐 선체동요가 극심한데 놀라 밖으로 나와보니 묘쇄에 연결한 로우프는 이미 절단되고 너울에 밀려 부선의 동요가 매우 심하여 선체의 손상이 염려되므로 수심인 A는 즉시 예선의 기관을 시동하여 부선을 부두로부터 끌어 내려고 하였으나 몰아치는 바람과 너울을 이기지 못하여 이안작업이 지체되는 동안 부선에서 안벽으로 차출한 계선삭 2개가 모두 부선의 상하동요하는 힘을 이기지 못하고 절단되자 부선 묘가 주묘하기 시작하여 부선이 약 30미터 뒷쪽 수심이 얕은곳 까지 밀려 북위 35도 09분 27초, 동경 129도 08분 53초 위치에서 동일 06시경부터 상하 요동하여 부선 선저와 저면이 접촉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그러는 가운데 동일 07시경 바람과 너울이 다소 수그러진 틈을 타서 부두로부터 부선을 끌어내는데 성공한 수심인 A는 동일 07시 30분 그 자리에서는 하역이 불가능하다 판단하고 부선을 예인 현장을 출발하여 동일 09시 30분경 다대포 하역장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양하후 부산시 소재 J 조선소에 상가하여 굴곡된 선저의 외판을 부분적으로 신환하였다.사고 당일 05시 30분경에는 창조 중기로서 수심은 증가하는 형편이나 초속 13미터에서 18미터의 돌풍이 일고 3미터 내외 높이의 너울이 수영만 해안에 몰아쳤으며 동일 13시 25분에 남해동부 해상 일원에 폭풍주의보가 발표되고 동일 15시를 기하여 동 주의보는 발효 하였다가 다음날인 10월 20일 06시를 기해 해제된 바 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본건 해난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선 제7삼영호가 모래운반 부선 대양호를 예인 입항하여 수영만 모래하치장 부두에 계선코 하역을 대기중 1982년 10월 19일 05시 30분부터 초속 15미터 이상의 남서풍이 돌발적으로 발생하면서 높이 3미터 가량의 너울이 수영만 해안에 몰아쳐 부두에 계선중인 부선 대양호가 극심한 선체동요로 인하여 계선삭이 모두 절단되어 파도와 바람에 밀려 동일 06시경 수심이 얕은 지대에 승양된 후 계속되는 파도에 의하여 선체가 상하 동요 하므로서 선저외판과 저면이 접촉되어 외판굴곡의 손상을 입은 것인바 이는 돌발적인 기상 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며, 수심인 A과 지정해난관계인 B는 사고 당일 동 지역에 대한 기상특보가 사고후인 13시 25분에 발표되어 기상변화를 예기치 못하였고 부두계선 완료시에는 해상이 조용한 편이였어 돌풍이 발생하리라고는 예측하기 어려웠고 주묘되여 승양되기 전에 최선을 다하여 이안을 시도하였으나 부두로 부터 부선을 떼어내는데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였음은 당시 해상 상황으로 보아 부득이한 처사라 보여지므로 그들의 소행이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할수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은 부선이 부두에 계선중 기상돌변으로 인한 계선삭 절단으로 선체가 압류 되므로써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