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7삼양호 화재(침몰)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4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삼양호 선 적 항마산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79톤 42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128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8년 1월 4일 04시 00분 사고장소경북 울진군 죽변항 손 해선체침몰, 선원 1명 소사 원 인부주의 및 운항과실</span> 기선 제7삼양호는 총톤수 79톤 47의 소구발동기 128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어선으로서 그간 동해해상에서 오징어 및 복어잡이를 하고 있다가 1978년 1월 1일 죽변항에 입항한 후 1월 2일 어획물의 위판을 마치고 출항 대기 중에 있던 바 당시 본선에 승선중이었던 선원 8명 및 어부 9명은 출항이 지연됨에 따라 수심인 선장 A 및 기관장 B등 몇 사람만 배에 남긴 채 모두 상륙중에 있었고 1월 3일 저녁 기관장 B는 현재 어부로 타고 있는 자기삼촌(D)이 몹시 추워함을 보고 기관실내에 있는 조기장 침실에 소형 석유곤로를 피워놓고 있다가 그대로 잠든 사이 즉 1월 4일 04시 00분 경 상기 난로불이 목조물등에 인화되면서 화재가 발생하여 점차 확대되자 수심인 A는 조타실에서 취침 중 연기로 인한 호흡곤란을 느껴 잠에서 깨어난 후 상황을 판단한바 자체소화는 이미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동일 04시 40분 조기장의 연락으로 소방차가 본선까지 왔으나 소방기가 고장으로 소화작업이 늦어지자 화재는 점차 확대되어 에어탱크 및 기름탱크의 폭발위험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부근 육상에는 경유 저장 탱크 등이 있어 동일 05시 20분 경 제7삼양호는 해지 소방당국의 지시에 따라 부근어선에 예인되어 방파제부근 천주에 임의 승양시켰고 화재는 동일 11시 00분 경에야 자연 진화되었으나 선체는 소실되었으며 이 화재로 인하여 기관장 B는 소사하였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 원인을 규명컨대 증인 C의 진술에 의하면 사고 전일 밤 재선 중이던 선원들은 음주 후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하며 수심인 선장 A도 이를 시인하고 있어 본 건 화재는 사망자인 기관장 B가 협소한 방에 석유곤로를 피워 놓은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잠자다가 누군가가 이를 건드려 목조물 등에 인화되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한편 수심인 A는 선장으로서 야간 당직을 임명하고 화기단속에 대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였어야 함에도 음주후 이를 소홀히한 채 취침에 들어간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병종항해사의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화재(침몰)는 B(사망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나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A가 소지한 병종항해사의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