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7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삼성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D 총 톤 수135톤 66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600마력 수 심 인없 음 사고일시1984년 1월 12일 05시 30분 사고장소108-8해구(북위34도 05분 00초, 동경129도 45분 00초 개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709"></img><span style="display:none;"> 손 해선원4명사망, 9명실종, 선체침몰 원 인톱 헤비</span> 기선 제7삼성호는 박향순 소유의 총톤수 135톤 66에 디이젤기관 6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2종의 저인망 트롤 어선으로서 1983년 1월 11일 07시 00분 조업차 삼천포항에서 출항하여 108-8해구 근해 어장으로 향하였다.108-8해구로 향해가던 중 동일 18시 00분 남해의 홍도동방 약 2마일 해상에 도착 첫 번째 조업에 들어가 동일 22시 00분까지 쥐치 약 800상자분(1상자의 무게는 20킬로그램)를 어획하여 선수쪽에 있는 선교 뒷편의 갑판상에 쏟아놓고 동어장에서 출발하여 다음날인 동년 1월 12일 01시 00분에 108-8해구에 도착하였다.108-8해구에 도착한 제7삼성호는 즉시 두 번째 투망을 하여 동일 02시 40분까지 쥐치 300상자분을 어획하여 또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선교뒷편 갑판상에 함께 쏟아놓았으며 잠시후인 동일 03시 00분 세 번째로 투망을 끝낸 후 선장 (고)A는 자신이 직접 조타하여 남쪽으로 정침, 당시의 북서풍을 우현 선미에 받도록 하고 반속 전진으로 투망된 어망을 끌면서 선원들은 갑판상에 쏟아놓았던 쥐치(800상자분 + 300상자분 = 1,100상자분)를 상자에 담아서 어창에 넣도록 지시하였다.본선의 어창은 선수쪽에 있는 선교 바로 뒤로부터 제 1, 제 2, 제 3, 제 4번창으로 되어 있는바 제 2번창과 제 3번창에는 얼음이 약 반정도 차있었고 제 4번창에는 공상자를 적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선원들이 갑판상의 쥐치를 상자에 담아서 약 400상자를 제 1번창에 적재하여 약 700상자분의 쥐치가 아직도 갑판상(갑판상 좌현쪽에 더 많았음)에 남아 있을 때인 동일 05시 15분경 선장 (고)A는 갑판상에서 쥐치를 상자에 담고있는 선원들에게 마이크로서 양망 부서 배치할 것을 명하였다.선원들이 양망 부서 배치하자 선장 (고)A는 선수를 남쪽으로 향하게 정침하여 북서풍을 우현선미에서 받도록 하고 미속전진으로 항진하면서 양망하기 시작하였던바 어망이 선미의 스립(SLIP)위로 올라올 때 본즉 평상시(약 500상자 내지 600상자분)의 약 3배 정도인 약 1,400상자분의 많은 고기가 어망에 걸려서 양망작업이 힘들었으나 서서히 조심성있게 양망하여 직경 8미터 × 길이 19미터의 원통형 어망을 스립위에 올려 놓았을때인 동일 05시 30분경 선체가 좌현쪽으로 경사되기 시작 갑판상의 어획물과 스립 위에 올려놓은 어망이 함께 좌현쪽으로 밀리면서 급격히 좌경사되더니 순식간에 선체가 침몰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약 8미터 정도의 북서풍이 불고 있었으며 파도의 높이는 약 2미터 정도였다.선체가 급격히 좌경사 되자 갑판상에서 양망작업을 하고 있던 선원들은 구명동의를 착용할 사이도 없이 맨몸으로 경사의 반대쪽인 선미 우현 현장을 넘어 바닷물에 뛰어들었으며 선교에 있던 선장 (고)A도 구명동의를 입지않은 채 우현 현장을 넘어 바닷물에 뛰어들어 제각기 흩어져서 표류 중 약 30분후인 동일 06시 00분 구조차 현장에 온 제 7명덕호에 의해 갑판원 C가 구조되고 동 06시 30분경에는 증인인 갑판원 B가 역시 구조차 현장에온 제 501영원호에 의해 구조되었을뿐 승조원 15명중 선장 (고)A를 포함한 4명은 익사체로 인양되었으며 나머지 선원 9명은 실종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 2조 제 1호 및 제 2호에 해당되며 선장 (고)A는 양망할때마다 조업한 어획물을 그때그때 상자에 담아서 균형있게 각창에 적재하므로써 선박의 안전을 도모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제 2번 및 제 3번창 얼음이 반정도 차있었으며 제 4번창에는 공상자만이 적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에 조업한 약 1,100상자분의 어획물을 갑판상에 함께 쏟아놓았다가 그 중 약 400상자만을 제 1번창에 적재하고 약 700분의 어획물은 갑판상(갑판상 좌현쪽에 더 많음)에 쏟아놓은 상태 그대로 방치해둔 채, 평상시의 약 3배(약 28톤)나 되는 예상외로 많은 고기가 어획된 세번째 어망을 무리하게 양망하여 스립 위에 올려놓으므로써 톱 헤비(TOP HEAVY)상태가 되게 한데다가 약간의 선체 횡요로 인한 좌경사시 갑판상의 어획물과 스립 위에 올라온 어망이 일시에 좌현쪽으로 밀리면서 급속히 좌경사, 전복되고 침몰에 이르게한 선장 (고)A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