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7부흥호 선원사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7부흥호는 총톤수 198톤 61, 디이젤기관 250마력을 거치한 강조 화물선으로 1985년 4월 7일 07시경 섬진강 하구에서 모래 180m3를 적재하고 출발하여 마산항을 향하여 항해하던 중 기관실에서는 기관장 A와 조기장 2명이 기관 당직중 이었는데 배수용 양수기가 고장나 흡입변 오물을 제거하고 흡입변 콕크를 개폐하는등 수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날 10시 30분 수심인 기관장 A가 동 작업을 마치고 나오는 순간 V밸트에 우측 다리가 걸려 딸려들어 감으로서 우대퇴부가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되었다.이때 즉시 응급조치하고 삼천포항으로 직항하여 이날 11시 20분 도착과 동시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동 우측 다리를 절단한 사건으로서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 1985년 7월 3일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1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부흥호 선 적 항마산시 선박소유자B외 1명 총 톤 수198톤 61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5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해기면장5급기관사(내연기관을종 2등기관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5년 4월 7일 10시 30분 사고장소진주만내 향기도 등대 북안에서 300미터 지점 손 해기관장 우측대퇴부 절단 원 인정비불량 및 부주의</span> 기선 제7부흥호는 1982년 9월에 진수된 총톤수 198톤 61, 디이젤기관 25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이 평수구역 제9구인 강조 화물선으로 1985년 4월 7일 07시 00분경 섬진강 하구에서 모래 180입방미터를 적재하고 마산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의 기관실 우현측에는 일본 얀마제 4사이클 2기통 850회전 30마력의 보조 디이젤기관이 있어 그 측계에 V쉬이브를 설치 V밸트를 연결하여 발전기 또는 배수펌프를 가동하게 되어 있는바 모래를 선적하고 항해중 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실에서 당직 근무하며 화창내의 배수펌프의 흡입 스트레이너를 청소한 후 보조기관을 기동하고 해수 및 빌지 흡입밸브 등의 개폐조작을 하여 배수펌프를 정상 가동시킨 후 배수펌프 구동용 V쉬이브 부근에서 나오는 순간 배수펌프측 V쉬이브축의 돌출된 보울트에 우측 바지가 걸리며 우측 다리가 V밸트와 V쉬이브 사이에 끼어 돌아감으로 부근에 있던 조기장 C는 즉시 보조기관을 정지하였다.조타실에서 집타 조선하고 있던 선장 D는 같은날 10시 30분경 진주만내 향기도 등대를 우현 300미터 거리로 항진중 조기장 C로 부터 사고를 보고받자 즉시 주기관을 정지하고 기관실로 내려가보니 우측다리가 무릅부위에서 골절되어 있어 V쉬이브에서 다리를 빼내고 지혈등 응급조치를 한후 즉시 현지를 출발 11시 30분경 삼천포항에 입항하여 부상자를 병원에 입원시켰다.그후 수심인 기관장 A는 마산시 소재 동 J병원에서 우측대퇴부 절단 수술을 받고 치료후 5월 22일에 퇴원하여 요양중이다.사고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바람과 파도는 없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사상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수심인 기관장 A가 기관실 우측에 있는 30마력의 보조 디이젤기관의 축계와 배수펌프 축에 각각 V쉬이브를 설치하고 V밸트를 연결하여 가동하는 배수펌프의 흡입 스트레이너를 정비하고 동 배수펌프를 가동하고 나오다가 배수펌프 V쉬이브축의 돌출된 보울트에 우측 바지가 걸리며 우측 다리가 V밸트와 V쉬이브 사이에 끼어 무릎부위에 골절 부상한 것으로서 수심인 기관장 A는 사전에 돌출된 보울트의 위험성을 판단하여 이를 하지 않고 배수펌프를 가동하던 중 부상한 것으로써 동인의 정비 소홀과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상 사건은 배수펌프의 V쉬이브축 돌출된 보울트에 수심인 A의 우측바지가 걸리며 V쉬이브와 V밸트 사이에 우측다리가 끼어 대퇴부가 절단된 것으로 동인의 사전 정비 소홀과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