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7부원호, 제7한일호 충돌(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7한일호는 총톤수 57톤 22, 디이젤기관 27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어선으로 1982년 7월 13일 17시 00분부터 포항제빙 공장 앞 부두에 정박중이었고, 제7부원호는 총 톤수 328톤 29, 디이젤기관 650마력을 거치하고 연해구역을 항해하는 화물선으로 1982년 11일 12시 00분 J조선공업(주)에 상가하여 7월 14일 11시 00분 하강중, 하강속력과 기관후진으로 인해 제7한일호의 선수와 우현 방현대를 접촉함으로써 제7한일호의 좌현 방현대를 부두에 받치게 하여 파손케 한 사건으로서 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2년 8월 9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2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부원호기선 제7한일호 선 적 항부산시포항시 선박소유자C 주식회사 K 총 톤 수328톤 29 57톤 22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650마력디이젤기관 27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 기 관 장 해기면장을종 2등항해사내연기관 을종 2등기관사 선원수첩MH 번호미상 사고일시1982년 7월 14일 11시 25분 사고장소동경 129도 22분 25초, 북위 36도 02분 31초 손 해제7한일호 좌우현 방현재 및 양압재 파손 원 인기관 취급 부주의</span> 기선 제7부원호는 총톤수 328톤 29, 디이젤기관 650마력, 항행구역 연해 구역의 화물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이하 7명이 승선하여 운항 중, 프로펠러 날개끝이 휘어져서 속력의 차이가 나고 제2종 중간검사 기일이 되어 1982년 7월 11일 12시 00분 J 조선공업(주)에 상가하여 프로펠러 등 수리를 완료하고 동년 7월 14일 선체 하가키로 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선수에 항해사를 배치하여 투묘 준비케하고, 선미에 선원 2명을 배치하고 키는 갑판장에게 잡게하여 동년 7월 14일 11시 25분 하가 시작하였다.선체가 해상에 뜨게 되자, 기관사용 준비를 전령기로 지시하고 후진하는 속력이 빠르기 때문에 조선소에서 너비 200미터 정도되는 대안에 있는 선박과의 충돌이 우려되어 전령기로 전진 미속을 신호하였다.이때 기관실에 있던 수심인 기관장 B는 전진미속 신호를 받고 바로 클럿치를 넣을려고 했으나 조기장이 PRIMING을 중지하고 COCK을 잠그어야 하는데 계속 PRIMING을 하고 있기 때문에 뛰어가서 COCK을 잠그고 그 사이 시간이 얼마동안 흘렀기 때문에 급한김에 방향을 확인할 사이도 없이 전진방향으로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클럿치를 넣었다.수심인 선장 A는 후진타력이 감소되지 않아 다시 전령기로 전진선호가 와서 회전 핸들을 한두바퀴 돌리면서 보았던 바 기관이 후진으로 돌고 있어서 즉시 기관 정지하고 CAM을 전진방향으로 바꾸어 기관 시동하여 속력을 전속전진으로 하기 위하여 반속 정도로 울렸을 때 기관정지 신호가 와서 기관정지 시켰다.이때 기선 제7부원호는 투묘한 효과도 없이 후진하여 좌현 방현대가 포항 제빙 공장앞 부두 북위 36도 02분 31초, 동경 129도 22분 25초에 좌현 계류중인 기선 제7한일호의 우현 선수쪽 방현대에 접촉하고 난 뒤 수리 대기중인 50톤급 천대호의 선미우현 외판을 선미로 약간 접촉 하였고 이때 기관전진이 걸려 기선 제7부원호는 다시 전진하여 기선 제7한일호와 처음 접촉한 부위에 똑같이 재차 충돌 하고는 정지되었다.이 사고로 기선 제7한일호의 좌현 방현재는 안벽에 부딪혀 크게 파손되었고 우현 방현재와 양압제도 파손 되었으나, 기선 제7부원호는 손상이 없었다.기선 제7한일호는 총톤수 57톤 22, 디이젤기관 270마력의 목조 제3종 운반 어선으로서 일본에 수출할 고기를 적재하기 위하여 동년 7월 13일 17시 00분 포항 제빙 공장 앞에 좌현 계류하여 대기중에 전술한 대로 충돌케 된 것이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충돌(접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수심인 기관장 B는 본 선 하가전에 선장으로부터 하가 후 즉시 기관사용 여부를 확인하였을 때에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였으며 또한 하가와 동시에 기관이 작동하였으니 수심인 선장 A의 지시대로 기관을 전진하였어야 할 것을 후진하므로 경사진 선대에서 하가때의 후진타력과 기관 후진력이 복합하여 후진을 가중시키므로 수심인 선장 A가 급한 나머지 투묘하였으나 후진속력의 과다로 묘쇄를 정지할 수 없었으며, 이로 인한 후진력 과다로 정박중인 제7한일호와 충돌한 것이다.한편 수심인 선장 A는 좁은 수역에다 경사진 선대에서 하가하는 관계로 의당 조선소에 미리 연락하여 예선을 준비하여 만약의 경우에 대비 하였어야 할 것이다.이와 같은 판단에 따라 이 건 충돌은 수심인 기관장 B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제7한일호 측은 부두에 계선 중이였으므로 이 건 충돌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기관장 B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을종 2등기관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서도 굳이 징계치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충돌(접촉)은 수심인 기관장 B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B가 소지한 을종2등 기관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