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3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부원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28톤 29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6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325"></img><span style="display:none;"> 해기면장을종2등항해사 선원수첩묵호 사고일시1982년 9월 24일 01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21분 17초, 동경 129도 23분 33초 손 해스크류와 키가 파손되고 선저 외판이 굴곡 원 인기상악화</span> 기선 제7부원호는 J해운(주) 소유의 총톤수 328톤 29에 디젤기관 650마력을 거치하고, 연해구역을 항행하는 강조 화물선으로서, 묵호항에서 무연탄 560톤을 적재하고 흘수 선수 2미터 90센티미터 선미 3미터 84센티미터로 1982년 9월 23일 15시 05분에 출항 강구항으로 향하였다.동 기선이 예정항로를 따라 속항중인 동월 동일 23시경부터 동해안 일대는 북상중인 태풍 켄(KEN)호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었고, 북동풍이 초속 11-13미터로 불어 파고는 3미터로 일고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강구항 방파제 밖에 도착하면서 전선원 부서 배치를 명하고, 갑판장 C에게 키를 잡게 하여 직접조선 하면서 기관을 미속 전진으로 하여 동월 24일 01시 19분경 방파제를 돌아 강하구 깊은 곳을 따라 입항중, 선미 방향으로부터 밀려 들어오는 파도로 인하여 제7부원호가 항로 좌현쪽 천수로로 밀리자 동 수심인 A는 우전타를 지시 하였다.
그러나 갑판장 C가 우전타를 할려고 키를 돌리는 순간 조타기에 고장이 발생하여 선수가 회두되지 않았으므로 동 수심인은 기관을 정지하고 전속 후진 하였으나 키가 스크류 브레이드에 접촉되어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우현묘를 투하하였다.이때 선수에 있던 항해사 D가 묘쇄 3절을 신출하고 고정(HOLD ON)하였으나, 항내 수로가 협소하고, 동 기선이 방파제 입구로 밀려들어 오는 파도에 밀려 닻이 끌리므로써 동일 01시 20분경 강구항 좌현 등대옆 북위 36도 21분 17초, 동경 129도 23분 33초 지점에 승양(좌초)되었다.수심인 A는 즉시 타기 고장원인을 조사한 바 좌현 선미쪽 스티어링 체인과 ROD를 연결시키는 고리가 절단되어 있었으므로 와이어로루프로 연결하여 긴급 수리를 한 후 기관 후진을 사용하면서 이초를 시도하였으나, 자력으로 이초가 불가능하여, 동 수심인은 즉시 전마선을 이용하여 강구항 임검소에 연락함과 동시에 예선 선적호(40톤급)를 불러 동일 02시 30분부터 구조 작업에 임하였다.
그러나 기상악화로 인하여 야간구조 작업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작업을 중단하고 대기하다가 동일 06시 40분경 구조 작업을 재개하여 무사히 이초 강구항 안벽에 접안하였다.동 기선은 하역작업을 완료하고 동년 9월 28일 06시 30분에 기선 제5삼삼호에 예인되어 강구항을 출항, 동월 29일 08시 40분에 마산항에 입항하여 K 조선소에 상가하였다.상가후 손상 개소를 확인한 바 스크류와 키가 파손되고 선저외판이 굴곡되어 있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하건데 기선 제7부원호가 강구항에 입항시, 초속 11-13미터의 북동풍으로 인하여 발생한 파고 3-4미터의 파도를 선미측에 받게되어 조선이 여의치 않으므로서 동 기선이 좌현 천수로쪽으로 밀리자, 우전타하는 순간에 파도에 의한 급격한 큰 힘을 키에 받게되어, 평소 부식되어 재질이 약화되어 있던 스티어링 체인과 ROD를 연결하는 고리가 절달되어 타기 고장이 발생, 이건 승양이 일어나게된 것이나, 수심인 A는 평소 조타 장치를 잘 점검하여 스티어링 체인 계통 정비에 만전을 기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하여 타기고장이 발생 하므로써 이건 승양의 일인이 되었다.그러므로 이건 승양은 기성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