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7보우호, 해경602함(불하) 충돌(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7보우호는 총톤수 637톤 19, 디이젤기관 560마력을 거치하고 연해구역을 항해하는 화물선으로 1982년 8월 10일부터 중간 마스트 보강 수리차 부산시 서구 다대포 J 조선소 부두에 접안 수리중, 동 선박 옆 해상에 불하되어 해체를 위하여 정박중이던 해경602함이 태풍의 영향으로 밀려와 8월 11일 02시 30분 접촉되어 동일 10시에 빠져 나왔으나 제7보우호의 좌현과 선수가 일부 굴곡된 사건으로서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2년 9월 18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4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보우호 해경602함(불하) 선 적 항부산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4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K개발(주)C 총 톤 수637톤 19 기관종류, 마력디이젤 기관 56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항 해 사 해기면장을종1등항해사을종1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부산 지정해난관계인 C 사고일시1982년 8월 11일 02시 30분 사고장소부산시 다대포 J조선소 앞 손 해제7보우호 외판4곳 내측굴곡 및 목재전마선 1척 전파 원 인지정해난관계인 C의 폐선 관리소홀</span> 기선 제7보우호는 K개발(주) 소유의 총톤수 637톤 19, 디이젤기관 650마력을 거치하고 연해구역을 항행하는 강조 화물선으로서, 1982년 8월 10일 10시 00분경 중간 마스트의 보강등 수리를 하기 위하여 부산시 다대포항내에 있는 J 조선소 안벽에, 우현묘를 투하한 상태로 선수를 동쪽으로 하여 우현 접안하였다.이때 선수줄, 선미줄, 선수선미 각 스프링줄로, 75미리미터 나일론 로우프를 한줄씩 내어 고정 하였으며, 안벽과의 접촉 방지를 위하여 대형 고무휀다 3개, 소형 고무휀다 2개를 적당한 간격으로 비치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수리기간중 승조원을 2개조로 편성하여 1개조가 08시 00분부터 익일 08시 00분까지 24시간씩 당직근무토록 하였으며, 당직조외는 주간에만 근무토록 하고 야간에는 귀가하여 휴식하도록 하였다.동년 8월 10일 당직 책임자인 수심인 1항사 B는 동월 11일 02시 00분경 당직자 2갑원 D로부터 구 해경602함이 파도에 떠밀려 본선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나가보니 이미 구해경 602함의 선수가 본선좌현 보트갑판에 접촉되고 있었으므로 당직자 5명을 동원하여 접촉지점에 휀다를 대는 것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가 동일 06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A과 선주에게 전화로 사고 발생을 보고 하였다.사고보고를 받은 수심인 A가 동일 08시 00분경 귀선하여 본 바 구해경 602함이 선미는 승양된 상태로 우현선수는 본선의 2번창 좌현 불워크에 접촉되어 있었고, 너울에 의하여 약 1미터 정도 떨어졌다가는 다시 접촉되고 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었으므로 본선의 접촉된 부분이 이미 굴곡 되어 있었다.

이때 양선의 접촉 각도는 양선의 선수미선각 약 35도 였다수심인 A는 구해경 602함을 떼어 놓기 위하여 즉시 예선을 요청하였고 동일 09시 00분경 35톤급의 예선이 도착하여 구해경 602함의 선수를 예인, 양선의 간격을 벌려 놓았을 때 양묘한후, 동 예선에 예인되어 다대포 내항에 투묘 하였다.이 접촉으로 입은 손상은,선수창 좌현외판---길이 1미터×높이 1미터×최대깊이 3센티미터선미 좌현외판---길이 1미터×높이 2.4미터×최대깊이 3센티미터좌현보트 갑판하부---길이 3.7미터×높이 1미터×최대깊이 5센티미터2번창 좌현불워크---길이 9.36미터×높이 1미터×최대깊이 12센티미터 정도가 내측으로 굴곡되었고 목재전마선 1척이 전파 되었다.한편 구해경 602함은 지정해난관계인 C외 1명이 1982년 7월에 해양 경찰대로부터 불하 받았고, J 조선소와 선박해체 계약이 성립되어, 동 조선소 안벽으로부터 약 40미터 해상에 승양된 상태로 우현은 부표에 계류삭을 내어 고정하고 좌현측은 3개의 계류삭을 내어 조선소 안벽에 고정하였다.

그리고 경비원 1명을 승선시켜 경비하게 하고 대기중이였으나, 1982년 8월 10일 23시 51분 저녁 만조시에 부상되어 때마침 불어오는 북동풍의 영향으로 선체가 제7보우호쪽으로 압류되어 동월 11일 02시 00분부터 동일 09시 00분까지 상기 설명한 바와 같이 흔들리면서 제7보우호와 접촉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접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며 그 원인을 규명 하건데,지정해난관계인 C는 구해경 602함을 불하받아 진명 조선소측과 해체 계약을 체결하였으면, 만조시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조선소 안벽에 계선 시키던가, 흘수관계로 승양되어 계선이 불가 하였으면 승양된 장소에서 조석변화로 인하여 동선이 부상 되더라도 이동 되지않도록 투묘 조치를 취하고 계선삭을 안전하게 고정 시켰어야 함에도,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관리를 소홀히하여 만조시 동선이 부상 되었을시 북동풍에 압류 되므로써 이건 충돌(접촉)이 발생하게 되었다.수심인 A 동 B의 소행은 자선 안전에 최선을 다하였다고 보므로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아니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접촉)은 지정해난관계인 C의 폐선 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