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6월 24일관여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6월 24일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4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보경호기선 덧치세니터 선 적 항부산직할시사이프러스 선박소유자 J해운(주)미 상 총 톤 수239.3816.430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650마력미 상 진수년월일1962년 9월미 상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사면허증5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8년 4월 1일 00시 07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475"></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생도 동남방 2해리 해상 (북위 35도 00분 08초, 동경 129도 06분 33초) 손 해제7보경호 핸드레일 약 6미터 굴곡 원 인횡단항법 위반</span> 기선 제7보경호(이하 본선이라 한다)는 강조 냉동 운반선으로 1988년 3월 31일 23시 20분경 수심인 선장 A 등 9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냉동 어획물 146톤을 적재하여 전부흘수 2.00미터 후부흘수 3.40미터의 상태로 부산 남항을 출항, 일본국 하관항을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의 조선지휘로 예정 항로를 따라 반속 약 8노트로 항진 중 같은 날 23시 46분경 생도 서방 약 1500미터 지점에 이르렀을 때 부산항을 출항하여 남하 항진하고 있는 기선 덧치세니터(이하 상대선이라 한다)의 녹등과 2개의 장등을 좌현측 약 2.5해리 거리로 시인한 수심인 선장 A는 상대선이 본선과 거의 같은 방향으로 항진하고 있는 선박으로 판단하고 진침로 140도로 정침, 전속 10노트로 속항, 같은 날 23시 53분경 생도를 좌현 약 0.5해리로 항과후 상대선을 계속 주시한바 상대 방위는 크게 변하지 아니하고 상대거리가 가까워졌으나 수심인 선장 A는 경고 신호를 취명하여 상대선의 피항을 촉구하면서 항행하지 아니하고 상대선이 피항할 것으로 막연히 생각, 그대로 속항중 충돌 약 1분전인 00시 06분경 침로와 속력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극좌전타와 함께 주기관을 정지하였으나 본선 선수가 090도를 향하고 있을 때인 같은 날 00시 07분경 생도 동남방 약 2해리 해상에서 본선 조타실 우현 후부 선원실 상부와 상대선의 우현 선미 외판이 본선 선미로부터 약1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한편 기선 덧치세니터는 강조 콘테이너선으로 1988년 3월 31일 23시 18분 부산항 제6부두에서 콘테이너 선적 작업을 마치고 대만의 고웅항으로 가기 위하여 부산항을 출항, 같은 날 23시 36분경 부산항 방파제를 통과 후 자정인 24시 00분 북위 35도 02분 48초, 동경 129도 08분 00초 해상을 지나 대만을 향하여 운항중 전기와 같이 충돌하였다.사고당시 현지 기상은 초속 8미터 정도의 남서풍에, 파고 1내지 2미터의 맑은 날씨이었다.이 사고로 기선 덧치세니터는 우현 선미부 수선 상부에 가벼운 굴곡 손상이 있었으며 기선 제7보경호는 조타실 우현 후부 선원실 상부 통풍통이 부분적으로 손상되고 우현 선미 핸드레일이 약 6미터 정도 굴곡 되었으나 양선 모두 항해에는 지장이 없어 예정대로 항해를 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며, 야간 선박의 통항이 빈번한 부산항 진입로 부근을 항해중 기선 덧치세니터측에서 전방을 좌측으로 횡단하는 기선 제7보경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하였으나 기선 제7보경호측에서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 동작 실시의 시기가 늦은 것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기선 덧치세니터측에 대한 조사를 하지 못하여 사고 당시의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선교 당직 책임자가 경계를 태만히 하여 우현측에서 횡단 관계로 접근 중이던 기선 제7보경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수심인 선장 A는 유지선 선장으로서 생도를 통과한 후 피항선인 기선 덧치세니터가 적당한 동작을 취하지 않고 있음이 판명되면 경고 신호를 취명하여 동선의 피항을 촉구하고 상대선과의 거리가 0.5해리 정도 접근한 충돌 약 3분전까지도 상대선이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동작을 하는 것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경우 침로 신호를 취명하고 대각도 우전타를 하여 충돌을 회피하는 동작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막연히 속항하다가 충돌의 급박한 위험이 존재하는 순간에 극좌전타와 기관을 정지하여 충돌케 한 것은 동인의 직무상 과실로서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충돌은 기선 덧치세니터측에서 전방을 좌축으로 횡단하는 기선 제7보경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하였으나 기선 제7보경호측에서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 동작 실시의 시기가 늦은 것도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