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8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민우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 주식회사 총 톤 수4,078톤 02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2,600마력 수 심 인A BC 해기면장을종선장 을종1등항해사 을종2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삼천포 부산 직 명선 장1등항해사3등항해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853"></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78년 8월 21일 11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29분 50초, 동경 129도 22분 05초 손 해K석유공사 육상에 시설한 LOADING ARM 굴곡 및 제7민우호 선미핸드 레일의 25미리미터 파이프 5미터 정도 파손.
원 인운항과실</span> 기선 제7민우호는 총 톤수 4,078톤 02, 디이젤기관 2,600마력 항행구역 연해구역의 유조선으로서 1978년 8월 20일 11시 30분 울산항 K석유공사 제4충유장에 우현 접안하여 바라스트 양하작업을 끝내고 8월 21일 06시 20분부터 방카 C유를 적재 중 타선의 접안관계로 선미쪽 약 70미터 위치에 있는 제2충유장으로 이동하라는 K석유공사측의 지시를 받은 수심인 선장 A는 동일 10시 20분에 2,000톤을 적재할 시 적하작업을 중단하고 흘수 선수 1미터 20센티미터, 선미 4미터 80센티미터로 동일 10시 50분에 선수에 수심인 1항사 B, 선미에 3항사 C등을 배치하여 트란시버로 연락하면서 선수에서 선수삭을 늦추게 하고 선미에서는 선미삭을 제2충유장 근처의 비트에 옮겨서 캪스턴으로 감게하면서 선미로 이동하고 있던 중 수심인 선장 A는 선미삭을 감는 속도가 빠르다고 생각하고 선수삭을 멈추고 선미삭을 감지 말라고 지시했으나 수심인 선장 A가 가진 트란시버가 고장으로 연락이 안되어 선미에서 수심인 C가 계속 선미삭을 감아 들였고 선수에서는 수심인 1항사 B도 선수삭을 늦추워 주게되어 선수가 부두와 20-30도로 벌어지고 반면 선미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선미는 부두쪽으로 접근되면서 8월 21일 11시 00분 북위 34도 29분 50초, 동경 129도 22분 05초에서 우현 선미 핸드 레일이 부두에서 약 2미터 거리안쪽에 200미리미터의 철재 파이프로 높이 약 7미터로 설치된 LOADING ARM의 4미터 높이 부분에 충돌하여 LOADING ARM이 굴곡되고 기선 제7민우호 선미핸드 레일의 25미리미터 파이프 5미터 정도가 파손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남서풍이 불고 풍력 1정도의 구름낀 날씨였다.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해난보고서, 수심인 선장 A, 동1항사 B, 동3항사 C의 심판정에서의 변론 및 조사관의 의견진술서등에 의거 본 건 충돌(접촉)사건의 원인을 규명하건대 수심인 A는 당시 흘수 선수 1미터 20센티미터 선미 4미터 80센티로서 약 2000톤의 유류를 적재중 울산소재 대한석유공사 제4충유장에 약 70미터 뒷쪽에 있는 제2충유장으로 이동하고자 할 때는가.
선수에서 계선삭을 주는 사람인 1등항해사 B와 선미에서 감는 C와 계선삭을 주고 감는 C는 계선삭을 주고 감는 방법 등을 사전에 협의하여 선교와 호흡이 맞아야 할터인데 약 70미터 되는 거리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선수와 선미가 호흡이 맞지 않아 선수의 계선삭을 너무 신출하여 선수가 부두에서 약 20-30도 벌어지고 선미는 부두에 너무 가까워 졌다.
나. 수심인 선장 A가 갖고 있던 트란시버가 갑자기 고장난 것은 사고 1주일전에 건전지를 교환하였으니 전력 부족은 아니었다고 생각되며 내부의 고장이라고 사료되므로 이는 평소 출항전 검사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트란시버가 고장났으면 호각이나 메가폰등을 사용하여 선수의 계선삭 산출을 중지시켜야 할 것인데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수심인 1등항해사 B는 부두로부터 선수가 너무 벌어지지 않고 거의 평행하여 후진토록 계선삭 신출을 조성했어야 할 것인데 선교로부터 지시가 없다고 하여 선미와 호흡이 맞지 않아 결과적으로 선미부가 부두에 접촉하여 부두보다 약 2미터 내측에 설치되어 있는 로딩암(LOADING ARM)을 접촉 손상케 하였다.수심인 3등항해사 C는 선미에서 계선삭을 감음에 있어 우현 훼어리다에 계선삭을 넣고 감아야 하는 것을 좌현쪽에서 감아 선미가 부두쪽으로 편회하게한 우를 범하였다.이와 같은 분석에 따라 이 건 충돌(접촉)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 상 과실로 발생하였으며 수심인 B 동 C의 운항에 관한 직무 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 동 B 동 C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각각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