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7민우호, 제5금성호 충돌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6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7민우호제5금성호 선 적 항부산시통영군 신양면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D 총 톤 수4,078톤 029톤 50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2,600마력소구발동기 2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갑선장 을2항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3항사 사고일시1972년 11월 9일 22시 1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32분 10초, 동경 128도 22분 00초 손 해제5금성호 선체1부 파손 및 승조원 7명 실종</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665"></img><span style="display:none;"> 원 인운항과실</span> 기선 제7민우호(이하 민우호라 칭함)는 서울에 소재하는 J해운 주식회사 소유인 총톤수 4,078톤 02의 근해구역을 항해하는 강조 유조선으로 울산항에서 방카C유 6,365M/T을 적재하고 흘수선수6.59m 선미6.70m로서 선장인 수심인 A 지휘하에 1972년 11월 9일 11시 50분 동항을 출항하여 전속 9.2노트로서 양화진입 인천항으로 향하였다.출항당시 구름이 낀 날씨에 해상은 평온하였으나 관상대에 의하여 동일 21시 00분을 기해 동해 남부해상과 남해 동부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다.일몰시가 되어 규정된 항해등을 점등하고 속항 중동일 19시 30분경 거제도 서이말 동대 통과시부터 북풍이 점차 악화되기 시작하였다.동일 21시 05분경 소매물도를 우현정횡(방위미상)거리 0.5마일에서 침로를 진침로 245도로 변침하고 선장인 A는 당직 항해사인 수심인이며 3등항해사인 B에게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니 항해에 각별 주의하고 어장이 있으면은 즉시 보고하라는 지시를 한 후 동일 21시 10분 경에 선교에서 하교하여 자기 침실에서 휴식하였다.선장이 하교후 기상은 더욱 악화되어 시계는 극히 불량 하였고 우천에 N,W바람에 15m이상 불었으며 해상파고는 5m정도로서 레이다 스콥프를 주지함과 동시에 전방견시를 철저히 하였다.곡도를 좌현으로 통과한 후 동일 22시 05분경 전위가 침로에서 좌측으로 약간 이탈되어 있는 것을 인지하고 침로를 진침로 248도로 조정하고 항진하였다.동일 22시 08분경에 본선좌현 선수 20도 거리 200여미터 정도에 녹등이 파랑에 의하여 보였다 안보였다 하면서 본선의 선수 침로를 횡절하는 소형선박이 본선에 대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발광신호로서 상대선에게 주의를 환기시킴과 동시 기관을 정지하고 단성 1발의 기적을 취명함과 동시에 극우전타를 하였다.동일 22시 10분경에 북위 34도 32분 10초, 동경 128도 22분 00초에 이르러 본선에 선속 2노트 정도로 감속되고 선수가 진방위 310도로 향하였을 무렵 상대선이 녹등을 표시한 상태로서 본선 좌현 선수루 밑으로 접근 본선 당직자가 본선 선수루에 가려서 상대선을 볼수 없는 상태에서 상호 60도 각도로 경미하게 접촉 되었다.한편 기선 제5금성호(이하 금성호라 증함)는 경남 통영군에 거주하는 D의 소유인 총톤수 9.5톤 종업제한 제1종의 소형 목조선으로서 선장 C의 지휘하에 승조원 6명이 승선하고 1972년 11월 8일 17시 00분경 경남 충무항을 출항동월 9일 04시 30분경 국도와 홍도근해에 이르러 통발어업을 하던 중 어장을 이동 동일 17시 30분경에 국도 서방에 이르러 통발을 투승하였다.일몰시에 항해등으로서 삼색등과 선미등을 표시하였으며 우천에 시계 불량하고 풍파가 극심하여 양승을 하고 있든 중 동일 22시 00분경에 선수를 진방위 20도(추축 방위)로 향하고 기관미속 전진 상대하에서 돌연 대형선박의 좌현 선수부에 양선이 60도 각도로서 경미하게 밀착되어 상기 해점에서 접촉하였다.당시 기상은 우천에 풍위는 북서 풍속은 15m이상이었고 파고는 5m정도 였다.접촉된 후 금성호는 우현선수가 민우호 좌현 선수부에 접한 상태하에서 양선의 속력이 같은 관계인지 양선이 떨어지지 아니하여 금성호 선원 4-5명이 민우호 선체를 밀고 있든 중 기관장 박동근이 기관실에서 선원들의 떠드는 소리에 뛰어나와 보니 상기한 상태로서 민우호 측에 이 사실을 알리고자 민우호의 선체일부를 잡은 것이 행인지 민우호 좌현묘 였으며 금성호 기관장 E가 민우호 좌현묘에 올라앉은 직후 금성호는 민우호 좌현선수로부터 이탈되어 민우호 좌현 선수 방향으로 떨어져서 암흑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확인 하였고 E는 민우호의 좌현“호-스 파이프”를 통하여 선내로 잠입하였다.민우호의 당직사관인 수심인 B는 성대선인 금성호가 본선 좌현측 선수루 밑으로 들어가 선형을 보지 못하고 아무런 느낌도 갖지 못하여서 급히 선장에게“보이스 쥬브”를 통하여 선종 불명의 소형선 녹등이 본선 선수로 스쳐 가는 것 같다고 보고를 하였으며 금성호가 좌현 선수루 밑으로 들어간지 약 30초후에 다시 나타나서 진방위 280도 방향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본선 선수가 진방위 320도로 향하여 있었으매 하-드보-드를 명하였다.선장이 22시 11분 지나서 장교하여 보니 선수 방향이 전방위 200도로 되어 있었으며 선위가 사사리섬에 접근되어 있어 계속 좌전타를 명하여 상대선이 혹시나 조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는가 하여 그 주위를 1회전 하였든바 아무런 이상을 발견치 못하여서 진침로 245도로 정침 속항하였다.동일 23시 50분경에 일타수 F가 당직교대자에게 연락하러 가다가 부릿치 계단에서 낯선 사람을 발견 선장에게 연행하여 사실을 문의한 바 금성호의 기관장으로서 양전이 접전시 본선 좌현묘에 올라와“호-스 파이프”를 통하여 민우호에 올라온 경위를 말하고 재수색하여 줄 것을 요구함에 10일 00시 15분경에 국도 서방 14마일 해점에서 선수를 돌려 항해하여온 항로를 역항 현장에 이르러 모든 방법으로 수색하였든바 아무것도 발견 못하고 기관장인 E말이 자기가 아니더라도 기관을 움직일 것이라는 말을 듣고 동 일 03시 33분경에 다시 침로를 진침로 248도로 정침 인천으로 향하였다.항해중 상대선 선주에게 기관장 E는 무사함 금성호는 무사한가라는 내용과 인천의 전화 2-5443인천 K해운으로 연락을 바란다고 타전하고 동월 11일 15시 15분 인천항 A⁴묘지에 입항하였다.그 후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가 금성호의 선체가 표류중인 것을 충무항으로 예인하였고 승조원 7명이 실종되었으며 선체는 우현 선수부 부루와-크가 20㎝ 폭에 20㎝깊이 엣치 형으로 파손 되었으며 기관실 덮개와 선체 중앙부 갑판 양편 부루와-크가 파손 되었다.본선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조사관이 조서 수심인과 증인의 심판정에서의 진술 및 금성호의 사고후의 사진등을 참작 검토한 바 금성호 우현 선수부와 민우호의 좌현 선수부가 60도 정도의 각도로 접촉된 것과 금성호 우현 선수부의 부루와-크가 약간 파손된 것 또한 민우호당직 사관인 B가 녹등시인한 것 등으로 보아 양선은 상호 침로를 횡절하는 상태를 형성하였으며 따라서 금성호는 의무선으로 민우호의 침로를 피하여야 할 의무가 성립되고 항해등을 표시하고 접근하는 대형선에 대하여 견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자선의 의무를 이행치 아니한 금성호 선장 C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의 소행은 금성호의 손상 정도가 심판정에서 제출한 금정호 사진을 증거로 검토할시 5.000톤급의 선박이 만선 상태에서 9톤의 목조선을 충돌하였다 하면은 완전 파손이 된 것은 명확한 사실로서 금성호 우현 선원이 부르와-크가 20㎝정도의 엣치형으로 파손된 것은 파고 5m의 황파의 상황하에서는 정전된 선박 상호간에도 그 이상의 파괴를 일으킬수 있는 것으로 상호 충돌한 것으로 볼수 없으며 경미한 접선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그러나 최후의 협력동작에 있어 기관정지 우전타 뿐만 아니라 기관 후진을 하여 협력동작의 실효를 거둘수 있도록 아니하였든가 하는 아쉬움을 생각하여 본건 발생의 일인이 된다고 판정한다.금성호 기관장 E가 진술한 바 접선시 금성호 선원 4-5명이 민우호를 떠밀로 있었고 그후에 금성호가 떨어져 나간 것을 확인한 것으로 미루워 보아 그러한 상대하에 있어서는 양선이 충돌로 인하여 금성호의 전 승조원이 실종되었다고는 판단할수 없는 것이며 양선이 떨어져 나간후에 기관장이 없는 소형선박이 기관운전을 못한 상황하에서 감당할수 없는 풍파에 의하여 전복 또는 감당할 수 없는 상대하에서 실종된 것으로 판단된다.수심인 A의 소행은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금성호 선장 C는 실종되었음으로 문책치 아니한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호에 의거 본법 제6조 제3호를 적용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제5금성호 선장 C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B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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