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0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민우호 선 적 항 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주) 총 톤 수4,078톤 02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60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B 선원수첩 부산 직 명J해운(주)K사무소장임시선원 사고일시1979년 8월 17일 18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4분 48초, 동경 128도 59분 48초 손 해제5번 탱크후부에서 선체절단 침수 원 인기상악화 및 직무상 과실</span> 기선 제7민우호는 총톤수 4,078톤 02, 디이젤기관 2,600마력 연해구역의 유조선으로서 J해운주식회사가 소유자로서 운영하고 있던중 선체 및 기관등이 노후되어 계속 운항에 문제점이 생기자 1978년 12월 9일 17시 00분 경 감래포 북위 35도 03분 25초, 동경 129도 00분 20초 지점에서 단묘박(우현묘 투묘)상태에서 장기 정박에 들어갔다.
회사에서는 폐선조치를 계획하고 있던중 1979년 6월 2일자로 부산시 영도구 M개발공사와 고철로서 해철을 조건으로 매매계약이 성립된후 인도시까지 J해운주식회사 부산사무소가 관리하고 있었다. 당시 본선에는 임시 선원 자격으로 갑판원 B 동 C 2명이 승선하여 주로 도난방지를 위한 선박감시를 하고 있었던바 8월 15일경부터 태풍 “어빙호”의 영향권내에 들어가자 회사에서는 선박안정에 신경을 쓰기는 하였으나 당시 동회사 냉동선 4척이 부산 남항동에 정박하고 있었든 관계로 제7민우호만의 충분한 대책이 불가능한 실정에서 부산 사무소장 지정해난관계인 A는 해무감독 D에게 본선 상태등에 유념토록 지시를 하였으나 8월 16일부터는 통선왕래가 두절되어 본선과의 연락도 되지 않자 임시선원 B, C등은 풍랑에 대비하여 우현묘쇄의 신출 및 좌현묘 투하를 시도하였으나 양묘기의 장기간 불사용으로 부레이크핸들등이 고착되여 묘쇄신출등이 불가능하자 회사에서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든중 동일 18시 00분 경 예선 “유신호”가 와서 상기 2명을 퇴선한후 제7민우호는 선원들이 아무도 없는 상태에 있던중 8월 17일 09시 30분 경부터 주묘되기 시작하는 것은 해무감독 D등이 육안에서 목격하였으나 별다른 대책없이 본선은 주묘를 계속하여 동일 18시 00분 경 감래포 N고철장 부두전방 북위 35도 04분 48초, 동경 128도 59분 48초에 좌초되고 계속되는 파랑으로 선체가 동요되면서 제5번 탱크후부에서 선체가 절단되었다.
당시의 기상은 비가오고 남풍 또는 남서풍이 풍력 9-10으로 강하게 불고 파고도 7미터 정도였다. 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분석하건대,2. 원 인상기와 같은 제증거에 의하여 이건 해난의 원인을 판단하건대,지정해난관계인 A는 회사 정책으로 제7민우호를 폐선키로 하고 1979년 6월 1일에 M계발 대표 E에게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미인도중이라 자선의 계류안전에 대비 쌍묘박 또는 가능한 방법으로 자선은 물론이러니와 타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실시하였어야 할 것이다.따라서 이건은 태풍 어빙호의 영향과 지정해난관계인 A의 직무상 과실로서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