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3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민우호북능호 선 적 항부산시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주)K수산개발공사 총 톤 수 4087톤 028502톤 32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600마력디이젤기관 5,500마력 수 심 인 A 지정해난관계인B 해기면장없 음어선갑종선장 선원수첩 부산 직 명실 항 사선 장 사고일시1979년 2월 17일 01시 15분 경 사고장소부산감래포 내항 손 해7민우호 좌현외판 및 블워크 굴곡, 북능호 우현 선미외판 부분적 굴곡 원 인기상악화와 정박 당직소홀</span> 기선 제7민우호는 총톤수 4,078톤 02 증기터빈 기관 2,600마력을 거치한 연해구역의 유조선으로서 서울특별시 소재 J해운주식회사가 소유 운용하고 있던 중 선체노후(일본국 M 조선소에서 1954년 8월 진수)관계 등으로 폐선을 계획하고 1978년 12월 9일 17시 00분 경 감래포 북위 35도 03분 25초, 동경 129도 00분 20초 지점에 우현묘 4절을 투하한 후 본선 선원들은 일부 하선 또는 전선 되어가고 실습 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B와 4기원 추정돌등 2명만이 경비업무를 겸하여 승선한 채 장기 정박에 들어갔든 바 1979년 2월16일 야간부터 비를 동반한 강한 서남서풍이 불기 시작하더니 파랑도 점차 높아지자 지정해난관계인 B는 주묘를 염려하면서 주위를 살피고 있던 중 전방해상에 정박중이던 기선 북능호와의 거리가 점차 가까와 지는듯 하여 계속 주시한바 상대선이 본선 쪽으로 밀려오고 있음이 확실하기에 갑판상에 나가서 휴대용 전치로서 반짝 반짝 신호를 보내는 일방 호각을 불면서 주의 환기를 시킬려고 하였으나 상대선(북능호)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 본선쪽으로 밀려와 2월 17일 01시 15분 경 상술한 제7민우호 묘박지점에서 기선 북능호 우현 선미부가 제7민우호 선수 좌현부에 평행상태로서 접촉되자 지정해난관계인 B는 접촉완화를 위하여 우현묘쇄를 반절 정도 신출하였으나 북능호는 다시 밀리면서 우현측 선체부가 제7민우호 좌현부에 계속 접촉되었다고 이때 북능호 선원들이 선미갑판에 나와서 휀다를 대는 등 접촉완화에 노력하다가 약20분 후에야 양현묘쇄를 감으면서 떨어져 나갔다.한편 기선 북능호는 총톤수 8,506톤 32 디이젤기관 5,5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공모선으로서 N산업주식회사 소유하고 있던 것을 1977년 10월 K수산개발공사가 인수한 후 감래포외항에 장기 정박상태에 있다가 북태평양에 출어코저 준비를 하기 위하여 1979년 1월 24일 감래포 내항 즉 북위 35도 03분 17초, 동경 129도 00분 08초 지점으로 이동후 좌현묘 2절, 우현묘 4절을 투하 정박하였다.2월 16일 야간부터 기상이 악화되면서 2월 17일 01시 00분 경부터는 풍속 13.7m/sec의 강한 서남서풍이 불게되자 선체는 주묘되기 시작 약15분후인 동일 01시 15분 경 기선 북능호 후방 약 400미터 거리에 정박중이던 기선 제7민우호에 상기와 같이 접촉되었다.이 접촉으로 인하여 기선 제7민우호는 좌현 선수부외판과 좌현 측 제1,제2번창의 현측 후판과 이에 연하는 블워크가 전반적으로 굴곡되었으며 북능호는 우현선미부 외판이 부분적으로 굴곡 되었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건 사고후 북능호는 2월 27일 장기 조업차 출어하여 수심인 선장 A 등의 진술을 들을 수 없었으나 지정해난관계인 제7민우호 실항사 B의 진술, 해난보고서 중앙관상대 부산지대로 부터의 기상통보, 수심인 A가 J해운주식회사에 제출한 확인서 등에 의거 그 원인을 살피건대 당시 부산지방의 기상상태를 보면 이건 발생 약 3시간 전인 16일 22시 00분 풍속은 초속 3미터였고 23시 00분에는 거의 무풍 상태였다가 24시 00분에는 초속 7미터였던 것이 이건 발생시간인 17일 01시 00분에는 갑자기 초속 13.7미터의 강풍이 불었고 그로부터 1시간 뒤인 동일 02시 00분부터는 다시 초속 8.7미터로 악화되었던 점으로 보아 당시 감래포에는 예기치 않았던 돌풍현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이러한 기상 상황에서 북능호 선장 수심인 A는 1979년 2월 17일 제출한 해난보고서에 의하면 본선 정박중인 동월 17일 01시 00분 경 순간적인 돌풍으로 주묘가 되어 제7민우호에 접근됨을 확인하고 총원부서 배치 기관준비를 하였으나 순간적으로 압류되어 접촉되었다고 하는바 제7우민호 실항사 지정해난관계인 B의 진술에 의하면 주묘상태에서 접근해 오는 북능호를 시인하고 휴대용전지와 호각 등으로 계속 신호를 보냈으나 아무도 갑판상에 나오지 않고 있다가 접촉후 7-8명이 나와서 그때서야 처음 휀다를 사용하였다고 발한 점으로 보아 북능호는 이건 발생에 있어 제7민우호와의 접촉시까지 아무도 주묘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추정된다.따라서 이건 제7민우호, 북능호 충돌(접촉)은 돌발적으로 발생한 기상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북능호 선장 수심인 A의 정박당직업무를 소홀히 한 운항에 관한 직무상과실로 그 일인이 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 법 제6조 제1항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