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목해심에서 관할 이전된 사건임)1988년 6월 14일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목해심에서 관할 이전된 사건임)1988년 6월 14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7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 제7만성호 선 적 항남해군 미조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 25.36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25마력 진수년월일1979년 2월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주 겸 선장 해기사면허증없 음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8년 3월 21일 01시 50분 사고장소마라도 남동방 43마일 해상 부근북위 32도 32분 00초, 동경 126도 45분 00초 손 해침 몰</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751"></img><span style="display:none;"> 원 인황천조선 부주의</span> 기선 제7만성호는 종업제한 제3종의 목조 어선으로 1988년 3월 17일 04시 00분 해기면허증이 없는 선주 겸 선장 A는 이하 4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어획물을 운반코자 공선으로 삼천포항을 출항 동지나해로 향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의 조선 지휘로 같은 달 18일 03시 00분 죽도 근처에 도착 묘박 대기하다가 조업선인 기선 경양호로부터 어획물을 이적 받기 위하여 같은 달 20일 04시 00분 묘박지를 떠나 같은 날 13시 00분 서귀포 남방 약 50마일 해상의 기선 경양호에 접근 계류코져 하였으나 해상 상태가 거칠어 약 5시간 동안 주위에서 대기하다가 같은 날 18시 00분 황천피항차 서귀포항을 향하여 나침로 350도 전속 약7노트로 항주중 정선수로부터 밀려오는 파도가 상갑판상에 계속하여 올라오고 같은 날 22시 00분경 선체가 심한 피칭을 하면서 많은 량의 해수가 상갑판상에 올라오면서 선수가 침하하기 시작하여 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수를 풍하측으로 회두시킨 후 갑판상에 작업등을 점등하고 5개의 어창중 물봉을 터놓은 제4번 어창을 제외한 나머지 어창 뚜껑을 열어보니 제2번 어창이 상갑판하 약 20센티미터까지 해수가 차있었고 제1,3번 어창에는 어창 높이의 절반 이상 해수가 차 있었으며 약 10분후인 같은 날 22시 10분경엔 제5번 창에도 침수되기 시작하면서 어창 바닥 중앙에 뚫린 지름 4센티미터의 빌지홀(BILGE HOLE)을 통하여 기관실로 유입 기관실에서 제5번 어창으로 통하는 빌지홀 나무 쐐기로 막고 선원들을 동원하여 이동용 양수기와 양동이 등으로 배수하였으나 배수량보다 침수량이 더 많아 별다른 효과가 없었으므로 침몰의 위험을 느끼고 같은 날 23시 00분경 모슬포 무선국에 구조 요청하였다.같은 달 21일 01시 30분경 인근에서 조업중이던 저인망 어선 기선 삼수호가 구조차 접근하여 전 선원은 구조되었으나 선체는 같은 날 01시 50분경 마라도 남동방 43마일 해상 부근에서 선수부터 침몰되기 시작하여 순식간에 완전 침몰되었다.사고당시 동 지역에는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북서 내지 북동풍이 초속 18미터에 파고 3-4미터의 폭우가 쏟아지는 날씨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며 정선수로부터 오는 높은 파도로 인한 슬래밍(SLAMMING)에 의하여 노후된 목조 외판의 박(Oakum)이 빠지고 침수되어 발생되었으나 지정해난관계인 A의 황천중 무리한 조선도 이 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조업지에서 어획물을 이적 받지 못할 정도로 해상 상태가 악화되어 황천 피항함에 있어서는 풍랑을 정선수로부터 20도 내지 30도 방향에서 받도록 하고 속력을 낮게 떨어뜨려 항주하면서 자선의 감항성 등을 감안하여 풍랑이 아주 강할 때는 풍랑을 선미에서 받도록 하는 등 황천시 피항조선을 적절히 하였어야 함에도 파도를 정선수로 받으며 전속으로 무리한 항행을 계속한 동인의 행위도 이 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심판정에서 본인의 부주의로 이 건이 발생되었음을 깊이 뉘우치고 있었으므로 굳이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건 침몰은 황천피항 조선시 정선수로 높은 파도를 받아 노후된 목조 외판이 손상되고 이 곳으로 침수되어 발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