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3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만생호 선 적 항속초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48톤 46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4년 8월 28일 19시 15분경</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341"></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66-9해구 손 해우측하지 절단 원 인부주의</span> 기선 제7만생호는 총톤수 48톤 46에 디이젤기관 2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오징어 채낚기 목조어선으로서 1984년 8월 17일 12시 30분 조업차 속초항에서 출항하여 대화퇴 어장으로 향하였다.동년 8월 19일 15시 00분 대화퇴어장에 도착한 수심인 선장 A는 도착과 동시에 조업에 들어갔던바 동년 8월 21일 태풍 제10호 “허리”가 북상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 동일 23시 00분에 울릉도의 저동항에 입항 대피하고 있다가 태풍 “허리”가 지나간후인 동년 8월 28일 16시 30분 동항에서 출항하여 동일 19시 00분에 66-9해구에 도착, 조업에 들어갔다.동일 19시 15분 선미등을 불을 피하기 위해 홀로 기관실에 들어간 기관장 B가 기관실내에서 갑자기 비명소리를 지르므로 그 비명소리를 들은 조기장(성명:알수없음)이 즉시 기관실로 뛰어들어가 본즉 기관장 B의 오른쪽 바지자락이 주기관 후라이휠(FLY WHEEL)과 충전기를 연결한 벨트(BELT)에 걸려서 딸려들어가 오른쪽 다리 하퇴부가 무릎부터 절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주기관을 정지시켰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약7미터정도의 북동풍이 불고 있었으며 파도의 높이는 약 0.5미터 정도였다.부상당한 기관장 B를 즉시 갑판상에 들어올린후 선원들의 옷을 찢어서 지혈하는등 응급치료를 하는 동시에 수심인 선장 A는 부상한 기관장 B의 치료를 위해 조업을 중단하고 현지에서 출발하여 동일 21시 25분경 울릉도 저동항에 입항하여 국립병원으로 후송하였다.울릉도 소재 국립병원에서 응급치료한 후 다음날인 동년 8월 29일 07시 30분 저동항에서 출항하는 고속여객선으로 부상자인 기관장 B를 편승시켜 동해시 소재 J병원으로 후송하였다.J병원으로 후송된 부상자, 기관장 B는 동 병원에서 절단수술을 받았으며 우측하지는 영구불구가 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사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며 선미등의 불을 밝히기 위해 기관실내에 들어간 기관장 B가 부주의하여 주기관 후라이휠과 충전기를 연결한 벨트에 너무 가까이 가므로써 오른쪽 바지자락이 동 벨트에 걸려서 바지자락과 함께 다리가 딸려들어가 하퇴부가 절단케 된 것으로 판단된다.수심인 선장 A는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