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7동일호 침몰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3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동일호 선 적 항울산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30.79톤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8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병종항해사 내연병종기관사 선원수첩미 상미 상 직 명선 장기 관 장 사고일시1971년 11월 27일 02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18분 11초, 동경 129도 23분 00초 손 해선체침몰 원 인운항과실(추측항해)</span> 기선 제7동일호는 총톤수 30.79톤의 종업제한 제3종의 선어 운반선으로서 1971년 11월 5일 수출조개 12톤을 적재하고 마산을 출항하여 일본 “고-베”(神戶)항에 양륙을 한후 “오-사가”항을 경유 1971년 11월 20일 16시 30분 경남 거제군 장승포항을 향하여 동항을 출항하였다.항행 중 기상 악화로 인하여 일본 “우노”항과 “시모노세끼”항에서 각각 피난을 하다가 점차 기상이 회복되어 수심인 A는 타선박들도 출항을 함으로 “시모노세끼”항을 출항하여 과거의 경험을 살리어 대마도 상도와 하도사이에 있는 “만세기”세도를 통과할 것으로 항로를 정하였다.수심인 A는 과거에 타 선박에서 갑판장으로서 근무를 하면서 본 세도를 수차 통과한 사실과 경험이 있었으나 금번 선장으로서는 처음으로 항해를 하는 곳이지마는 과거 경험만을 믿고 조류가 빠른 협수로 임에도 불구하고 풍압 류압등을 전연 감안함이 없이 기관만을 반속으로 하고 그냥 추측항해로 통과하다가 암초를 스쳐넘어 1971년 11월 27일 02시 30분경 침수함으로 긴급 지근한 압은 북위 34도 18분 11초, 동경 129도 23분 00초 지점에 승양하였으나 선체는 파공으로 인한 침수가 심하여 침몰되고 선원은 부근에 있는 소형어선에 구조되어 인명 피해는 없었다.당시의 날씨는 흐린 날씨에 바람은 남서풍이 불고 초속 6-7미터에다 우박이 오고 파고는 0.5미터 정도였다.본선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는 바 수심인 A는 협소한 수로를 통과함에 있어 과거에 갑판장으로서 근무를 하면서 당수로를 통과한 경험만을 가지고 해도를 보지않는 것은 물론 당수로는 조류가 빠름에도 류속 풍압등을 전연 가감도 함이 없이 특히 기관을 반속으로 하여 추측항해를 지속하다 조류에 합류되어 암초를 스치고 지나 침수가 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 항해사의 업무를 4월 정지한다.수심인 B는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4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