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관여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3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7동일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8톤17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300마력 진수년월일1978년 2월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해기사면허증6급기관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8년 1월 2일 17시 00분 사고장소소흑산도 남방 25마일해상 손 해주기관의 크랭크 핀 및 메탈소손 원 인취급부주의</span> 기선 제7동일호는 강조 근해 안강망어선으로 1988년 1월 1일 12시30분 조업차 부산남항을 출항하여 제219-9해구(소흑산도 서남방해역)로 향하였다.다음날인 1월 2일 17시00분쯤 소흑산도 남방 약 25마일해상을 항주할 때, 주기관에서 노킹현상이 심하게 일어나 수심인 A가 기관을 정지시키고 각 동작부를 조사하니, 제4번기통의 크랭크 핀 메탈이 고착, 소손되어 있었다.이 선박은 선내에 예비품으로 크랭크 핀 메탈 1세트를 비치하고 있었으나 수심인 A는 예비품으로 갈아 끼우지 못했으며, 주기관 시동공기탱크의 공기압력이 떨어져 기관작동을 할 수 없어 J 어업무선국에 구조요청을 하고 그곳에서 투묘, 대기하다가 다음날인 1월 3일 13시 30분쯤 해양경비정이 현장에 도착하므로 경비정에 끌려 그날 23시 30분경 서귀포항에 입항하였으며, 그후 손상부위를 수리하여 이 선박은 현재 조업중에 있다.이 기관은 1987년 12월 1일 K어선협회의 정기검사를 필하였으며, 기관형식은 4행정, 단동, 6기통, 분당회전수 750, 300축 마력의 일본 얀마디이젤 중고품으로 사건발생시의 윤활유 압력은 2Kg/cm², 기관은 진동이 있었다.당시 해상은 초속 7-8미터의 북서풍이 불었고, 파고는 1미터 내외의 흐린 날씨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이 사건발생 당시 주기관에서 노킹현상과 기관진동이 있었고, 윤활유 압력이 2Kg/cm²로 떨어지는 등, 기관에 이상이 있었는데도 이를 감지 못하고 크랭크 핀 메탈이 고착, 소손된 후에 기관을 정지시켰으며, 크랭크 핀 메탈의 예비품이 있었는데도 갈아 끼우지 못했고 주기관 시동공기탱크의 공기압력을 25Kg/cm²의 적정압력으로 유지했어야 하나, 충기를 태만하여 시동공기압력저하로 기관을 작동시키지 못하는 등, 기관취급부주의로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수심인 A를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기관손상(크랭크 핀 메탈소손)은 취급부주의로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