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7동일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3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7동일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8톤17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300마력 진수년월일1978년 2월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해기사면허증6급기관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8년 1월 2일 17시 00분 사고장소소흑산도 남방 25마일해상 손 해주기관의 크랭크 핀 및 메탈소손 원 인취급부주의</span> 기선 제7동일호는 강조 근해 안강망어선으로 1988년 1월 1일 12시30분 조업차 부산남항을 출항하여 제219-9해구(소흑산도 서남방해역)로 향하였다.다음날인 1월 2일 17시00분쯤 소흑산도 남방 약 25마일해상을 항주할 때, 주기관에서 노킹현상이 심하게 일어나 수심인 A가 기관을 정지시키고 각 동작부를 조사하니, 제4번기통의 크랭크 핀 메탈이 고착, 소손되어 있었다.이 선박은 선내에 예비품으로 크랭크 핀 메탈 1세트를 비치하고 있었으나 수심인 A는 예비품으로 갈아 끼우지 못했으며, 주기관 시동공기탱크의 공기압력이 떨어져 기관작동을 할 수 없어 J 어업무선국에 구조요청을 하고 그곳에서 투묘, 대기하다가 다음날인 1월 3일 13시 30분쯤 해양경비정이 현장에 도착하므로 경비정에 끌려 그날 23시 30분경 서귀포항에 입항하였으며, 그후 손상부위를 수리하여 이 선박은 현재 조업중에 있다.이 기관은 1987년 12월 1일 K어선협회의 정기검사를 필하였으며, 기관형식은 4행정, 단동, 6기통, 분당회전수 750, 300축 마력의 일본 얀마디이젤 중고품으로 사건발생시의 윤활유 압력은 2Kg/cm², 기관은 진동이 있었다.당시 해상은 초속 7-8미터의 북서풍이 불었고, 파고는 1미터 내외의 흐린 날씨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이 사건발생 당시 주기관에서 노킹현상과 기관진동이 있었고, 윤활유 압력이 2Kg/cm²로 떨어지는 등, 기관에 이상이 있었는데도 이를 감지 못하고 크랭크 핀 메탈이 고착, 소손된 후에 기관을 정지시켰으며, 크랭크 핀 메탈의 예비품이 있었는데도 갈아 끼우지 못했고 주기관 시동공기탱크의 공기압력을 25Kg/cm²의 적정압력으로 유지했어야 하나, 충기를 태만하여 시동공기압력저하로 기관을 작동시키지 못하는 등, 기관취급부주의로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수심인 A를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크랭크 핀 메탈소손)은 취급부주의로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