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7동용호 조난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7동용호는 1973년 4월 J 조선소에서 진수된 목포시 선적의 총톤수 28톤 58, 디이젤기관 12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어선으로서 선장 A 이하 선원 10명이 승조하여 1984년 1월 21일 17시 00분경 조업차 목포항을 출항하여 제주도 남서방 약 50마일 해상에서 5일간을 조업타가 1월 28일 새벽(시간미상)동 어장을 떠나 목포항으로 귀항중인 1월 28일 10시 00분경 240-9해구에서 수면하 30센티의 우현중앙부 외판의 박(CAULKING)이 빠진 틈으로 침수되는 물을 배수하여 가며 속항타가 동일 18시 00분경 제주도의 화순항에 입항한 사건으로서 수리비 약 50만원이 소요되었다.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4년 5월 29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0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동용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007"></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28톤 58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2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사고일시1984년 1월 28일 10시 00분 사고장소240-9 해구 손 해수리비 50만원 원 인황천에 조우 박이 탈락</span> 기선 제7동용호는 1973년 4월 J 조선소에서 진수된 B 소유의 총톤수 28톤 58에 디이젤기관 12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어선으로서 1984년 1월 21일 17시 00분에 조업차 목포항에서 출항하여 다음날인 동년 1월 22일 23시 00분에 제주도 서남 약 60마일 해상인 251-5해구에 도착하여 조업을 시작하였다.동년 1월 27일 까지 조업을 계속한 수심인 선장 A는 조업을 마치고 다음날인 동년 1월 28일 새벽에 동 해구에서 출발하여 목포항으로 귀항하기 위해 전속인 약 7노트의 속력으로 항해중, 동일 10시 00분 240-9해구를 통과할때 기관실에 침수가 된다는 보고를 받고 즉시 확인해본 결과 기관실에는 주기관의 후라이휠(FLY WHEEL)이 물에 닿을 정도까지 침수되고 있었으며 어창에는 바닥의 내장판이 물에 잠길정도까지 침수되어 있었다.당시의 기상은 눈이 내리고 초속 약 12내지 15미터 정도의 북서풍이 불고 있었으며 파도의 높이는 2내지 3미터 정도로서 소형선박으로서는 황천상태였다.수심인 선장 A는 즉시 목포어업무선국에 조난보고와 함께 구조요청을 하고 선원들과 같이 배수펌프등을 이용하여 배수작업에 임하였던바 침수량이 감소되므로 항해에는 지장이 없을것으로 판단하고 다시 K어업무선국을 호출하여 구조요청을 취소하고 배수작업을 계속하면서 자력으로 항해하여 가장 가까운 제주도 화순항에 동일 18시 00분 입항하였다.화순항에 입항한 수심인 선장 A는 기관실 및 어창에 침수된 물을 완전히 배수하고 점검해본 결과 우현중앙부 수면하 외판의 박(CAULKING)이 길이 약 30센티미터가 탈락되어서 약 1센티미터 정도의 틈이 발생하여 그틈으로 침수 되었음을 확인하고 임시수리를 한다음 목포항으로 회항 목포소재 M조선소에 상가 수리(수리비 약 50만원)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조난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제7동용호는 유효기간이 1983년 6월 10일부터 1985년 6월 9일까지의 한국 어선협회의 어선검사에 합격된 선박이긴 하나 선령이 11년이나 된 노후된 목조 소형어선이라는 점과 당시의 기상이 초속 약 12내지 15미터 정도의 바람과 2내지 3미터 정도의 파도가 쳐서 제7동용호와 같이 소형선박으로서는 심한 황천에 조우된 결과가 되어 너울과 파도에 의한 선체 충격으로 인해 우현 중앙부 수면하 외판의 박(CAULKING)이 길이 30센티미터 정도 탈락되고 작은 틈이 생기므로써 침수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수심인 선장 A는 본선은 선령이 11년이나 되는 노후된 목조소형어선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출항전 감항성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했어야 했으며 기상에 유의하여 황천에 조우되지 않도록 유의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동인의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조난은 황천에 조우, 박이 탈락되어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직무상 과실도 일인이 되었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